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로고스 작성일 : 2006-11-13 오전 10:45:38 조회수 : 156 추천 : 3 반대 : 0
2006. 10. 31. KBS 오전 11시 주부, 세상을 말하다에서
세브란스 병원장 박창일 교수님이 의사들의 입장을 속시원하게 말한
대담프로라서 정리해 올립니다.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속시원히
할 얘기 다하는 분을 보지 못 했습니다.
박창일 교수님을 적극 지지 합니다.
주부2- 이빨치료에 몇백만원 들었는데 대부분 보험이 안돼 아쉬웠는데
아니 아쉬운게 아니라 아까운거죠. 몇달뒤 만원이 환불되어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내역이 없어서 내역까지 밝혀줬으면 했다.
주부3 - 어머니가 고혈압이 있어 병원을 다녔는데 얼마안되는 금액이 통장으로
들어 왔는데 내역이 함께 밝혀졌으면 했다
사회자 - 396억원 환불된 액수 모두가 병원에서 부당청구 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겁니까? 내용을 살펴보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정부장 - 심사조정된 373억은 사실은 부당이라 보면 안됩니다. 건강보험에
급여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로 물리치료에 경피적 자극치료가
있는데 관절염에서는 2주 이내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2주이상을 해도 건강보험에서는 과다하고 불필요한 치료라해서
지급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병원과 심평원과
다툼이 있는 부분이라 사실은 부당이라 해서 인식하면 안됩니다.
민원제기해서 환수한 23억은 쉽게 예를 들어 얼굴이 찢어져 꼬맸는데
성형외과에서 미용처치해서 한경우 비급여로 했을 때는 이것은 급여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임의로 비급여 적용을 한것이기에 이런 경우는
부당으로 보고 확인됐을때는 환수 조치 합니다.
사회자 - 더 큰 373억은 부당청구는 아니지만은 심사기준에 의해 환수처분 한
것이다.
세브란스 박창일 원장님 나오셨는데 앞서 심사기준에 대해 관절염에서
물리치료 2주만 한다고 하고 그이상이면 환수조치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일 원장 - 심사기준만 봐도 얼마나 이 기준이 황당한 것인지 알실겁니다.
관절염 환자가 2주만에 낫는다면 우리날에 관절염 호나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2주이상 치료하면 부당치료니 환수 당해서 병원서 치료
안해준다고 하면 환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2주이상돼도 안낫는 환자들이 오면 병원서는 치료해 줄수 밖에
없습니다. 아프다면 치료해줘야 하고 치료 했으면 청구해야 하는데
기준이 너무 의료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위해서 치료하면 악덕의사가 되고 환수되고 손해를 보고,
기준대로 치료하면 환자가 고통을 받게 되고.... 여러분은 어떤것을
택하겠습니까?
사회자 - 저희들에게 바로 결론을 묻느데 저희들도 따져 보겠습니다.
심사기준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 하셨는데 환불조치된
내용을 보면 기준에 문제가 있는지 청구에 문제가 있는지 알수 있을
텐데요..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장 - 환불 처리된 주요 사유 설명
1.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한경우
- 심사조정 우려해서 비급여로 받는경우 - 아까 얘기한 얼굴부위
미용처치 경우.
2. 의약품이나 치료재를 임으로 비급여 처리한경우
- 행위별 숫가는 약품이나 재료비가 포함됐는데 따로 추가 비용을
받는경우.
3. 선택진료 신청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에 대해 선택진료료 징수
- 선택진료 지정되지 않은 의사에게 진료 받았는데 선택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4. CT 진료비를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
- CT진료비는 대부분 급여 적용되는데 조정을 우려해서 비급여로
받는경우.
5. 격리병실에 대해 상급병실료 착오징수.
- 전염성 환자나 3도이상환자등 격리 치료 필요한경우 격리병실료
를 상급병실로
차오청구한경우.
사회자 - 환자부담을 줄일수 있는 부분에서 진료비가 잘못 청구된것을 조정해
준다 심사해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박창일 교수님, 이 기준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박청일교수- 기준이 얼만 황당한지 얘기 했는데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
습니다. 위암에 쓰는 A라는 항암제가 있는데 십이지장암에 쓸경우도
있는데 기준에는 십이지장암에는 치료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약을 안쓰면 환자는 죽는데 이판단을 누가 합니까? 의사가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암제가 비싼데 할수없이 보험기준의
한계를 설명하고 환자에게 비급여로 치료하겠다는 동의서를 받고
치료해도 이것은 잘못됐고 부당청구 과잉진료라고 다 환수해 갑니다.
