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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민법 승낙 연착통지 질문 !!!
바닐라라뗴좋아 추천 0 조회 343 24.04.24 12:43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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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24 12:55

    첫댓글 <연착의 통지를 한 경우>
    - 청약자: 야 승낙 통지서 연착되서 제 기간안에 안왔어 계약 효력없다 ㅅㄱ
    -승낙자: 아 그거 연착됐었어? ㅠㅠ

    <연착의통지를 안한 경우>
    -청약자: (승낙의 통지가 제 기간안에 안왔는데도 암말안함)
    -승낙자: 통지가 제 기간안에 갔나보네? 그럼 계약 성립됐겠군...!

  • 24.04.24 12:55

    요거 아닐까요...?

  • 작성자 24.04.24 13:09

    근데 연착의 통지를 하면 효력 없는게 아니라 효력있지 않나요? ㅠㅠ

  • 24.04.24 13:19

    @바닐라라뗴좋아 저는 연착의통지를 ‘하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어서요 ㅠㅠ 연착의 통지를 안하면 승낙자는 계약이 성립된줄 알고 계약에 따르는 준비를 할 것이니 그러한 착오를 벗어나게 하기위해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안되고 다만 그럼에도 청약자가 계약 체결을 원하면 연착된 통지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이것에대해 승낙함으로써 계약 성립이 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 24.04.24 13:19

    @바닐라라뗴좋아 제가 틀렸을수도 있으니 민법 고수님이 답글달아주실때까지 기다려봐야겠어요..! 🥹

  • 작성자 24.04.24 16:08

    @아기맹수다윤 아 헉 그런건가여? 저는 성립 되는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4.24 16:22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4.24 16:49

  • 24.04.24 17:40

    청약자 : 4/30까지 승낙해 줘~ (4/30까지 청약자에게 도달해야 함)
    승낙자 : 여유있게 4/25에 보내야지. 4/30 전에 도착하는데 무리없겠네
    어떤 이유로 5/1 청약자에게 도달

    승낙자가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날짜(4/25)에 발송했으면, 승낙자는 기간내에(4/30) 승낙통지가 잘 도착했겠지~ 생각하고 있을테니
    청약자는 승낙의 통지가 승낙기간 내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걸 승낙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원래는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데,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 작성자 24.04.24 17:41

    우아ㅜㅜㅜㅜㅜㅜ너무 감사해요
    제가 잘못알고있었네요!!! 감사합니다💓💓💓💓

  • 24.04.24 17:50

    @바닐라라뗴좋아 3분만 보고가 잘 보고 있어요🫶🏻🫶🏻 화이팅!

  • 작성자 24.04.24 18:00

    @아자자자자자자 감사합니다 화이팅…🍀🍀🍀

  • 24.04.24 23:21

    이걸 수업에서 설명을 안해주나요? 댓글들도 그렇고....

  • 작성자 24.04.25 06:39

    제가 수업을 1월에 들었어서 기억이 안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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