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취업뽀개기-NCS,공기업,인턴,취업,공모전,대학생,토익,이력서
카페 가입하기
 
 
 
 

지난주 BEST회원

다음
 
 
카페 게시글
익명|취업고민 ㅋㅋㅋ 강용석 역시 하버드 나온 천재 ㅋㅋㅋ
익명 추천 0 조회 233 11.11.29 14:25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익명
    11.11.29 14:28

    첫댓글 팩트를 제대로 알아라 성희롱에 대한 집단모욕죄는 성립되어서 지금 대법원까지 간거고
    이번에 기각된 건은 아나운서 협회에서 모욕에 따른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에 대한 사안이 기각된거다.
    실질적으로 성희롱 명예훼손에 따른 집단모욕죄는 지금 인정된거다. 그걸 강용석이 물타기 하려고 하는거고
    너같은 애들이 넘어가는거야

  • 익명
    작성자 11.11.29 14:29

    ㅇㅇ 알지 다만 이번 판결로 인해서 대법원 상고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훨씬 커 졌자나 집단모욕죄 라는거 자체가 사례가 없었는데 이번 협회 명예훼손하고 연계되는건데 그것이 기각 되었으니

  • 익명
    작성자 11.11.29 14:30

    그리고 집단모욕제 아직 대법원 판결 안난거로 아는데 지금 인정되었다는 것은 무슨말 하는거지? 그리고 강용석이 무슨 물타기를 한다는거야...?ㅋㅋㅋ

  • 익명
    11.11.29 14:33

    ㄷㄱㅆㅇ) 이 사람아 분명하게 알아둬라. 이번에 아나운서가 강용석 건으로 제기안 소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형법상 명예훼손에 대한 모욕죄 성립여부와 또 한가지는 이에 따르는 아나운서들에 대한 보상 차원의 위자료 청구인거다. 대법원 심리에서 동일건에 대한 파기환송이나 기각 또는 확정은 당연히 존재하지만, 별건의 판결이 결정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 익명
    작성자 11.11.29 14:34

    그러니까 니가 말한 집단모욕죄가 지금인정됬다는게 무슨 말인데? 대법원 판결 아직 안났는데 뭐가 지금 인정되었다고 하는거냐고

  • 익명
    작성자 11.11.29 14:35

    혹시 니가 대법원 법관이냐? 그리고 지금 니가 판결한거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익명
    11.11.29 14:36

    ㄷㄱㅆㅇ)그리고 한가지 더 이야기 하마. 이번에 강용석이 지가 무리수인줄 뻔히 알면서도 최효종을 고소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자기가 소위말해 당한 집단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최효종의 건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고싶었던 거지. 말 그대로 끝장을 보려고 했으면 그 고소를 왜 취하를 하냐. 자기가 걸린 또다른 민법상 위자료 청구소송이 기각되는 것 자체가 기가막힌 타이밍이라고 보고 강용석이는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보여주고자 한거지. 한마디로 꼼수라는거다! 그런거에 넘어가지 마라!

  • 익명
    작성자 11.11.29 14:42

    내말이 그거거든? 그리고 꼼수에 넘어가지 마라니..법은 만인에게 공정하게 평가 되어야지..사회여론에 휘둘리는 언론과 법의 문제점을 그대로 알린거지...그로 인해서 강용석은 실리를 많이 챙겼고

  • 익명
    11.11.29 14:30

    형사와 민사는 달라. 형사는 솔직히 유죄 확정돼서 의원직 박탈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익명
    작성자 11.11.29 14:31

    지금 돌아가는 상황보면 상고 받아들일꺼 같은데?ㅋ

  • 익명
    11.11.29 14:33

    지금 여론이 다 강용석 규탄인데. 대법에서 무죄 줄거라고?ㅋㅋ 개소리. 자살골 넣은거지.

  • 익명
    작성자 11.11.29 14:43

    무죄 주겠지 ㅋㅋㅋ 이렇게 이슈 되었는데 법이 사회여론에 따라 적용을 다르게 한다면 더 큰 문제로 번진다 ㅋㅋ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