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과 성남이 이미 1월 8일에 윤영선의 이적을 합의했으면서도 위 규정을 피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윤영선이 제대한 날인 4월 3일자로 별도 이적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 또한 양 구단의 이적합의에 따라 실제로 윤영선이 강원으로 이적되었을 경우에는 '선수는 당해 연도에 2개 클럽에서만 공식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는 선수 규정 제4조 제4항에 따라 남은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되는 위험도 있었다는 점 등이 징계의 수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다만, 강원과 성남 모두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윤영선에 대한 이적의사를 철회하기로 한 점이 징계의 감경사유로 언급됐다
http://naver.me/GHgysY3C
첫댓글 이러면 성남이 이득일듯. 몸값이 더 올랐을텐데
2천만원은 임금체불 막은 이자라고 생각해야 하나...
성남 이득~
최소2배시작
떡상했으니 저정도야 개꿀일듯
무랄랴 보낸돈으로 강원에 이적료 다시줬으려나..
강원은 그 대표때문인지 일처리가 항상 좀 그럼. 성남은 강원한테 많이 당하네..
결과적으론 성남에게 이득이라서 좀 애매한데 제가 성남입장이면 껄끄럽죠
이미 당한적이 있으니.. 이번일은 누가 주도적으로 한지는 모르겠으니 이번껀 빼더라도요
@국축 많이 당했다고요? 세르징요 위조여권 사건 외에 성남 구단이 강원 구단에게 당한 일이 또 있나요?
이건 당했다기 보다는 둘이 합의한거고 둘이 일처리를 잘 못한거죠.
둘이 일처리를 잘못한게 맞죠. 네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연맹측에서 규정을 바꾸면서까지 이 일을 처리하려던 꼼수를 부렸다고 하길래 이득되는 누군가는 더 주도적으로 했을꺼고 그럼 강원이잖아요. 하지만 이건 알수 없으니 논외로 한다고 말씀 드린거고 강등권팀 입장에서 성남이 억울하게 강등 당했으니 이건 말로 설명할거 없이 크게 당한거라 감정 이입이 좀 됐네요. 대표이사 이미지도 그렇고.
흠..
@한윤아 강원FC 관계자는 “이미 이적에 합의한 이후 규정 개정이 이뤄진 상황”이라며 “개정된 규정은 군 복무 선수들에게 불평등한 조항이기 때문에 규정 개정을 연맹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맹의 입장은 단호하다.
처음 이 일이 나왔을때도 전 성남보단 강원에서 이렇게 주장하는걸 본게 기억에 더 남아서요. 물론 제가 기사를 다 찾아본게 아니라 아닐수도는 있죠
@HalaMerengues 누구든 확실한 과정을 알지 못하고, 님의 주장이나 제 주장이나 어느게 틀린지 모르는데 사과를 하라고요?ㅎ
@HalaMerengues 둘이 일처리를 잘못한게 맞다고 정정 했습니다
원댓글을 수정할까요?
@한윤아 이미 이적에 합의한 시점 자체가 규정 위반 아닌가요? 그래서 연맹에서 꼼수 부렸다고 한거였구요
잘못없다고 주장한적 없습니다
@한윤아 그게 아니라 원래 그 시기에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된다구요 그 자체가.
@HalaMerengues 정정이후에도 빈대쪽 주장이 있으시기에 제 입장도 말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혹시 모르고 다른분들이 알고 있는게 있다면 제가 틀린거겠지만 팬들은 그저 다 같이 모르는 입장이니까요..
@한윤아 강원이 이득볼려고 언플했다고 한적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강원이 잘못했다고 한적도 없는데요?
흥분말고 잘 읽어보세요
아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나가긴 나간대요??
근데 이근호도 상무전역과동시에 중동갔는데 사전합의했는데 왜 위반이라고 제재안받았는지 ㄷ
그때는 가능했는데 규정이 바뀌었을걸요.
그 당시에는 가능해서 군대 가있던 이상협도 전역 전에 전북 오피셜 났었죠.
@오라이리 아 바꼇구나 ㄷㄷ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이어도 해외 이적이라 규정이랑 상관없어욥
@클로이 베넷 지난번엔 1년에 3개 팀 금지인 룰은 피파룰이라고 본 것 같은데 로컬룰인가요?
@수원★張 그거땜시 국내규정 비뀐걸로 봐야 할듯. 전역자체가 로컬룰로 해석되었다가 이거도 국제룰로 체크하는거죠.
@수원★張 네 그건 해외 어디든 규정 위반인데 전역 사전합의는 해외팀 이적엔 상관없늘거예요
개이득인가
역시 강제종신러 ㄷㄷㄷㄷ
조아!! 종신이다!!
윤영선은 이적 참 힘든듯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