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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구속 석방은 한국 사회의 사법 체계는 물론이고 정의의 근간을 바로 세울 필요성이 절실함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매국노를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해야만 사회적 혼란을 수습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사회 대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을 취소함으로써 윤석열이 석방되었습니다. 윤석열이 조금이나마 양심이 있다면 자신의 내란 범죄 행위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데에 먼저 반성하고 사죄해야 했건만, 도리어 자신이 피해자인 양 손을 흔들면서 그 무슨 화려한 귀환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도대체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여기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곰곰이 따져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어 있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의 석방 이유로 밝힌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속 기간을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던 날짜로 계산하지 않고 시간으로 계산하게 되면 불법 구금이 된다는 점, 거기에다가 내란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지의 문제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절차적 미비점에 대해 따져볼 사안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기에 구속을 취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는 안 되기에 법원에서 엄격하게 법적 절차를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의 범죄 행위는 내란 범죄이고, 그 피해자가 나라의 주인인 민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민을 지배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내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만약 윤석열의 내란 범죄가 성공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수첩에 적어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려고 한 행위를 본다면 그것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고, 그 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어 탄압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를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기만 합니다. 한마디로 피해자가 나라의 주인인 민이고, 그 내란 범죄가 성공했다고 한다면 법적 절차는 물론 법치 자체가 실종되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적 절차의 하자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민이 권력자에 의해 권리가 짓밟혀 법적 절차를 따질 수도 없는 상황과의 중대성을 따져 비교한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겠습니까?
마찬가지 이치로 지금까지의 관행과는 달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날짜가 아닌 시간을 들먹여 구속을 취소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해결을 상급 법원에 처리해 주기를 요구했다고 한다면 검찰은 당연히 어떻게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즉시항고 해서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대상자는 누구도 아닌 권력자인 대통령이라는 자가 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것으로 국가 반역죄에 해당하는 엄중한 죄를 지은 자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영장주의에 어긋난다고 해서 즉시항고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영장주의를 지키는 것과 내란 범죄자를 풀어줌으로써 그자가 또 무슨 짓을 벌일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야 하는 민의 고통을 놓고 볼 때 그 사안의 중대성을 따진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어도 눈 감고 모른 척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 미비점이 있으면 고쳐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일이란 게 항상 준비가 다 되어서 처리하는 건 아닙니다. 준비되지 못한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이치에서 법적 체계가 미비한 현상도 당연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법은 매우 보수적이기에 가장 늦게 고쳐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입장에서 풀어가는 것이 올바르겠는가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바로 여기서 이 문제를 옳게 해결하자면 법이 존재하는 근원적인 이유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법이 필요한 이유는 정의로운 사회 질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회가 유지되자면 질서 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질서 체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지켜지지 못하기에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의로움은 결국 나라의 주인이 민이기에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법은 나라의 주인인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법의 목적이 민이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라의 법적 체계가 미비할 때 이런 입장에서 그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풀어가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은 이런 원칙을 무시했습니다. 도리어 거꾸로 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법적 절차를 위해서, 영장주의를 위해서 민이 주인의 권리를 위협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통치자에 의해 억압받고 지배받게 되면 법적 절차도, 영장주의도 의미가 없는데 말입니다.
권력자에 의해 민이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무슨 법적 절차가 지켜질 것이며, 영장주의 원칙이 지켜진다고 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민 앞에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한다면 법치는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인 것인데, 민이 권력자의 억압을 받게 되면 법치는 물론이고 민주주의 자체가 부정당한다는 것입니다. 민의 권리가 부정당하는 조건에서 법치는 물론이고 민주주의도 다 지켜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민을 부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권력과 욕망을 위해 민을 탄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관과 검찰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게 맞을 것인데, 지금껏 관행으로 행해지지 않았던 희한한 논리를 들고나와 민을 짓밟으려는 권력자를 풀어주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것은 곧 민은 권력자의 지배를 받고 살아도 된다는 사고방식 외에는 달리 판단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우리는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그 원인이 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나라의 주인인 민을 짓밟아도 된다는 사고방식을 너무나 당연시하는 것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상 나라의 주인인 민을 짓밟아도 되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인데, 왜 이를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왜 윤석열이 내란 범죄까지 저질렀는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제왕적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왕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왜 내란 범죄까지 저지르게 된 이유가 파악되면 그 근원이 밝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내란 범죄를 일으키게 된 근본적 이유는 대통령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그에 추종함으로써 모든 문제가 파생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한국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분단된 상황에서 조국통일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의무로 됩니다. 그런데 이를 막고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불평등한 관계를 맺고 있음으로 하여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는 단지 외교적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한국의 내부 문제로까지 연결됩니다.
