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41107171103691
'시신 훼손 유기' 군장교 신상 '즉시 공개' 불가...이유는?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해 경찰이 오늘(7일) 신상공개를 결정했으나 피의자가 거부하면서 즉시 공개에 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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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공공의 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 A(38)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A씨가 처음입니다.
그러나 A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경찰은 최소 5일(8∼12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만일 A씨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으로 다툴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강원경찰은 2020년 7월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지만, 당시 피의자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끝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첫댓글 ㅈㄹ 진짜 저딴거 인용해주지마라 사법부ㅅㄲ들아
범죄자의 인권을 피해자의 인권 보다 우선시 하는 한국 법원
ㅈㄹ
살인자 성별이 여남 반반은 됐어도 법이 저따구였을까?ㅋㅋㅋㅋ
왜…? ㅋㅋ저딴게 있어 ㅋㅋㅋㅋㅋ
피해자만 불쌍하네 천인공노한 가해자 의견 왜케 잘 들어줌
엥 빨리 공개해
저딴 법이 왜 있는 거얔ㅋㅋㅋㅋㅋ
학교 명예때문에?
살인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게 어이없다
빨리공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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