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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방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훈령 발령(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개정령)
1. 다음과 같이 훈령을 발령합니다.
호 수 건 명 발 령 일 주 관 부 서
국방부 훈령
제1695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개정령
2014. 9. 26.(금)
예비전력과
(900-5126)
2. 훈령 주관부서(동원기획관)는 발령된 훈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반조치
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각 군 법무실(법제과)은 동 훈령을 소속부대 및 기관에 재발령하여 주시
고, 그 밖의 부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일부개정(안) 전문. 끝.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개정 (안)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예비전력관리기구”란 -----------------, 예비군훈련대, 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 등을 말한다. 3. 생략 4.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이란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 인원으로서 일반․별정․일반계약군무원을 말한다. 5. ~ 12. 생략 13. “기동대”란 1개 시․군․구 단위로 소속된 부대(현역대대, 향방지역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동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말한다. 14. ~ 16. 생략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현행과 같음) 2. “예비전력관리기구”란 -----------------, 예비군훈련대, 지역대, 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 등을 말한다. 3. 생략 (현행과 같음) 4.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이란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 인원으로서 일반군무원(종전의 별정‧계약 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 12. 생략 (현행과 같음) 13. “기동대”란 1개 시․군․구 단위로 소속된 부대(현역대대, 지역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동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말한다. 14. ~ 16. 생략 (현행과 같음) |
제3조(적용범위 및 준용) ① ~ ② 생략 ③ 이 훈령에서 규정되지 않은 군무원 신분의 사람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 교육훈련 등 그 밖의 사항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을 준용한다. |
제3조(적용범위 및 준용) ① ~ ② 생략 (현행과 같음) ③ 이 훈령에서 규정되지 않은 군무원 신분의 사람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 교육훈련, 명예퇴직 수당 지급 등 그 밖의 사항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을 준용한다. |
현 행 |
개 정 (안) |
제5조(임용 및 임명권자) ①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5호 이상은 각 군 참모총장의 임용건의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용하고, 군무원 6호 이하는 각 군 참모총장이 임용한다. ② ~ ③ 생략 |
제5조(임용 및 임명권자) ①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5급 이상은 각 군 참모총장의 임용건의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용하고, 군무원 6급 이하는 각 군 참모총장이 임용한다. ② ~ ③ 생략 (현행과 같음) |
제6조(직위별 신분) ①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신분은 별정군무원 직위에 보직할 일반계약군무원으로 한다. ② 생략 |
제6조(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신분) ①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신분은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② 생략 (현행과 같음) |
제2절 위원회 제7조(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위원회) ① 생략 ② 인사위원회는 ----------------- 심의한다. 1. 생략 2. 일반계약군무원의 계약해지․ 재계약․상위직급으로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 3. ~ 4. 생략 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 육군은 참모총장 (동원전력실장) 및 해군은 ----------------- 사람으로 한다. ④ ~ ⑤ 생략 ⑥ 위원장은 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적부심사시에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 육군은 참모총장(동원전력실장) 및 해군은 ----------------- 임명한다. |
제2절 위원회 제7조(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위원회) ① 생략 (현행과 같음) ② 인사위원회는 ----------------- 심의한다. 1. 생략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 4. 생략 (현행과 같음) 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 육군은 참모총장 (동원참모부장) 및 해군은 ----------------- 사람으로 한다. ④ ~ ⑤ 생략 (현행과 같음) ⑥ 위원장은 적부심사시에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 육군은 참모총장(동원참모부장) 및 해군은 ----------------- 임명한다. |
현 행 |
개 정 (안) |
제8조(전보심사위원회) ① 일반․별정군무원 전보의 공정성을 위해 ----------- 전보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 ④ 생략 |
제8조(전보심사위원회) ①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전보의 공정성을 위해 ----------- 전보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 ④ 생략 (현행과 같음) |
