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전공 2학년 1학기 까지 다녀서 민법총론 채권 총론까지 들었는데 보면 기억이 나긴 하는데 세부적인건 잘 기억이 안나구요 9~10월에 민법 1차 기본 강의 듣는 게 좋다고 해서 민법 조문 특강 듣고 있는데 기본강의로 들어야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개인적으로는 법대생이라고 하더라도 처음 시작할때는 기본강의가 낫다고 생각해요. 다만 어느정도 기본지식이 있다는 생각이 드시면 핵심강의도 괜찮습니다. 이번달에 개강할겁니다 아마.
첫댓글 개인적으로는 법대생이라고 하더라도 처음 시작할때는 기본강의가 낫다고 생각해요. 다만 어느정도 기본지식이 있다는 생각이 드시면 핵심강의도 괜찮습니다. 이번달에 개강할겁니다 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