또다른 경우 척수 마비환자환자가 소변을 못봐서 하이트린이란 약을
처방해 줬는데 얼마뒤 약값을 제게 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하이트린이란 약은 전립선비대증 환자에게 쓰는 약이라서 척수마비
환자에게는 쓰면 부당하게 썼다해서 삭감되어 약값을 제게 내라고
한 것입니다. 다음에 환자가 또왔을때 저는 어떻게 합니까?
약을 안주면 소변을 못보는데 제가 약을 주면 부도덕한 의사가되니
당신 소변 못봐도 좋으니 그냥가세요 하나요? 저는 그냥 처방을 해
줍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발표된게 환수가 제일 많이 된 데가 서울대, 아산
병원, 세브란스 병원 이었습니다.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들병원에서
최상의 진료를 하려면 진료기준대로만 해서는 치료를 할수가 없습니
다, 그리고 환수금 대부분이 항암제 입니다. 얼마전에도 저희 병원
에서 항암제 2천만원이 삭감되서 담당의사를 불러 물어보니, 그러면
어떻합니까? 환자를 치료를 하려면 약을 써야 하는데...
쓰면 부도덕하다고 그러고 환수당하고 안쓰면 환자가 죽고...
이런기준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라고 하는것이 우리나라 의료 실정
입니다. 너무 의사들을 도둑놈 취급하고 너무 부도덕하다고 매도
하니까 저희가 아주 억울해 죽겠어요...
사회자 - 지금 항암제 얘기를 해 주시면서 환수금의 대분분이 항암제라고 말씀
하셨는데 정부장님 께서도 동의를 하십니까?
정부장 - 네 지금 가장 다툼이 많은 것이 항암제 부분입니다. 항암제부분에 대해
서는, 식약청 약제는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받은 용법 용량
이나 적응증 모두 범위를 정해 두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심사평가
기준은 식약청 허가 범위에 의한 것이고 의료인들은 최선의 치료를
하는데서 다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식약청 허가 사항을 벗어나서 항암제를 쓰는 경우가 있어서
삭감도 많이하지만 이런 문제가 말기암환자를 두고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심사평가원
안에 암질환 심의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항암제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서, 이 위원회에는 전국 유명의료인이 다 참여해서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원장님이 제기한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심사
평가원 입장에서는 법령에 따라 집행을 하다보니 어쩔수없지만 그래도
의료인의 전문성 측면 에서 암질환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예외적
측면의 기준을 인정하려고 하고있다.
사회자 - 암질환 심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문제를 좀 보완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창일 교수 - 벌써 당연히 됐어야 할 일인데 이제 하신다고 했거든요.
정부장(끼어들며) - 벌서 만들어 졌습니다.
박창일 교수 - 얼마전에 만들어 졌죠. 지금 제가 말씀 드리려는 것이 국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당청구다 비도덕하다고 의료집단을 매도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환자를 위해서 최선의 진료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부도덕
한 사람이라고 매도돼서 올때는 너무 저희는 의사로서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의사가 치료하는것은 좀 믿어
달라.. 그래야 의사들이 맘껏 치료하지.. 이환자를 놓고 이걸 기준에
맞춰 처방을 해 말어 고민하게 하는것은..
환자분들이 이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섬뜩 하겠습니까?
정부장 - 아까 처음에 시작된 말이지만 원장님이 말씀하신것은 민원 제기된
것이라기 보다는 심사에서 조종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부당
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기준상의 문제이기때문에 우리가 부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조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심사기준이나 급여 기준이...
사회자 - 심사기준이 없을수도 없고요..
정부장 - 기준이.. 의료인마다 전문가마다 진료의 차이가 너무나고 있습니다.
최선의 진료를 하는 분도 있지만 너무나 오히려 환자에게 위해한
진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진료를 심사하고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심사평가원은 사실은 비상근 심사위원 600명, 상근
심사위원 30명해서 630명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준을
다 마련할 수는 없고 포괄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을수 있지만 이런경우에 있어서는
의료인이 참여해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정하는
부분인데 이부분도 좀더 개선할 부분은 암질환 심의 위원회처럼
위원회를 만들어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암질환 심의 위원회를 말하면서 새로운 치료법과 신약개발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수용하실 생각인지..