제4절 필기시험 및 체력검정 제11조(필기시험 절차 생략) 필기시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일반계약군무원은 필기시험 절차만 생략하며 같은 직급 재계약․상위직급 재계약 심사, 각종 서류제출 등 채용방법 및 절차는 일반계약군무원 신규채용과 동일하게 한다. 1. 예비전력관리기구에 근무하는 예비전력관리 일반계약군무원 중 5년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또는 상위직급으로 재계약하는 경우 2. 일반직 또는 별정직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이 일반계약군무원으로 신분 변경하는 경우 3. ~ 4. 생략 |
제4절 필기시험 및 체력검정 제11조(필기시험 절차 생략) 필기시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삭제> 3. ~ 4. 생략 (현행과 같음) |
제14조(근무실적 종합평가 방법 및 기준) ① 근무실적종합평가는 별표 1의 근무실적평가 요소 및 배점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 1. 근무성적평정 점수는 해당 연도 전반기 70%, 후반기 30%를 반영한다. 가. 생략 나. 생략 |
제14조(근무실적 종합평가 방법 및 기준) ① 근무실적종합평가는 별표 1의 근무실적평가 요소 및 배점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 단, 2014년도의 근무실적종합평가는 직종 변경전의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적용한다. 1. 근무성적평정 점수는 해당 연도 전반기 70%, 후반기 30%를 반영한다. 가. 생략 (현행과 같음) 나. 생략 (현행과 같음) |
현 행 |
개 정 (안) |
다. 가목과 나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일반·별정직군무원 및 직장예비군지휘관은 30%, 일반계약직군무원은 50%의 점수를 근무실적 종합평가에 반영한다.<개정 2012.12.3.> 2. 정기 감사 성적과 성과목표평가서의 등급별 점수는 ----------------- 수임군부대 평균점수를 적용한다. 또한, 지역예비군지휘관(지역대장, 중대장, 기동대장) 및 직장예비군지휘관에게는 정기감사 성적을 적용하고, 일반계약직군무원에게는 성과목표평가를 적용한다. |
다. 가목과 나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직책별 평정배점 기준에 의거 근무실적 종합평가에 반영한다. 2. 정기 감사 성적의 등급별 점수는 ----------------- 수임군부대 평균점수를 적용한다. |
제15조(근무실적 종합평가 결과 조치) ① 수임군부대장은 일반·별정직군무원과 직장예비군지휘관에 대하여 5년간 근무실적 평가를, 일반계약직군무원에 대하여는 4년간의 근무실적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근무실적 종합평가 결과 우수자는 같은 직급 재계약 또는 상위직급 재계약, 모범예비군 선발 및 전보시에 ------------- 반영한다. ③ 수임군부대장은 ------------- 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적부심사를 소속 인사위원회에 심의 요청 할 수 있다. ④ 각 군 참모총장은 근무성적 종합평가결과에 의한 재채용 심의 방안을 별도로 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15조(근무실적 종합평가 결과 조치) ① 수임군부대장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과 직장예비군지휘관에 대하여 5년간 근무실적 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근무실적 종합평가 결과 우수자는 모범예비군 선발 및 전보시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매년 성과상여금 지급평가에 반영한다. ③ 수임군부대장은 ------------- 직권면직 또는 적부심사를 소속 인사위원회에 심의 요청 할 수 있다. ④ <삭 제> ⑤ 수임군부대장은 근무실적 종합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그 평가 결과를 통보하여 시정할 기회를 갖도록 한다. |
현 행 |
개 정 (안) |
제6절 퇴직 등 제16조(근무기간 도달자 퇴직) ①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중 일반․별정직군무원과 직장예비군지휘관이 ----------------- 예외로 한다. 1. 일반․별정직군무원 및 직장예비군 지휘관이 --------------- 각각 퇴직한다. 2. 생략 ② ~ ④ 생략 |
제6절 퇴직 등 제16조(근무기간 도달자 퇴직) ① 예비전력관리 군무원과 직장예비군지휘관이 근무기간에 도달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퇴직한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1.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및 직장예비군 지휘관이 --------------- 각각 퇴직한다. 2. 생략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현행과 같음) |
제16조의2(직권면직 등) ① 생략 ② 예비전력관리군무원 중 일반직 5급(별정 5급 상당, 계약직 5호) 이상에 대하여는「군무원인사법」제5조에 의한 국방부 ‘군무원인사위원회’를, 대대장 이상의 직장예비군지휘관에 대하여는 제7조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 또는 해임 처분한다. ③ 예비전력관리군무원 중 일반직 6급(별정 6급 상당, 계약직 6호) 이하에 대하여는「군무원인사법」제5조에 의한 각군본부 ‘군무원인사위원회’를, 직장예비군중대장은 제7조의 각군본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 또는 해임 처분한다. ④ 생략 |
제16조의2(직권면직 등) ① 생략 (현행과 같음) ② 예비전력관리군무원 중 일반직 5급 이상에 대하여는「군무원인사법」제5조에 의한 국방부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 처분하며, 대대장 이상의 직장예비군지휘관에 대하여는 제7조의 국방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 처분한다. ③ 예비전력관리군무원 중 일반직 6급 이하에 대하여는「군무원인사법」제5조에 의한 각군본부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 처분하며, 직장예비군중대장은 제7조의 각군본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 처분한다. ④ 생략 (현행과 같음) |
현 행 |
개 정 (안) |
제2장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제1절 일반․별정군무원 제17조(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정년 등) ① 1995년 이후 별정군무원으로 임용된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제130조제1항에 의해 60세로 하되, ’10년부터 ’12년까지는 56세, ’13년부터 ’15년까지는 57세, ’16년부터 ’18년까지는 58세, ’19년부터 ’21년 까지는 59세, ’22년부터 60세로 한다. ②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일반직 군무원으로 임용된 예비전력관리군무원 정년은「군무원 인사법」 제31조에 따라 60세로 하되, ’09년부터 ’10년은 58세, ’11년부터 ’12년까지는 59세, ’13년부터 60세로 한다. |
제2장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제17조 <삭 제> |
제18조(근무성적평정 대상 및 기준) ① 근무성적평정 대상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중 일반․별정직군무원으로 한다. ② 생략 |
