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받고 있는 연봉입니다...여타 비용은 포함되지 않고... 측정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다른 회사들 연봉과 비슷하여 다른 회사들에 신빙성을 가지고 올립니다. 막상 가면 오차는 있을 꺼라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payopen 믿을만한 거 못됩니다. 대생연봉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다른 계열사의 경우 예컨데, fag 베어링의 경우 이번에 뽑을때에 상여금 포함해서 2550선으로 공지가 되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상여금이 합산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거의 합산된 금액이 아닐까 싶네요..
인생은아름다워님이 잘못 아신듯...일반적으로 호봉제에는 기본급+상여금이 포함됩니다. 대졸초임이 어쩌구 하시는데 그게 결국 기본급+상여금입니다. 쉽게 말해 상여금 800에 2000만원이라고 하면 2000만원을 12(개월수)+8(800% : 100%가 통상 월기본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20으로 나눈게 실질적인 월평균수입액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듯...물론, 회사마다 상여금의 적용기준은 다릅니다..^^ 따라서, 2250에는 상여 950%가 포함된겁니다. 참고로 상여금과 성과급을 혼돈하시는 분들에 대해 말하자면 성과급은 쉽게 말해 한해 회사 이익에 대해 일정부분 사원들에게 돌려주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랜드 모 부서가 2년연속 성과급 1100%
성과급 800이 800만원이라 아니라 800% 입니다. 자기가 한달 받는 월급의 8배를 더 준다는 얘기.. 한달 월급이 100만원이라 하면 일단 100만원씩 12달 해서 1200만원 받겠죠, 거기다가 800%라면 일년중에 8달은 월급의 두배를 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 20달치 받는거죠.
예를들어 통상 상여800%, 2000만원 이라 함은 2000만원 안에 상여가 800% 반영되었다는 건데요...그럼 이 800%가 뭘 의미하냐하면요...기본급의 8배를 더 넣었다는 말입니다. 기본급은 통상 월정급여인데 따라서, 상여800%에 2000만원이라함은 2000만원=기본급(100)*12달 해서 1200만원 + 상여(기본급100의 8배)해서
반영되기도 하고요...이것은 실제로 회사마다 다 다르기때문에 딱히 뭐라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상여지급을 다르게 하는 일례로 모회사의 경우 2,4,8,10월은 50% 6,12월은 150%, 추석,설 100%해서 도합 700%를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깐 전자의 예대로 월급이 나온다고 가정한다면
1,3,5,7,9,11월에는 100만원 2,4,6,8,10,12월에는 200만원 받게 되는거고 설과 추석 명절에는 추가로 100만원씩 더 지급되어 1년에 총 2000만원을 받게 되는거죠. 상여금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회사의 이윤과 관련있습니다. 퇴직금에 상여금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연봉제로 해서 2000만원을 12개월 균일금액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약167만원을 월마다 꼬박꼬박 지급하게 되는데요...그렇게 되면 퇴직금 정산시 167만원을 기본으로 하여 여차저차(퇴직금정산 방법도 회사마다 꼴리는대로 다르기때문에 설명불가)하여 지급하게 되지만, 지금처럼 상여800%를 적용하게 되면 퇴직금 정산시 100만원(월정급)을 기본으로 하여 여차저차하게
되니깐 회사로선 이익이 되는거죠...안그래도 오늘신문엔가 보니 상여도 봉급에 포함시킨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재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에 있습니다.(물론, 다른 복잡한 이유도 있겠지만 거기까진 저도 잘 모릅니다...ㅡ.ㅡ) 어떻게...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첫댓글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받고 있는 연봉입니다...여타 비용은 포함되지 않고... 측정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다른 회사들 연봉과 비슷하여 다른 회사들에 신빙성을 가지고 올립니다. 막상 가면 오차는 있을 꺼라 생각은 합니다
상여금 있는 회사이면 당연히 연봉에 포함된 것 아닌가요?..인생은 아름다워님이 잘못 알고 계신듯....^^
그래도 좋은 자료내요 인생님 많은 도움 됬습니다. 감사해요
연봉에는 상여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답니다. 인센티브 즉, 성과급만 추가시키면 되지요. 예를들어 연봉2,500에 상여금 800%라고 하면 본봉에 상여금 800%를 합친 금액이 연봉이 되는 겁니다.
한화화약은요? 한화화약은요? 한화화약은요?
화약 2400에서 올해 신입 10% 오른다고 하니까 잡비포함하면 2700쯤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payopen 믿을만한 거 못됩니다. 대생연봉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다른 계열사의 경우 예컨데, fag 베어링의 경우 이번에 뽑을때에 상여금 포함해서 2550선으로 공지가 되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상여금이 합산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거의 합산된 금액이 아닐까 싶네요..
올해까지 대생 초봉이 3천안되는거 확실합니다. 3200은 아닌거 같은데요
위에 자료는 대한생명보험이 아니라 대한화재해상보험인걸요...
화약 오른게 2400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러고보니 대한화재네여.. 암튼 윗분은 상여금 950가..950만원 인걸로 생각하시나본데, 상여금은 자기 본봉에 따라서 다 틀려지는거잖아여, 아마 950%가 아닐까 하는......
