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임대차시설물의 하자로 발생한 피해인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시설물 이용자인 또다른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피해인 경우 해당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해당 피해상황 및 내역을 모두 사진, 동영상으로 남겨 두어야 제3자에게 피해사실을 주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임대인과 다른 임차인간의 의견조율이 신속히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시간만 가고 계속해서 수리가 지연되는 경우, 직접수리한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수리지연에 따른 피해를 주장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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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천장누수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로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요.
몇주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서 일어나보니,
천장에서 물에 콸콸 쏟아지고 있는겁니다. 잠결에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불을 켜고 보니
온바닥은 물바다가 됐고, 천장에서는 아직도 물이 떨어지고 있어서 일단 통으로 물을 받치고
바닥에 엄청난물을 새벽에 다 닦아내고, 곰팡이가 생길까 걱정돼 밤새 엄청나게 선풍기를 돌려서 말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집주인에게 연락해 퇴근하고 와서 저녁에 상황을 같이 보고 얘기했고,
전문가를 불러보자고 해서 다음날 오셔서 보시더니 아무래도 윗집의 문제인거같다고
또 다음날 윗집 세입자에게 연락을 해서 집에 방문하겠다고 하고 같이 갔더니, 윗집의 세탁기에서
배수에 뭔가 문제가 있어 저희집으로 물이 고여있다가 그양이 많아져 무게를 못이겨 쏟아졌다고 합니다.
저희집주인이 윗집주인에 말했더니, 인정할수 없다며 자기네가 다시 전문가를 부른다고 해서
또 그상태로 며칠을 기다렸다가 윗집이 전문가를 불렀다가 확인해보니 윗집의 문제가 맞다고 인정하면서
조치를 취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땐 좋게 마무리가 될줄 알았는데, 도배날짜를 잡고 짐을 다 치워놨더니
퇴근하고 저녁에 가서 보니 도배가 안되어 있어서 어찌된 일이냐고 했더니,
도배만 해서 될일이 아니라 천장합판까지 다 썩었고, 물이 아직도 고여있어서 이걸 말려야한다고하면서
도배를 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기다리라는 말만해서,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집에서는 점점 냄새도 나고, 하루빨리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맨날 저희집주인과, 윗집 세입자,
윗집 집주인은 서로 전화를 미루면서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더라구요,
너무 짜증이 나서 항의를 했더니, 결국 하는말이 그럼 빨리 마르게 천장 벽지를 다 뜯어내고 말리라고 하네요.
저보고 그걸 다 뜯어서 (그걸 뜯으면서 물이 또 쏟아지고 벽지에서는 가루도 풀풀 떨어지면서
또 집이 엉망이 되었고,) 말리라고 까지해서 힘들게 친구 불러서 벽지를 뜯어냈는데,
정말 천장에서 곰팡이가 이미 너무 심하게 피어있어서 냄새도 토나올정도고 보기도 흉물스러워서
집에서 음식을 해먹을수도 집에서 잘수도 없을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장마철이라 정말..ㅠㅠ)
저는 이상황을 다 사진으로 찍어놓고 이런상황이다, 빨리 조치를 해달라고 여러차례 말했고,
그날은 도저히 집에서 냄새때문에 잘수도 없어서 모텔비를 청구하겠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추후에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우여곡절끝에 결국 도배를 다 마쳤는데,
사고가 나고 윗집 집주인이랑 통화를 할때 천장누수로 인해 저희집에 더러운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피해(러그를 버렸고, 대여한 책 몇권이 퉁퉁불어서 도서관에 배상해야하고, 그외 수건과 몇장,
기타 청소비, 하루 모텔에서 잔 숙박비)를 보상한다고 말했었는데(당시 통화내용 녹취도 했음)
이제와서 배상해달라고 하니 윗집 집주인은 해당 내용이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생긴문제라면서
세입자한테 배상하라고 하라면서, 사실 도배해준것도 도의적으로 해준거지, 세입자가 부담해야한다면서
자꾸 배상을 이제와서 안해준다네요. 윗집 세입자에게 연락해도 집주인에게 보상받으라고 하구요,
몇번이나 통화끝에 윗집 집주인/세입자가 떠넘기기식으로 말해서 짜증이 나서,
피해자는 나인데 서로 미루기만 하면 저는 소송까지 가겠다고 말했으나, 대답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그래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둘중에서 누구에게 소장을 보내야하는지 궁금하구요,
피해본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달여간의 정신적인 피해도 너무크고
두사람이 떠넘기기식으로하면서 저만 억울하게 피해를 본것도, 윗집 집주인이 사과는커녕 기분나쁜
말투며 오히려 제가 잘못했다는식으로 말하는등의 정신적 피해보상까지도 심지어 받고싶은 상황입니다..ㅠㅠ
도와주세요, 윗집 집주인과 세입자간에도 이문제로 분쟁중이라 서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다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갑자기 이제와서 배상을 안해준다니 정말로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소장을 보내고 소송까지 가게되면 비용도 들고 출석도 하는등 일이 번거로울텐데.. 이런 비용까지도
다 그쪽에서 배상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자: 행복할수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