제18조(근무성적평정 기준) 평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정한다. 1. ~ 4. 생략 (현행과 같음) |
제20조(근무성적평정 절차) ① ~ ② 생략 ③ 일반․별정직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근무성적평정표를 사용한다. |
제20조(근무성적평정 절차) ① ~ ② 생략 (현행과 같음) ③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한다. |
제22조(근무성적 평정등급 및 평정요령) ① 일반․별정직군무원의 평정등급은 ------------ 평가한다. ② ~ ③ 생략 |
제22조(근무성적 평정등급 및 평정요령) ① 평정등급은 ------------ 평가한다. ② ~ ③ 생략 (현행과 같음) |
현 행 |
개 정 (안) |
제23조(근무성적평정 평가요소별 배점 및 등급부여) 일반․별정직군무원에 대한 1차․2차 평정자의 근무성적 평정요소에 대한 배점 및 등급부여 등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
제23조(근무성적평정 평가요소별 배점 및 등급부여) 1차․2차 평정자의 근무성적 평정요소에 대한 배점 및 등급부여 등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현행과 같음) |
제27조(전보 권한) ①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중 일반·별정직군무원에 대해 장기보직으로 ----------------- 실시할 수 있다. ② 생략 |
제27조(전보 권한) ①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장기보직으로 ----------------- 실시할 수 있다. ② 생략 (현행과 같음) |
제28조(전보계획 수립 등)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중 일반․별정직군무원의 전보는 -----------------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생략 2. 수시전보 가. 수임군부대장은 -----------------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예비군부대(지역대 포함)의 -----------------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중 일반․별정직군무원의 정원변동 및 지역대장 선발 등으로 전보가 필요한 경우 (2) 지역대장 선발 및 전보 가) 생략 |
제28조(전보계획 수립 등)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전보는 -----------------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생략 (현행과 같음) 2. 수시전보 가. 수임군부대장은 -----------------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예비군부대(지역대 포함)의 -----------------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정원변동 및 지역대장 선발 등으로 전보가 필요한 경우 (2) 지역대장 선발 및 전보 가) 생략 (현행과 같음) |
현 행 |
개 정 (안) |
나) 임기는 3∼5년으로 하되, 보직 만료시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계약직 군무원이 중대장으로 근무 중 지역대장으로 임명시 임기는 잔여 계약기간으로 한다. 다) 생략 (3) ~ (5) 생략 나. ~ 다. 생략 3. 생략 |
나) 임기는 3∼5년으로 하되, 보직 만료시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 생략 (현행과 같음) (3) ~ (5) 생략 (현행과 같음) 나. ~ 다. 생략 (현행과 같음) 3. 생략 (현행과 같음) |
< 신 설 > |
제28조의2 (공로연수) ①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공로연수는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에서 정년퇴직일전 6개월 이내인 사람을 연수대상으로 선정한다. 다만, 근속기간이 20년 미만인 사람 중에서 조직기여도,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일전 3개월 이내인 사람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공로연수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을 준용한다. |
제2절 일반계약군무원
제29조 ~ 제39조 생략 |
제29조 ~ 제39조 <삭 제> |
현 행 |
개 정 (안) |
제3장 직장예비군지휘관 제42조(직장신분 및 직급) ① 각 직위별 직장예비군지휘관의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라 ----------------- 직장의 장과 협의한다.<개정, 2011.12.7> ② ~ ③ 생략 |
제3장 직장예비군지휘관 제42조(직장신분 및 직급) ① 각 직위별 직장예비군지휘관의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9항에 따라 ----------------- 직장의 장과 협의한다.<개정, 2011.12.7> ② ~ ③ 생략 (현행과 같음) |
제44조(근무성적평정) ① 생략 ② 직장예비군지휘관의 근무성적평정은 일반․ 별정직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방법 및 절차 등에 준하여 실시한다. |
제44조(근무성적평정) ① 생략 (현행과 같음) ② 직장예비군지휘관의 근무성적평정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방법 및 절차 등에 준하여 실시한다. |
제45조(전보) ① 직장예비군지휘관은 보직 2년 후부터 동일 직장 또는 동일계열의 직장예비군 부대 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대학직장 --------------- 최초 선발시 규정을 적용받는다. ② 수임군부대 관할구역 내의 전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장의 장이 관할 수임군부대장과 사전 협의한 후 전보심사위원회를 거쳐 실시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수임군부대장이 건의한 직장 예비군지휘관에 대하여 ----------------- 전보 조치한다. |
제45조(전보) ① 직장예비군지휘관은 보직 2년 후부터 직장예비군부대가 승격, 격하 등의 사유 발생으로 그 직위를 상실할 경우에는 직장예비군 부대 간에 전보될 수 있다. 다만, 대학직장 ------------ 최초 선발시 규정을 적용받는다. ② 수임군부대 관할구역 내의 전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장의 장이 관할 수임군부대장과 사전 협의한 후 수임군부대장은 전보심사위원회를 거쳐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생략 (현행과 같음)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수임군부대장이 소속 직장의 장과 협의하여 건의한 직장 예비군지휘관에 대하여 ----------------- 전보 조치한다. |
현 행 |
개 정 (안) |
제4장 예비군지휘자 제49조(지역예비군 부중대장, 소대장 임명절차) ① 지역예비군중대장은 부중대장, 소대장 공석 및 신규소요 발생시 1주일 이내 공석 당 1명 이상을 대대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예비군 부중대장은 유사시 중대장 대리근무를 고려하여 향방소대장에 우선하여 위관장교 이상 간부로 편성하되 가용자원 제한시 향방소대장 중에서 최선임 위관장교 또는 부사관을 임명한다.
