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76조 제①항은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미국의 국빈방문준비를 하시느라 바쁘신 와중에서도 동해안산불피해지역과
충남홍성지역의 산불피해지역 등 10곳의 산불피해지역의 이재민들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미국 국빈방문을 위하여 출국을 이틀 앞 두신 대통령님께 염치없는 건의입니다만,
지금 전세사기사건으로 인해 전세사기를 당한 젊은이들이 목숨을 버리고 있을 정도로
전세사기범들의 악랄한 범죄행위로 인해 신혼부부 및 젊은이들이 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를 정도로 현재 정부의 위기가 매우 심각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대통령님께서 미국으로 출국하시기 전에 헌법 제76조 제⓵항에 의거,
“전세사기업자들에게 피해를 입은 주민이 거주하는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 등 일체의 건물에 대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때까지 일체의 경매를 중지한다.” 라는 ⌜대통령 긴급 명령권⌟을
명령하여 주시면, 전세사기피해자들이 대통령님께 감사한 마음과 함께 희망을 갖고
보다 더 생업에 열심히 하리라 사료되오며,
이는 곧 오늘날 대한민국에 처한 어려운 경제위기를 탈피하고 극복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의 현명하신 결단을 고대합니다.
대통령님의 미국 국빈방문의 성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