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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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5/25일)부터 20년 하반기 탄소인증제 도입에 따른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소송인단 모집을 진행합니다.
하단 첨부된 신청서 및 위임장 작성 후 스캔하여 하기 메일 또는 FAX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겨울, 뜨거웠던 청원서와 같이 주변 많은분들께 공유하여 소중한 권리를 꼭 되찾을 수 있도록 많은 전달 부탁 드립니다.
- 작성서류: 신청서, 위임장
- 보내실 곳: daetaehyup@naver.com 또는 070-4758-8893
- 마감일: 2021년 6월 6일까지
- 소송비용: 추후 참가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인당 10여만원 내외로 협의 중)
그동안 대태협에서는 복수의 로펌(변호사)과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20년 하반기 탄소인증제 도입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평등권 및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 는 의견을 바탕으로 먼저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헌법소원은 대략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며, 탄소인증제와 같은 경우 쟁점사안이 비교적 명확하여 타 사건보다 빠른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헌법소원을 통하여 빠르면 내년(22년) 상반기 입찰에 1) 20년 하반기와 동일한 기준(상한가-172원, 사업내역서 평가)에 기존 / 신규시장 분리입찰 진행을 통하여 기존발전소의 질서있는 이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2) 헌법재판소 결정문 이후 헌법소원 소송인단을 중심으로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년 하반기부터 장기계약 계약기간 20년 동안의 계약단가 차액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1) 탄소인증제 관련 로펌 법률 검토서 중 일부
① 탄소인증제가 2020. 7. 22.부터 시행된 점
② 관련 법률 및 지침에서 탄소인증을 받은 신규사업자를 기존사업자에 비해 우대할 수 있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탄소인증제 시행 이전에 발전소를 준공한 기존 사업자의 경우 준공 당시 탄소인증제가 없었기 때문에 동일한 모듈을 사용하여 건설을 하였어도 탄소인증을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점
④ 탄소배출량 미검증 모듈과 검증을 받은 모듈이 탄소배출량에 있어 차이가 명확히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2021년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를 볼 때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로 입찰시장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2020년 하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상의 평가기준은 기존 사업자의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및 위임장 작성
- 신청서 및 위임장은 20년 하반기 경쟁입찰 참여 발전소를 기준으로 작성
(각 발전소 대표자가 남편, 부인으로 별도로 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신청서 및 위임장도 남편, 부인명으로 별도 작성 후 각각 제출)
- 예시를 보고 빈란이 없도록 작성 후 직인 날인 후 송부
- 대태협 네이버 카페 미가입자의 경우 반드시 카페 가입 후 작성 (소송관련 모든 진행 사항은 대태협 네이버 카페를 통하여 소송인단 참가자에 한하여 정보 전달 예정)
- 신청서 및 위임장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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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항상 발전사업주분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댓글 참여합니다
피해자가 구제되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