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20대 청년이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하였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으며, 30대 청년의 자살에 이어 두 번째로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전세사기피해자라는 보도이다.
왜? 사기범들은 멀쩡히 활개치며 살아가고 있고, 전세금을 사기당한 피해자가
자살을 하였어야만 하였는가?
원 희룡장관께서는 전세사기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음에도, 20대 청년피해자가 자살할 수밖에 없도록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전세사기피해자들이 거주히고 있는 오피스텔 등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는데도
오피스텔 및 빌라 등의 경매를 방치하는 것이 구제대책이었단 말인가?
꼭 전세사기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어야 만이 비로써 행정기관에서
오피스텔 및 빌라의 경매를 중지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인가?
말로만 떠드는 대책이 아닌, 실행을 하는 대책을 추진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공부를 열심히 하여 서울대학교에
합격하여 진학하였고,
학교폭력 피해자는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으로 대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가 하면, 부모를 비롯하여 학폭피해자 가족 모두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왜? 학폭가해자가 이익을 보고, 학폭피해자가 손해를 보아야 하는가?
다단계 사기꾼 제이유그릅회장 주수도에게 2조원대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이혼을 당하는 등 가족이 해체되는 고통을 받았었는데,
사기꾼 주수도는 감옥에서 사기친 돈 수십억원으로 비용을 지불하며 이름 있는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악랄한 방법을 동원하며 형량을 낮추었다고 하고,
심지어 감옥에서 변호사를 앞세워 다단계회사를 설립하여 사기행각을 하였다고 하니,
참으로 대한민국은 사기꾼들의 천국이라 할 것이다.
투자자들에게 약 50조원대의 피해를 입힌 ⌜테라폼랩스⌟대표 권도형이
⌜로펌 김앤장⌟에 약 100억원 이상의 돈을 송금하였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울면서 경제적‧정신적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사기꾼 권도형이란 자는 평생 감옥에서 썩을지도 모를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경제사범에게는 미국법원에 비해 형량이 낮은 한국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해서든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하여 사기친 돈 100억원 이상을 김앤장에게
송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는 것이 나만의 생각인가?
1억원대의 전세금사기를 당한 젊은이들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에서,
주수도, 권도형 사기꾼들은 사기친 돈 수십억원, 수백억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형량을 적게 받을 궁리만 하고 있다.
아니 실제로 이러한 사기꾼들에게 아량을 베풀고 동정을 베푸는 것이
한국의 판사들이고 일부 몰지각한 지도층들이라고 할 것이다.
사기꾼들이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쳐서 은닉한 돈은 곧 범죄수익이라 할 것인데,
사기꾼들에게 사기친 돈을 수임료로 받은 변호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는 것인가?
네, 뭐라고요? 아! 사기꾼, 검사, 판사, 변호사 모두 다 같은 한 통속이므로,
사기꾼들의 변호사선임비용이 사기친 돈이 아니라고 사기꾼이 진술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요?
사기꾼들에게 변호사에게 건넨 선임비용의 출처에 대한 추적을 하면
사기친 돈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아! 꿈깨라고요?
약 20년 전의 사건 이야기입니다.
