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탈영 의혹' 겨냥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15일 국회 인사청문 대상인 공직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병적기록표를 포함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 이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규백이 병적기록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현재는 국회에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할 때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등을 첨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병역신고사항만으로는 입영일과 전역일, 복무부대 정도만 확인할 수 있고 징계 이력 등을 검증하긴 어렵기 때문에 병적기록표를 포함해 보완해야 한다는 게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골자다.
신 의원은 “대한민국 국방부 안규백의 탈영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며 “공직 후보자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공직 적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했다.
안규백의 ‘군무이탈’ 의혹은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돼 최근 재점화했다. 안규백이 1983년 11월 방위병으로 소집돼 육군 제35사단 전북 고창군 대산면 중대에서 복무하던 중 약 7개월간 위법적으로 군무를 이탈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안규백은 인사청문회 당시 “대학 다니던 기간이 산입된, 병무 행정 착오”라고 해명했다. 국방부도 지난 10일 “안규백의 재직이 끝나면 병적기록 오류에 대해 정정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다만 국방부는 병적기록을 공개하거나, 임기 중에 병적기록 정정 청구를 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탈영 의혹이) 사실이라면 안규백은 그 자리에 있어선 안되고, 안규백을 임명하고 이런 의혹에도 한 마디도 하지 않는 이재명까지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안규백의 병적기록부 공개 거부는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공개를 끝내 거부한다면 본인의 탈영과 영창 의혹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탄핵 소추안 제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