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98971
여고생 발가락만 노렸다…집 쫓아가 강제로 양말 벗긴 추행범
여고생을 대상으로 신체 특정 부위만 특정해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홍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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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을 대상으로 신체 특정 부위만 특정해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홍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2시쯤 제주시내 한 여자고등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혼자 걸어가는 여고생 2명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특히 한 피해자의 경우 집 현관까지 뒤따라가 강제로 양말을 벗겨 발을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수사 결과 A씨는 발 등 신체 특정 부위에 성적으로 집착하는 성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에도 A씨는 주로 슬리퍼를 신고 있는 여고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첫댓글 에휴..하다하다 별;; ‘발가락’이라고 일반추행보다 처벌수위 더 낮을거같아서 더 빡침
아 더러워 처벌 개쎄게 때려야 된다 진짜
부위가 발인 거지 저 상황자체가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 집 안까지 따라들어와 내 신체를 억압하고 의복을 벗기는데
와 여학생 트라우마 너무 심할 것 같아.. 어떡하냐..ㅜ
도라인가 미친놈이 하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그냥 처 죽여
저기 댓글 미쳤나 한남들 쳐웃고난리남
죽어라 걍
첫댓글 에휴..하다하다 별;; ‘발가락’이라고 일반추행보다 처벌수위 더 낮을거같아서 더 빡침
아 더러워 처벌 개쎄게 때려야 된다 진짜
부위가 발인 거지 저 상황자체가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 집 안까지 따라들어와 내 신체를 억압하고 의복을 벗기는데
와 여학생 트라우마 너무 심할 것 같아.. 어떡하냐..ㅜ
도라인가 미친놈이 하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그냥 처 죽여
저기 댓글 미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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