버스운전기사가 승객이 준 버스비 500원으로, 300원은 장갑을 샀고,
200원으로 커피를 마셨다 하여 버스회사에서는 그 버스운전기사를
500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해고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버스회사의 해고는 정당하다.”라고 판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버스비 500원을 횡령한 것을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은
징계의 범위가 너무 가혹하다.”라고 판정하여 버스운전기사의 손을 들어 주었고,
이에 버스회사에서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라.”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비록 횡령금액이 500원으로 적은 액수라 할지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신의를 저버린 행위로써 근로자의 잘못이 결코 작다고 볼 수가
없는 것으로써,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그 법리를 오해한 판정이므로 취소하고
버스회사의 해고는 정당하다.”라고 판결하였고,
버스운전기사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기각”으로 패소하였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로 패소하여 버스운전기사는 버스회사에서
완전히 해고가 되었고,
그 버스운전기사는 2년 이상의 법정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돈과 건강을 모두
잃은 것은 물론, 500원으로 인해 생활터전까지 잃어 가장으로서의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무능으로 자녀들이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서울행정법원 판사의 판결로 인해 나름대로는 버스운전대를 잡으며
시민들에게 봉사한다는 정신으로 성실히 살아왔던 버스운전기사의 가족이 모두
우리 사회에서 처참하게 짓밟히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잔인한 판사들의 판결이며, 한국사회가 잔인한 사회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의 판사들은 “버스노동자가 500원을 횡령한 것은 정당한 해고”
라고 판결하면서,
“5년여 근무하고 퇴직한 국회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의 퇴직금을 준 것은
뇌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라고 판결하였으며,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차량구입비를 전가하고, 차량보험료를 전가하고,
연료비를 전가하였다가 대구서구청장으로부터 차량 206대에 대해
90일간의 운행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A택시협동조합⌟이 대구서구청장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에서 “대구서구청장이 A택시협동조합에게 한 행정처분은 정당하다.”
라고 판결하여 ⌜A택시협동조합⌟이 패소하였고,
이에 ⌜A택시협동조합⌟이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에서도
“항소기각”이 되어 패소하였고,
이에 ⌜A택시협동조합⌟이 2020년 11월경,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2년 5개월이 지나도록 판결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회원여러분! 500원으로 장갑을 사고 커피를 사먹은 버스노동자의 해고는 정당하고,
30대의 국회의원 아들이 5년여 근무한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은,
뇌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이고,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갑근세 및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탈세를 하고 있고,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차량구입비를 전가하고, 차량보험료를 전가하고,
연료비를 전가하는 등으로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금지)를 위반하며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택시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A택시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상고장이 접수된지 2년5개월이 지나도록
판결선고를 하지 않고 사건을 처박아 두고 있는 대법관들의 횡포에서,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상적인 사고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한국사회가 오늘날 상호 갈등과 불신의 사회가 되었으며,
그 증거로 심정지상태에서 응급실에 실려온 아내를, 의사가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망하였다고 생각한 70대 남편이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가 3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상호 불신이 가득차 있는 것인지를 말해 주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 한국이 좋아서 20년째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독일인 ⌜안톤 슐츠⌟가
펴낸 “한국인들의 이상한 행복” 책에서의 머리글 일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사람은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너무 많다.”
“한국은 OECD 국가들의 연간 행복지수 순위에서 거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자살율은 늘 상위를 차지한다. 흠 하나 없이 완벽한 K-POP 아이돌,
뛰어난 첨단기술, 그리고 빛나는 경제적 성공 아래에서, 늘 아무도 모르는
불행이 깊이 뿌리박혀 있고, 우울이 끓어오르고 있는 걸까?”
“많은 수의 젊은이들은 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 하고, 탄생을 알리는 아이들의
우렁찬 울음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마치 달콤한 미소에 감춰진
균열, 완벽한 웃음 속에 비친 얼룩 같다.”
그러면서 작가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지,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할 것 같은 일도 할 수 있다는 걸 여러 차례 전 세계에 보여 주었다.
이제 그 힘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적시하고 바꾸는 데 쏟아야 한다.
라고 충고를 하고 있다.
500원으로 장갑을 사고 커피를 사먹었다는 이유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판사,
30대의 국회의원 아들이 5년여 근무한 기간에 퇴직금으로 받은 50억원은,
뇌물이 아니고 정당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판사.
건설업자에게 벌금 250억원을 선고하면서, 1일 5억원의 황제노역을 판결하여
국민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았던 참으로 뻔뻔하고 몰염치 한 판사.
대법원에 상고장이 접수된지 2년5개월이 지나도록 판결선고를 하지 않고
케비넷에 처박아두고 있는 대법관들,
이러한 판사들로 인해 오늘날 한국사회가 상호 갈등과 불신의 사회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을 양산하는 것이 아닐까?
과연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그동안 자기들만이 누렸던 기득권행사를 내려 놓고
진정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한 정의롭고 공의로운 자세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래도 마음으로나마 기대와 함께 희망을 가져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