② 지역예비군중대장의 추천을 받은 관리대대장은 적격여부를 확인 후 1주일 이내 의견서를 첨부하여 임명권자에게 추천하고 임명권자는 1주일 이내 인사명령으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한다. 다만, 임명장 수여는 관할 대대장에게 위임 가능하다. |
제4장 예비군지휘자 제49조(지역예비군 부중대장, 소대장 임명절차) ① 지역예비군중대장은 부중대장, 소대장 공석 및 신규소요 발생시 1주일 이내 공석 당 1명 이상을 대대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향방소대장은 예비군중대장과 이격되어 독립적인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비군 부중대장에 우선하여 적격 자원으로 편성한다. ② 예비군 부중대장은 유사시 중대장 대리근무를 고려하여 위관장교 이상 간부로 편성하되, 가용자원 제한시 향방소대장 중에서 최선임 위관장교 또는 부사관을 임명한다. ③ 지역예비군중대장의 추천을 받은 관리대대장은 적격여부를 확인 후 1주일 이내 의견서를 첨부하여 임명권자에게 추천하고 임명권자는 1주일 이내 인사명령으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한다. 다만, 임명장 수여는 관할 대대장에게 위임 가능하다. |
제51조(지역예비군 부중대장․소대장의 모집, 선발, 지원자 접수) ① 지역예비군중대장은 해당 중대의 부중대장, 소대장 모집 선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하여 연중무휴로 공개 모집한다. 1. ~ 4. 생략 ② 모집공고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1조(지역예비군 부중대장․소대장의 선발) ① 지역예비군중대장은 해당 중대의 부중대장, 소대장 선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하여 연중무휴로 공개 선발한다. 1. ~ 4. 생략 ② 선발공고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현 행 |
개 정 (안) |
1. 모집대상 인원, 직책, 자격기준 2. 지원방법(구비서류, 접수일자․장소, 선발절차 등) 3. ~ 5. 생략 ③ ~ ⑤ 생략 |
1. 선발대상 인원, 직책, 자격기준 2. 선발방법(구비서류, 접수일자․장소, 선발절차 등) 3. ~ 5. 생략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현행과 같음) |
< 신 설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상한 연령 및 근속기간의 시행 만료시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거 2016.1.1 및 2017.1.1 정년이 연장되는 시점부터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46조제1항의 근무상한 연령 및 근속기간과 국방부훈령 제1365호(2011.12.7.) 부칙 제2조의 대학직장예비군지휘관의 근속기간에 대한 특례는 폐지한다. |
붙임2
개정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 |
1. 개정이유
『군무원인사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 인사관리 변경사항과 시행상 미비점 보완 위한 훈령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 직장예비군지휘관의 근무기간 시행 만료시기 규정
∙300인 이상 직장은 2016.1.1.부터, 300인 미만 직장은 2017.1.1.부터 근무상한 연령 및 근속기간 폐지
◦ 공로연수 관련 내용 신설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에서 정년퇴직일전 6개월 이내인 사람을 연수대상으로 선정
*단, 근속기간이 20년 미만인 사람 중에서 조직기여도,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일전 3개월 이내인 사람을 선정할 수 있음
∙그 밖의 사항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준용
◦ 별정‧계약 군무원 관련 내용 삭제
◦ 기 타
∙근무실적 종합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여 시정할 기회를 갖도록 함
∙표현을 명확하게 하여 해석상 논란소지 제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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