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5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경감된 부가세경감분은 노‧사가 합의하여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비로 사용한다.”라고 규정하여 1995년 0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이에 대구시택시운송사업조합의 택시사업자대표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대구지역본부의 택시노동자대표는 부가세경감분 사용에 대해 임금협상을 체결하면서,
택시운수종사자가 26일 만근시 58,000원, 24일 근무시 40,000원, 22일 근무시 20,000원을
매월 급여에서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였습니다.
내가 2002년 10월경, ⌜대구택시개혁추진연합⌟을 결성하여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대구지역 택시업체의 “부가세경감분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취합해 보니,
“노조위원장의 월 급여, 야유회비, 제복비,” 등 단체협약에 의해 당연히 택시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용도로 부가세경감분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적발하였고,
모 지역에서는 부가세경감분을 노‧사가 5:5로 나눠 갖기로 협상을 하고는,
택시사업자단체에서 택시노조지역본부에 분기별로 7억5천만원, 1년에 30억원을
지급하였고,
택시노조지역본부에서는 택시사업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부가세경감분 30억원으로
전체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매 년 20키로짜리 쌀 한포대와 동잠바 1개를 선물하는 것으로
땡치고는, 나머지전액을 택시노조지역본부 관계자들이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보았을 때,
1995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9년간 모 지역의 택시노조지역본부가 택시사업자단체로
부터 지급 받은 270억원(30억x9년)의 사용용도에 대한 많은 의혹을 갖게 되었고,
특히 서울지역의 4만여명 택시운수종사자들 또한 1995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9년간
부가세경감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였을 정도로, 전국의 택시운수종사자들은
부가세경감분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가 1995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9년간 서울지역 약 4만여명의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부가세경감분을 지급
하지 않고 착복한 부가세경감분은 상상도 하지 못할 천문학적인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1995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9년간 발생한 부가세경감분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나는 반드시 그 실체를 밝혀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에 나는 전국의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부가세경감분의 실체를 알려서 지난 9년간
지급받지 못한 부가세경감분전액을 지급받도록 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음카페 ‘택시365’ 자유게시판⌟에 〈닉-네임 백의기사〉로 하여 “부가세경감분은 오직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비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지난 9년간 택시사업자에게 착복당한 부가세경감분전액을 요구하여 지급받읍시다.”
라는 내용으로 법취지를 열거하며 자세히 글을 게제하면,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택시운행으로 피곤한 몸으로도 항상 ‘시’를 쓰셨던 회원 한 분이
⌜전국택시노조 18개지역본부⌟ 자유게시판에 퍼날라 주는 등으로 인해,
전국의 택시운수종사자들이 비로써 부가세경감분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전국 여러 지역의 택시운수종사자들이 부가세경감분과 관련 교육과 자료를 얻기 위하여
⌜대구택시개혁추진연합⌟을 방문하는 등, 2003년도부터 전국의 각 택시업체와
택시노조 및 행정당국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부가세경감분사용과 관련 항의와
논쟁으로 시끄러웠으며,
여기에서 하나 더 흥미로운 말씀을 드린다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부가세경감분 사용과 관련,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전국의 전체택시대수 중에서 1대당 3,000원을
“택시근로자복지회관건립기금”으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에 매월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전국의 택시 1대당 3,000원 중에서, 1,500원은 전국 각 지역본부의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도록 지급하였고, 나머지 1,500원은 “택시근로자복지회관건립
기금”으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에서 지급받아 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전국의 법인택시대수가 약 92,000대라고 가정할 때, 민주택시소속 택시 22,000대를 제외하고 법인택시 70,000대에 대한 “택시근로자복지회관건립기금”을 계산하면,
1995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9년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지급받은 “택시근로자복지회관건립기금”은 무려 1백1십3억4천만원(70,000대x1,500원x12개월x9년)으로써, 일반국민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이었고,
1995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9년간 대구지역본부가 지급받은 복지기금은,
11억3천7십6만원(6,980대x1,500원x12개월x9년)이었던 것이다.
택시운수종사자의 월 급여는 60여만원 정도인데, “택시노조연맹과 택시노조지역
본부는 택시사업자단체로부터 부가세경감분으로 100억원씩, 10억원씩을 지급받아서는 자기들만의 돈잔치”를 벌였을 정도로, 당시의 부가세경감분은
택시사업자와 택시노조의 “돈 나와라 뚝딱 하면, 돈이 나오는 도깨비방망이”
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시사주간지 ⌜한겨레 21⌟에서 부가세경감분 사용의 문제점과 비리에 대해
취재를 하고는, “전국의 법인택시사업자들이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비로 사용되어야 하는 부가세경감분 5,000억원 착복”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계속하여 시리즈로 하여 몇 회 연속으로 보도하였고,
급기야 2004년 05. 07. 16시경,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의 주최로 서울국세청 앞에서
“택시회사 부가가치세 부실운영 규탄대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주택시노조의 조합원인 택시노동자가 단상에 올라가서는 “부가세경감분 전액을 지급
하라.”라는 구호와 함께 유인물을 뿌리고는 신나를 뿌린 몸에 불을 붙여 분신을 하였고,
이후 부가세경감분이 정치권과 사회단체에서 이슈화가 되어 국회에서 “부가세경감분을
택시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 법이 개정되었던
것이다.