인생은아름다워님이 잘못 아신듯...일반적으로 호봉제에는 기본급+상여금이 포함됩니다. 대졸초임이 어쩌구 하시는데 그게 결국 기본급+상여금입니다. 쉽게 말해 상여금 800에 2000만원이라고 하면 2000만원을 12(개월수)+8(800% : 100%가 통상 월기본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20으로 나눈게 실질적인 월평균수입액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듯...물론, 회사마다 상여금의 적용기준은 다릅니다..^^ 따라서, 2250에는 상여 950%가 포함된겁니다. 참고로 상여금과 성과급을 혼돈하시는 분들에 대해 말하자면 성과급은 쉽게 말해 한해 회사 이익에 대해 일정부분 사원들에게 돌려주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랜드 모 부서가 2년연속 성과급 1100%
를 받았다는건 바로 이랜드의 해당 부서 한해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다는 의미겠죠? ^^ 잘나가는 대기업이 좋은 이유중에 하나가 또한 이 성과급 때문이기도 하구요...제가 다녔던 회사도 과장급의 경우 성과급으로 어지간한 집한채값 받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제가 한화다니는데 사실이 아닌것 같습니다..제가 받는 돈과 다르네요..
성과급 800이 800만원이라 아니라 800% 입니다. 자기가 한달 받는 월급의 8배를 더 준다는 얘기.. 한달 월급이 100만원이라 하면 일단 100만원씩 12달 해서 1200만원 받겠죠, 거기다가 800%라면 일년중에 8달은 월급의 두배를 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 20달치 받는거죠.
그래서 한달은 100만원 받고 담달은 200만원 받는데, 보통 추석 설 보너스 2번 더해서 800%정도 됩니다. 상여금 800이 절대 800만원이 아닙니다. 자기 본봉에 따라 틀려지니까 직급에 따라서도 틀리게 지급되죠. 글고 대생이 상여금 850%라는건 맞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님의 말이 맞습니다. 상여금 800%면 8번 준다는 말이구여. 대부분 격달로 지급하고 추석, 설에 나옵니다. 그니까 8번..따라서 연봉을 20번으로 나눠야지여.홀수달은 1/20, 짝수달 2/20, 추석과 설에는 1/20추가. 오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이렇게 합니당.
인생은아름다워님...제가 설명이 어려웠나요? 제가 2000만원을 20으로 나눈건 우리가 생각하는 월평균이 얼마인지 알고 싶을때 계산하시라고 제가 임의로 그렇게 한거구요...그럼, 자...다시 찬찬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통상 상여800%, 2000만원 이라 함은 2000만원 안에 상여가 800% 반영되었다는 건데요...그럼 이 800%가 뭘 의미하냐하면요...기본급의 8배를 더 넣었다는 말입니다. 기본급은 통상 월정급여인데 따라서, 상여800%에 2000만원이라함은 2000만원=기본급(100)*12달 해서 1200만원 + 상여(기본급100의 8배)해서
80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는겁니다.(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예로써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제가 임의로 상여800에 2000으로 잡은겁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이 상여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그건 인생은 아름다워님이 말씀하신대로 2달에 한번씩 600%가 반영되고 통상 추석이나 설에 100%씩 더 추가되어 도합 800%가
반영되기도 하고요...이것은 실제로 회사마다 다 다르기때문에 딱히 뭐라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상여지급을 다르게 하는 일례로 모회사의 경우 2,4,8,10월은 50% 6,12월은 150%, 추석,설 100%해서 도합 700%를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깐 전자의 예대로 월급이 나온다고 가정한다면
1,3,5,7,9,11월에는 100만원 2,4,6,8,10,12월에는 200만원 받게 되는거고 설과 추석 명절에는 추가로 100만원씩 더 지급되어 1년에 총 2000만원을 받게 되는거죠. 상여금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회사의 이윤과 관련있습니다. 퇴직금에 상여금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연봉제로 해서 2000만원을 12개월 균일금액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약167만원을 월마다 꼬박꼬박 지급하게 되는데요...그렇게 되면 퇴직금 정산시 167만원을 기본으로 하여 여차저차(퇴직금정산 방법도 회사마다 꼴리는대로 다르기때문에 설명불가)하여 지급하게 되지만, 지금처럼 상여800%를 적용하게 되면 퇴직금 정산시 100만원(월정급)을 기본으로 하여 여차저차하게
되니깐 회사로선 이익이 되는거죠...안그래도 오늘신문엔가 보니 상여도 봉급에 포함시킨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재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에 있습니다.(물론, 다른 복잡한 이유도 있겠지만 거기까진 저도 잘 모릅니다...ㅡ.ㅡ) 어떻게...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자꾸 뭔가 핀트가 어긋난거 같은데...실랭이 벌이지 말구요...^^ 님이 말씀하신거 950이 950만원을 의미한다면 님이 말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해드린게 님의 표현을 빌자면 일반 호봉제 회사가 급여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
님이 말씀하신대로 연봉제는 무조건 n/12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그 상여라는 개념이 없는거죠...^^ 그럼~
저 한화증권 다니는데요.. 쩝.. 아닌거 같아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