정부장 - 요약 ... 2000년 7월 이후 건강보험법 제정 이후는 새로운 의료기술
은 30일이내 신약 결정신청을 하면 150일 이내 결정을 하게 돼서
개선하려고 노력중이다..
박창일 교수 - 요즘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기준이 의료발전을 따라
오지 못하는것은 사실입니다. (요약)... 목수술시 레이져로 할때 주위
조직을 보호하기위해 튜브를 쓰는데 이것이 비용이 23만원인데 보험
인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시 마취비가 6만원이고 23만원
짜리 튜브까지 써서 수술했는데 6만원만 받으라는게 현재 심사
기준이다. 신의료부분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이런 재료부분에 대해
서는 아직도 기준의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정부장 - 재료가 또 문제인데 사실 치료 재료를 쓸데는 재료말고 기구도 쓰는데
이제까지는 재료따로 기구따로 해서 재료쓰고 기구는 소독해서 재사용
하는데 몇년전부터 세트화 돼서 일회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복지부와 개선을 위해 협의중
이다.
사회자 - 검사비에 대해서 과다 청구되는 부분이 있지않나 환자들이 의혹을
갖지 않나 한데 박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창일 교수 - 예를 들면 CT가 보험이 되는데 모두 보험적용되야 하는데 일부분
보험적용이 되는 문제가 있다 예로 일반 사진상 암이 의심되어 CT
찍어 암이면 보험이 되고 암이 아니면 보험적용이 안돼 부당, 과잉
검사라고 환수당하니 환자에게 돈을 더 내라고 하면 이걸 이해할
환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부장 - 지금 CT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초창기에 있었던 문제로 지금은
모든부위에 CT촬영이 보험이 되고 의사의 소견만 있으면 삭감되는
일이 없다.( 이거 사실인 가요?) 단 한 환자에게 7-8번 찍는경우만
과다하다해서 조정되지만 나머지는 다 급여가 됩니다. 그리고 MRI 도
보험이 됐는데 보험이 되는 부분은 의증으로 해서 찍어 이상이 없어도
의사 소견을 첨부하면 다 보험인정이 됩니다.
조정을 염려해서 청구를 안하고 환자에게 그냥 비보험으로 받아서
민원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창일 교수 - CT 촬영횟수가 많으면 삭감한다고 했는데 뇌수술 했을 경우 하루
에도 여러번 찍을 필요가 있을수 있다. 사유를 써서 제출해도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더 많다.
사회자 - 그러면 의료기관이 고의나 임의로 진료비를 더 청구하는 일은 없다
이런건가요? 지금 박원장님 말슴을 들어보면 전혀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되는 건가요?
박창일 교수 - 어느 사회나 어느집단이나 부도덕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의료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이나 재료를 쓴다고
의사에게 이익이 없다. 정부가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 과잉처방이다 하는것은 이익이 남아야 고의성이 있다고
볼수 있는데 과잉이라 볼수가 없는거죠. 그리고 부당청구가 가장
많은곳이 서울대, 세브란스, 아산병원이라고 발표했는데 거기서
일하는 의사들이 환자 보기도 바쁜데 약을 얼마나 쓸가 신경쓰고
있겠습니까? 약을 많이 쓰던 적게 쓰던 봉급은 똑같이 받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도덕하게 보지마시고 제도의 모순때문에 생기는
것이라 이해 해야지 부당청구다 허위청구다 과잉진료다 하면 앞으로
는 모든 환자에게 기준대로 치료하고 기준에 안 맞으면 보건복지부
가서 사인 받아오면 치료해 줄께요... 이럴수 밖에 었습니다.
사회자 - 일부 부도덕한 부분이 있을수 있지만 제도적 모순 때문이라고 얘기해
주시는데요..
정부장 - 1977년 건보제정이후 의료수준이 발달했는데 의료계의 참여가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모순된 제도가 있었지만 많이
개선되어 심평원에서는 합리적 기준이라 생각하지만 의료계에서는
항상 개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다툼이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환수액 대부분이 심사 조정액인데 이부분을 우리가 부도덕
하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원장님 께서도 그렇게 생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 조장이라 표현해서 그것은 부도덕한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고요..
