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892628
'시급 1440원' 유튜브 자빱TV 스태프, 임금 소송 1심 승소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도와 콘텐츠를 만드는 스태프들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해달라며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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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3853시간 일해…法법 "600만~3300만 원 지급"민변 소속 대리인단, 2022년 '자빱TV' 상대 임금 소송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도와 콘텐츠를 만드는 스태프들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해달라며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김 모 씨 등 15명이 자빱TV 운영자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원고들은 1인당 적게는 약 600만 원, 많게는 약 3300만 원을 청구했고, 1심은 이를 모두 인용했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자빱TV의 운영자가 고용한 30명 여명중 근로계약은 단 4명과 체결하는 데 그쳤다. 자빱TV에서 편집자로 근무한 한 스태프는 3853시간 동안 일했으나 총급여는 556여만원에 그쳤다. 시급 1440원 수준이다.
진짜 요즘에도 소식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좋다~~~!!!!!
힘내요!!
응원합니다!!
승소 축하합니다
다행이다ㅠㅜ
다행이다 진짜 힘내세요
진짜 고생했다...
스탭님들 다 너무 고생하셧네..
더줘야지 ㅠㅠㅜㅠ 진짜 저것만 청구한 것도 최소만 청구한 거라 생각함. 그리고 자빱이 공론화 시작한 3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했고 작년 가을에 불기소 종결되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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