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공화국의 그림자] 美-加 등 일부 간호사 미용시술 허용 일각 “미용의료 특별소비세 부과해 필수의료 지원에 투자해야” 주장도
최근 정부와 의료계에선 의대를 갓 졸업한 일반의가 미용의원에서 월 1500만 원가량을 받으며 필수과 전문의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현실을 바꿔야 ‘미용성형 공화국’ 문제가 해소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해법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미용의료 개방’이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자격이 있는 일부 간호사가 보톡스 주사 등 미용 시술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 호주 등에서도 간호사가 제한적으로 미용 시술을 할 수 있다.
다만 네트워크 미용의원처럼 부실 시술 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막으려면 자격은 개방하되 품질은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호사에게 미용 시술을 허용하는 영국의 경우 독립기관인 사회서비스품질위원회(CQC)에서 미용 시술을 포함한 의료 행위가 환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미용의료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이를 필수의료 지원에 쓰자는 의견도 있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미용의료에서 일하는 일반의도 교육을 받고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서 보건의료 시스템을 이용한다”며 “이 시스템이 지속가능하게 유지되도록 세금을 더 내게 하고 이를 필수의료에 투자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특별소비세 도입을 두고 일반 진료에 대해 면제하는 부가가치세(10%)를 이미 미용의료에선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추가로 세금을 내게 할 경우 소비자 부담만 늘어나는 결과가 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첫댓글 우리도 해주라 일단 한의사부터
한의사 -> 전문간호사까지 허용해~~
아 ㅈㅂ 나도 저거하고싶어 배우게해주라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