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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문이라 하여 우편물이 왔는데요 정리금융공사에서 보낸겁니다. 한마음상호신용금고에 채무이고요 전 2005년 7월에 면책확정문까지 받았습니다. 갑자기 이런것이 날라오니 어찌해야하는지요? 사는게 넘 바빠서 면책확정문을 그당시 금융기관에 다 보내지 못했습니다. 다시 다 보내야 하는지요? 집이사함 법원에 알려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
첫댓글 금융기관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원에도 이행권고결정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서 면책결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