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aver.me/5mIqKbpZ
착륙 전 상공서 항공기 비상문 개방한 30대, 상해 혐의도 집행유예
착륙 직전 상공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30대 남성이 상해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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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남자 집유 참 잘준다 ㅋ
저런건 한 오년씩 때려야 정신차릴텐데
이러면 앞으로 또 그러라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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