어쨌든 비용문제 아닌가요? 소비자 입장에서 살펴 보겠습니다.
주부 4 - 저는 전적으로 병원측을 지지 합니다. 요약 필요하다면 기준을
초과해서 치료를 해도 제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심평원에서
과다진료라 해서 삭감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주부 5 - 의사가 치료할때 보함이 되는게 있고 추가하면 안된는게 있다는
것을 이해 못하겠다. 모두 보험이 됐으면 좋겠다.
사회자 -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의료보험이 됐으면 좋겠다. 비용은 안내
시고 최대한 서비스는 받으시고...
주부 5 - (당황해서) 그래서 비용이 더들어간다면.. 안된다고 하면 비용을...
더.. 내야죠.
주부 3 - 그러면 급여를 더 늘여 준다면 국민들이 보험료를 더내야 된다는
거든요... 혜택 받는것은 좋은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부4의 말처럼 내가 청구안하면 안돌려 줬으면 했는데 그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우리야 오늘 들어서 알게 됐지만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나라에서 홍보해서 (돈을)찾아가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자 - 비용의 문제와 서비스의 문제는 2가지다 줄수는 없는것 같습니다.
소비자의 입장도 다 다른것 같습니다.
여기서 약제비에 대해서도 과잉처방이다 논란이 있는데요, 최근
과잉처방된 약제비도 건강보험이 추징하겠다고 해서 병원은 소송준비
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정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정부장 - 2005년 기준 181억. 현재는 병원에서 약제비를 환수해가고 앞으로도
그럴것이다.
사회자 - 기준에 대해서 살펴 볼까요?
정부장 - 요양급여 기준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데 약제는 식양청 허가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식역청의 허가 범위 기준이 상세히 결정되었는데
용법용량을 벗어나면 삭감하게 된다.
박창일 교수 - 이제도의 가장 큰 모순은 의사가 처방을 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돈을 내고 약을 탔는데 기준에 의해 삭감됐을때 의사에게
돈을 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입니다.
왜 약을 기준밖으로 써야하는 상황이 생기는지 또 하나 예를 들겠
습니다. 다리 말초 신경을 다쳤을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기에
듣는약은 뉴론틴 이라는 약 밖에 안 듣는데 이약은 원래 간질에 쓰는
약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여러차례 건의 해서 간질말고 다른 경우에
도 쓰게 됐지만 아직 다리 신경손상에는 적용이 안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는 아프다고 데굴데굴 구르는데 약을 처방하면 제게 또
돈 물어 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합니까? 그래도 저는
(처방을 합니다.), 아니 의사들은 환자를 위해서 처방을 합니다.
의사들은 의사가 되는 순간부터 그렇게 할수 밖에 없어요. 의사는
환자가 잘 치료되는게 최고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환자를 위해 최상의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기준으로 이거는 안된다
저거도 안된다 거기다 돈까지 물어 내라 하면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도 서울대, 세브란스, 아산병원처럼 제일 환수가 많이 되는 병원
의사들은 에이 병원에서 돈물어 주겠지하고 환자를 위해서 약을 처방
합니다. 그래서 그런병원이 환수액이 제일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학병원이 환수액이 제일 많은 것이 부도덕 한것이 아니라 ) 그만큼
대학병원이 환자를 위해서 아직까지도 최선의 진료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자 - 요양 급여 기준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 기준의 한계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셔서 언제부터 생겼는지도 살펴봐야 겠습니다.
정부장 - 요양급여 기준이라는것은 의료보험이 시작될때부터 있었고 이부분이
진료 지침과 비슷합니다.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이부분을 정함에 있어서는.. 사실 여러차례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개정절차에는 의료계의 참여하에 대부분 개정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의 기본은 식약청 허가범위내에서 정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의술이 뛰어난 분들은 허가범위를 벗어나서 치료를
할수도 있지만 일반화를 시키면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이런 기준을 만드는데 의료진이 참여해서 만든다는데..
박창일 교수 - 네 물론 의료진이 참여를 합니다. 하지만 그 모임이 한 20명
되는데 의사는 서너명 밖에 안되고 소비자단체 그리고 의료계를
나쁘게 보는 그룹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의견은 반영
될수가 없습니다. 병을 치료하고 환자를 진료 하는것은 의료계에
맡겨야지 왜 소비자단체가 들어와서 기준을 정하고 정부가 너무
간섭하냐 말입니다.
