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타법개정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74호, 시행 2023. 5. 16.]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24]
제2조(조합의 설립등기 신청 시의 첨부서류)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선주상호보험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정관
2. 조합원명부
3.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각 조합원의 가입신청서
4. 이사와 감사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5. 창립총회의 의사록
6. 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류
7.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서
[전문개정 2010.11.24]
제2조의2(준조합원)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사(해사)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4.30>
1. 「국제선박등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항운송사업자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사단법인
2. 해운산업 발전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
3. 「항만법」 제32조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사단법인
4. 「도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사단법인
5.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단체 외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법인으로서 조합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단체
[본조신설 2010.11.24]
제3조(금융 관계 법령의 범위)
법 제40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16.5.31, 2021.3.23, 2022.2.17, 2022.8.23>
1. 「보험업법」
2. 「은행법」
3. 「한국은행법」
4. 「예금자보호법」
5. 「한국산업은행법」
6. 「중소기업은행법」
7. 삭제 <2014.12.30>
8. 「한국수출입은행법」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1. 삭제 <2023.5.16>
12. 「산업발전법」
13. 「상호저축은행법」
14. 「여신전문금융업법」
15. 「신용보증기금법」
16. 「기술보증기금법」
17. 「신용협동조합법」
18. 「새마을금고법」
1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2. 「농업협동조합법」
23. 「수산업협동조합법」
24. 「외국환거래법」
2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7. 「금융지주회사법」
2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3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3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2010.11.24]
제4조(재산의 운용)
① 법 제50조에 따라 조합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점포의 구입 등 조합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그 이용
2. 국채ㆍ지방채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취득 및 그 이용
3.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에 대한 예금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에 대한 금전 또는 증권의 신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재산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산 운용에 관한 항목별 비율이나 그 밖의 재산 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은 조합의 재산가격의 변동, 담보권의 실행이나 그 밖에 조합의 의사결정이 아닌 사유로 조합의 재산 상태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24]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8.1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1.24]
부칙 <제16499호,1999.7.29>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선주상호보험조합법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5804호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은 1999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6> 까지 생략
<67> 선주상호보험 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8>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 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6> 까지 생략
<67> 선주상호보험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68>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1775호, 2009.10.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은행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내지 제22호에 규정된 법령"을 "「은행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5호까지의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22503호,2010.1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4>까지 생략
<125>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및 별표 제2호마목ㆍ너목ㆍ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26>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 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25>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삭제한다.
<23>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 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기술보증기금법」
<32>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8846호, 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5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30953호,2020.8.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553호, 2021.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7>부터 <22>까지 생략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 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40>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881호, 2022.8.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⑫ 생략
부칙(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제33474호, 2023.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를 삭제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