물론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택시노조연맹으로 지급하고 있었던 전국 택시 1대당
3,000원의 “택시근로자복지회관건립기금”도 중지되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약자를 위한 공익사건을 주로 담당하시는 대구지역의 모 변호사님께서 택시사업자들이 착복한 부가세경감분을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구지역을 비롯하여 서울 및 부산지역, 그리고 여러 지역을 쫓아다니시면서 각 지방법원에 택시운수종사자들이 택시사업자들을 상대로 “부가세경감분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항상 재벌들의 불법수익을 대변하였던 위대하신 대한민국 판사들의 솔로몬의 지혜를 빌어
판결선고 한 “부가세경감분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사건”에 대한 판결서에 의하면,
“부가세경감분의 사용주체는 택시사업자에게 있는 것으로, 설령 택시사업자가 원고들인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가세경감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횡령이라 할 수가 없고,
또한 불법이익을 취득하였다고도 볼 수가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원고들의 부가세경감분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는 그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하나 같이 같은 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변호사님도, 나도, 각 지역의 뜻있는 택시운수종사자들도 판사들의 한결같은 판결에
울분과 분노 외에는 할 수가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그 옛날 외신에서도 한국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칭하였을 정도로 어른을 공경하였고,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았을 정도로 예의가 바르고 정이 많았던 대한의 민족이었는데,
오늘날 초등학생이 선생님에게 욕을 하고, 중학생이 선생님에게 폭행을 가하고,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왜? 취업을 안하느냐고 훈계하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술을 늦게까지 먹고 다니느냐며 나무라는 어머니를 살해하는가 하면,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등의 뉴스가 매일 방송에서
뉴스로 보도가 될 정도로 민초들이 분노조절장애 환자가 되어 악마화가 되어가고
있는가 하면, 우리 사회가 점점 흉폭해 가고 있는 원인이,
바로 위와 같이 판사들이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항상 가진자의 편에 서서 가진 자의
이익을 위해 판결하고, 약자의 권리를 짓밟은 데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단호히 말하고
싶은 나의 의견이라면, 회원님들께서는 내가 현 사회를 너무나 삐딱하게 바라 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매도를 하시겠습니까?
이제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나는 부가세경감분사용과 관련 올바른 판결문 하나 받기
위하여 여러 지역을 쫓아다나시면서 많은 시간과 돈을 허비하신 그 훌륭하신 변호사님께
교통비도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죄스런 마음을 갖고 살아 왔다.
2005년도에 한국노총 관계자 한 분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의 “택시근로자복지회관건립
기금”에서 건설업자에게 50억원을 빌려 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으로 서울남부지검
오 세인 부장검사에게 수사를 받던 중 갑자기 잠수를 타고는 도피를 하였고,
그러나 힌국노총 관계자는 도피생활 약 3년여 만에 체포되어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오 세인 부장검사는 2000년도에 대구지검 공안부 부부장검사로 재직하고 계실 때,
나의 취업방해 고소사건을 직접 수사하였었던 관계로, 택시사업자와 택시노조의 유착에
따른 비리가 많다는 것을 당시 정보수집과 함께 알고 계셨다고 할 것이다.
지금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에서 “택시근로자복지회관건립기금 약 140억원”으로
강원도 고성에 택시운수종사자연수원(교육시설 및 휴양시설)을 건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을 개정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납부
세액의 100분의 90을 경감하고, 경감한 부가세경감분을 택시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들
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여,
대구지역의 택시운수종사자들은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부가세경감분 14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으며, 다른 지역의 택시운수종사자들도 약간의 차등은 있지만,
매월 100,000원에서 16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의거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경감하고 남은 100분의 10에 대해서는,
100분의 5는 택시감차비용지원이라는 명목으로, 100분의 4는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경감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3항과 제4항을
개정하고 납부받아서는 또 지들만의 돈잔치를 벌리고 있고,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은 택시감차비용액과 복지기금이 잘못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계속하여 진행하겠다고 한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1은 왜? 남겨두었나? 다 해처먹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말지, 예나 지금이나 참으로 답이 없는 공무원들의 만행이라 할 것이다.
저들의 만행과 싸우기에는 이제 74세의 나이로 늙었고, 기저질환으로 몸도 많이 아파서
싸울 기력도 없고, 특히 지금 나의 주위에는 모두 떠나고 아무도 없다.
참으로 지난날을 비롯하여 오늘날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가세경감분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부가세경감분 비사⌟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