물론 정부의 재정 보호라는 측면도 있고 환자의 건강 보호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런 것도 정부에서 위촉한 전문가, 의료전문가에게 맡겨야
지요...
기준을 너무나 돈을 적게 쓰는 목적으로 기준으로 정하다 보니 이런
(삭감) 문제가 생기고 의료계는 최선의 치료를 목적으로 기준을
정하니 갭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회의에 가봐야 (의사의) 의견이 (받아)들여 지지를 않습니다.
사회자 - 현실에서는 (기준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느 기준에
맞춰 진료를 해야 할까요? 최선의 진료를 하기가 쉽지 않다고 계속
말씀 하시는데...
정부장 -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하더라도 의료계의 불만은 항상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걸 떠나서 우리들도 근거중심의 급여
기준과 심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학적 근거가
있을때 기준도 합리적으로 정하려 할 때 의료계가 반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획일화로 간다고..
따라서 최선의 답은 소비자나 의료계.. 아까 소비자 말씀 처럼 소비자
도 기준을 넓혔을때 비용부담을 져야하기 때문에 소비자도 참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의약학적 의견은
이런데 소비자 부담은 어떻게 되고 하는 합의를 해서 보험으로 안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것으로 합의를 해 나가면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갭은 많이 줄어들 것이고 줄어들고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 -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박원장님께도 여쭤
보겠습니다. 비용의 문제와 최선의 서비스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고 아떤 부분을 더 신경써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창일 교수 - 저는 대 전제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서 어느 제도로도 이걸
(치료) 막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환자치료의 길은 일단은 열어
둬야 합니다. 단 방법을 어떤 식으로 열것이냐.. 정 보험재정이 없다면
거기에 맞는 기준은 하되 나머지 부분은 환자가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이 치료를 받을거냐 안받을거냐 설명을 듣고 나는 기준되는
치료만 받겠다, 나는 비용을 더 부담하더라도 그 치료를 꼭해서 살고
싶다 할때는 할수 있게끔 제도가 열려야 합니다.
이 제도를 닫아 놓고 환자가 동의해도 너는 부도덕하다하고.. 그러면
치료해도 안되고 안해도 안되고하는 이런 딜레마로 고민하게 하는
이 제도는 빨리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보험제도를 30년을 해 오면서 의료에 대한 만족도가 OECD국가
중 5위입니다. 의료수준은 미국같은 선진국과 똑 같은데 수가는 미국
의 1/10 입니다. 그러니 의사 한명이 환자를 더 많이 봐야하는데..
이제는 우리도 질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때가 됐습니다.
환자들이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 서비슬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도 조금더 내고 보험재정도 조금 더 하고(늘리고).. 그리고 벗어
나는 것은 본인이 선택해서 치료를 하던가 안하던가 하는 길을 열어
줬으면 하는게 제(의사의) 입장입니다.
주부 6 - 이런 문제는 서로간에 신뢰가 없어서 일어나는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의사선생님들은 소비자의 입장을 조금만 더 이해하시고
그 분들의 측은지심을 발휘하셔서 환자입장에서 상세하게 보험되는
것과 비급여되는 것을 설명해주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되는 것만
하던지 내가 더 부담하더라도 선택할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의사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세부 항목을 설명해 준다면 나중에
과다청구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회자 - 소비자 선택에 앞서 정보가 공개 됐으면 하는 의견 이었고요..
주부 4 - 소비자는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는게 목적이도 한데 (과다청구
환수에)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고 심사조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민원 제기 부분은 병원에서 이런 부분을 설명해주는 부서가 있으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설명을 들으면 민원제기도 줄어 들것 같고요,
심사조정 부분도 무조건 삭감할 것이 아니라 미리 왜 그렇게 했는지
알아보고 하면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병원과 정부가 조정을 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있게 하라..
사회자 - 소비자의 선택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 주시죠.
정부장 - 사실 소비자는 의료에 대해 비전문가이기에 의료 정보를 얻기도
어렵지만 얻은 정보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에서 많은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환불제도도 클릭
하시면 자세히 알수 있으니 그걸 통해서 꼭 의사들이 잘못됐다는
측면보다 내용을 알아보시려면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비용과 소비자만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합리적 선택에 대해
내용을 살펴보고 해답을 찾기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댓글 이런분이 의사회를 위해 일해주셔야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