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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서울운동본부 |
공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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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2월 5일(화)
수 신: OO중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참 조: 행정실장
제 목: 학교운영지원비 인상안 관련근거 철회의 건(총 6쪽)
1.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에 헌신하시는 교장선생님 이하 귀 학교 관계자께 경의를 표합니다.
2. 대한민국「헌법」제31조제3항은“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교육기본법」제8조에서는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제6호에 ‘학교운영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장단 회의에서 학교운영지원비 금액을 정해 각 학교에 통보한 뒤 형식적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있는게 학교의 현실입니다.
5.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7년 4월 전국의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소송을 낸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교육부에서 공식적인 해명서(07.04.13)를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장단 회의에서 금액을 정해 각 학교에 통보하는 등 획일적으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라는 것과 학교운영지원비는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수업료와는 달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적 결정사항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첨부자료 참조)
6. 그러나 2008년도 2월13일 귀교의 제 6회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중 학교운영지원비 5% 인상안의 관련근거는 국․공립중학교장회(2007-11,2007.12.13)에서 책정한 것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7. 이것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입장에 반하는 것이며 또한 임의의 협의 단체인 서울시 교장단 회의에서 학교운영지원비의 액수를 정하여 각급 학교에 통보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일이기도 합니다.
8. 따라서 귀교의 2008년도 2월13일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중 학교운영지원비 관련근거를 철회해 주시길 바랍니다.
9. 향후 서울시 교장회의 학교운영지원비 인상안을 관련근거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이 공문을 토대로 교육부와 관할교육청에 민원접수와 아울러 전국의 언론 보도자료를 내어 불법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실태와 근거없는 학교운영지원비 인상안을 알려 낼 것입니다.
10. 졸업과 신학기 바쁜 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귀교의 건승을 빕니다.
■첨부자료 2007.4.13 교육인적자원부 해명자료
2008. 2. 5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서울운동본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동당,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국회의원최순영의원,(법률자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병춘 변호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동북부지회,민주노동당도봉구위원회
해명 자료 2007. 4. 1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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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지방교육재정담당관실 ☏ 2100-6369 정책홍보담당관실 ☏ 2100-6035 | |
작성 부서 : 지방교육재정담당관실 성삼제, 사무관 정형태 | |
학교운영지원비 반환 소송 관련 |
□ 언론사명 : 한겨레
□ 보도일자 : 2007. 4. 13(금) 2면
□ 제 목 : 중학교 ‘육성회비’ 의무교육 뒤에도 징수
시민단체 “1조 6천억 반환소송”
□ 보도 내용
○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바뀐 뒤에도 학교운영지원비를 2002년 2747억원, 2003년 2946억원, 2004년 3319억원, 2005년 3507억원, 2006년 3710억원 등에 이르고 있음
○ 교육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적 결정사항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교육청, 교장단 회의에서 금액을 정해 각 학교에 통보한 뒤 형식적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학부모 총회를 거쳐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 입장
○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1조제6항에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규정의 범위에 대해서는 수업료만 무상으로 한다는 학설과 학교급식비 등 일체의 모든 경비를 무상으로 한다는 학설이 있음
○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에 대해서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해 학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있음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제6호에 ‘학교운영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 학교운영지원비는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수업료와는 달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적 결정사항임
○ 무상의무교육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에도 학부모 자진협찬비를 징수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사친회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징수하고 있으며
- 미국, 영국의 초, 중, 고등학교에서도 학부모들로부터 자진협찬비를 징수하고 있음
○ 무상의무교육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로부터 자진협찬비를 징수하고 있는 것은 부족한 학교운영비를 보충하기 위함도 있지만
-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학교운영에 재정적으로 기여함으로써 학교운영에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의의도 있음
○ 초등학교의 경우 1994년 육성회에서 징수하던 육성회비를 폐지한바 있음. 2002년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전면 실시과정에서도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여부가 논의된 바 있으나
- 육성회비 징수 및 관리만을 담당하고 법적인 근거가 없이 운영되던 육성회와는 달리 학교의 예산 등 학교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고,
- 획일적으로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할 경우 학교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학교운영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법제화한 것임
○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장단 회의에서 금액을 정해 각 학교에 통보하는 등 획일적으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할 예정임
○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나
- 현재 시도교육청이 2조원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고, 학교설립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추가적인 재정수요가 필요함을 감안할 때 당장에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대처할 예정임
※ 학교운영지원비 1인당 연간 평균징수액
- 서울 : 237,600원,
- 시 및 읍면 지역 : 최고 217,000원, 최저 147,600원
- 도서벽지 지역 : 최고 217,000원, 최저 10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