출처: https://www.fmkorea.com/7636298474
헌법은 한 나라의 최고법이자 기본법이다.
따라서 헌법을 보면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와 그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조항에는 그 국가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각 국가별 헌법 1조에 적힌 내용을 살펴보려고 한다.
미국
미합중국 수정헌법 제1조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발언, 출판의 자유나 인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답게 1조에서부터 의회는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온다.
위 내용은 수정헌법 1조의 내용으로 본문 7개조의 1조 내용은 "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입법 권한은 미합중국 의회에 속하며,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이다.
독일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1조
1.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책무이다.
2. 이에 독일 국민은 세상의 모든 인간공동체와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서의 불가침이고 불가양인 인권에 대해 확신하는 바이다.
3. 이하의 기본권은 직접 효력을 가지는 법으로서, 입법과 집행권력 및 사법을 구속한다.
한국의 법체계에 큰 영향을 끼친 국가인 독일의 헌법이다. 일반적으로 국체에 대한 언명을 하는 다른 국가의 헌법과 달리 인간의 존엄성을 1조에 명시했는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끔찍한 인종말살을 자행했던 과거를 반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프랑스
프랑스 헌법 제1조
1. 프랑스는 불가분적, 비종교적, 민주적, 사회적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 인종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평등함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프랑스는 지방분권화된 조직을 갖는다.
2. 법률은 남성과 여성이 선출직 및 그 임기 그리고 직업적, 사회적 책무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한다.
혁명을 통해 세워진 국가인만큼, 자유 평등 박애의 혁명정신을 담은 조항을 1조에 넣었다.
여담으로 2021년에 "국가는 생물 다양성과 환경 보존을 보장하고 기후 변화와 싸운다" 라는 조항을 1조에 추가하려고 했고, 하원에서 가결되기까지 했으나, 상원에서 이를 무산시킨 적이 있다.
스페인
스페인 헌법 제1조
1.스페인은 사회적·민주적 법치국가이며 법질서의 최고의 가치는 자유, 정의, 평등 및 정치적 다원주의이다.
2.주권은 스페인 국민에게 있고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3.스페인국가의 정부형태는 의회군주제로 한다.
헌법도 없이 스페인을 다스렸던 프랑코 정권이 끝난 후 왕으로 즉위한 후안 카를로스 1세가 민주주의, 의원내각제, 입헌군주제에 기반한 헌법을 제정했다.
그리스
그리스 헌법 제1조
그리스 정부는 의회에 의한 공화국이다
공화국으로서의 국가 정체성을 내세우는 간단하고 명료한 구절이다.
네덜란드
네덜란드 헌법 제1조
네덜란드의 모든 국민은 평등한 환경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종교, 신념, 정치적 의견, 인종 또는 성별 등의 어떠한 배경에 바탕을 둔 차별도 금지되어야 한다.
네덜란드 헌법의 특징은 전문이 없이 바로 헌법 제1조로 시작한다는 점이다. 또한 네덜란드의 경우 헌법을 자주 개정하는 편인데, 아예 헌법에 유효기간이 있어서 사회 변화에 맞춰 헌법을 개정하도록 되어있다. 최대 50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현재는 1983년에 제정된 현행 헌법을 재제정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한다.
일본
일본국 헌법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이 있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
입헌군주국답게 천황의 지위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한다. 천황이 일본의 통치자가 아닌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 국가의 상징일 뿐임을 명시하며, 국민주권에 대한 구절이 따로 없는 일본의 헌법에서 국민주권을 간접적으로 명시한 조항이기도 하다.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
1.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 계급이 지도하고 노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2.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 영도는 중국특색사회주의 최고의 본질적 특성이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참으로 사회주의 국가다운 조항이다. 보통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 서양의 헌법들과는 달리 공산당과 사회주의 체제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 일당독제 체제라는 특성상 헌법보다는 중국공산당 규약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한다.
대만
중화민국 헌법 제1조
중화민국은 삼민주의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 공화국이다.
근본이 지리는 진짜 중화답게 중화민국의 국부인 쑨원의 정치강령인 삼민주의를 그대로 국체로 채택했다.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 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한줄요약) 왈왈. 전혀 지켜지지 않는 허울뿐인 헌법이다. 북한은 인민의 이익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제대로 된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다. 애초에 중국과 마찬가지로 조선로동당 규약이 더 우선시될 뿐더러 김정은의 말이 곧 최고규범인 사실상의 전제군주제 국가에서 헌법이 잘 지켜질리가 만무하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바이마르 헌법의 영향을 크게 받은 대한민국 헌법의 1조는 민주공화국 헌법의 스탠다드라고 볼 수 있다. 국명, 국체, 정체를 모두 명시하며 민주공화국을 명확하게 나타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권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유일한 조항이고, 이후의 조항에서는 오직 '권한'만이 등장한다. 이는 국가의 모든 행위가 국가의 주권자이자 권력자인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끝-
첫댓글 국뽕 빼고 봐도 대한민국이 남바완 같다 ㅠ..
말뿐
말만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멋있는것같지만 미국 프랑스처럼 구구절절쓰는게 명확해서 좋네 "여남차별하지않고"가 1조였으면 많은 판례가 뒤집혔을듯
난 독일 헌법이 좋아.. 인권은 불가침이야..
크으 우리나라최고네
일본은 개병신같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