단적으로 미국은 세계 유일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대결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는 중국과의 관계에만 해당하지 않고 한반도 정세는 물론이고 국내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장 중국과의 교역이 영향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남북관계는 극한 대결로 치달았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또한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일본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서 민생도 어려워지니 민의 항의가 빗발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집권 위기에 봉착하자 윤석열이 택하는 방법은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을 싹 쓸어 버리겠다는 내란 범죄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귀결은 결국 대통령으로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하건만 이를 정확히 수행하지 못한 결과 결국 내란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으로부터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매국노의 길을 가게 된 결과 자기 권력과 집권을 위해서는 민에게 총부리까지 겨누어 짓밟아도 된다는 사고방식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윤석열의 죄는 애국의 길을 가지 못하고 매국의 길을 갔던 데로부터 파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내란 범죄의 근원적 원인은 매국의 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미국에 굴복하다 보니 결국 미국의 앞잡이, 일본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길로 나아갔고, 최종적으로 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것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윤석열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매국의 길로 가면서 반중과 반북 내지는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 애국인 양 말하고, 또 이런 윤석열의 주장을 추종하는 세력이 미국의 성조기를 들고나오는 것에서 확인됩니다.
상식적인 이치에서 말하자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면 주권부터 찾는 것이 애국이고, 남북이 분단되어 있으면 통일하려는 것이 애국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이치입니다. 그런데 주권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미국의 지배를 계속 받는 것이 애국이라고 말하고, 한국의 경제 여건상 중국과 교역을 끊지 않는 것이 한국에게 유리할 것인데, 미국의 요구만 추종하여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어찌 애국이라는 말입니까? 게다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외세의 압력에 대항해서 싸워야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비굴하게 굴복하면서 자국 민에게만 총부리를 겨누며 가차 없이 탄압하려는 행위가 어찌 애국이라는 말입니까?
바로 여기서 정의의 근간이 잘못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민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의 이해와 요구가 애국인 것처럼 이해하는 잘못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왜 사법 체계가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방향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가의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매국이 애국으로 도용되어 있고, 그 매국이 한국 사회에서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매국 행위가 그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고 그 무슨 정쟁 내지는 애국으로 오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매국 행위인데도 애국인 것처럼 호도되어 결국 민을 짓밟아도 된다는 사고방식이 통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국 행위를 응징하는 부분이 바로 잡혀야 사법 체계도 제대로 작동하고 법치와 영장주의도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국 행위는 나라와 민족이 운명공동체로 존속되어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역적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그 때문에 매국 행위는 결코 용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는 것을 존속하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범죄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이 존속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법적 질서나 법적 절차, 영장주의는 물론 사상과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조차 논할 수 없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이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식민지 노예로 사는데 거기서 무슨 민주주의, 법적 절차, 영장주의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매국이냐 애국이냐는 여야, 좌익과 우익,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이 존속된 다음에야 각각의 정책을 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의의 근간을 세워 사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국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권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미국과의 동맹만 거론하면서 식민 지배를 받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애국을 참칭하는 매국노는 한국 땅에서 살지 말고 미국 땅으로 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땅은 한국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하는 성스러운 땅이니 말입니다.
이제부터 매국노를 매국노라고 분명히 지칭하고 매국노를 응징하는 것을 기본으로 놓고 한국 사회의 정의의 근간을 세워야 합니다. 한국 민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 앞잡이나 일본 앞잡이가 한국 땅에서 감히 애국을 참칭하면서 사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결국 민 앞에 총부리를 겨누었던 행위는 매국노의 행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의 행동 또한 한국 민의 권리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무슨 법적 절차와 영장주의를 기초로 해서 매국 행위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귀결되었는데, 이 또한 매국노를 응징하는 정의의 근간이 세워지지 못했던 것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막자면 매국노를 응징하는 단호한 조치를 철저하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매국노들을 단호히 응징하는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이 한국 사회를 풀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매국 행위를 응징하고 애국 행위는 고무하는 법을 만듦으로써 감히 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면서 그것이 애국인 것처럼 치장하고, 잘못했다고 사과하지도 않고, 여전히 민을 짓밟으면서 군림하려는 자가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단호히 응징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매국노를 응징하는 이 전제 조건을 풀어야만 한국 사회의 미래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매국노가 활개 치도록 놔두어서는 한국 사회의 혼란은 바로 잡히지 않고 사법적 체계도 세워지지 못하고 사회 대개혁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야와 좌우,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매국노가 애국을 참칭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응징하기 위해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하는 길에 우선적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025. 3. 10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https://cafe.naver.com/uri1993
첫댓글 윤석열이나 판사검사모두다 똑같은 놈들 아닌가요? 쓰레기샅은 놈들문제는 문재인이 아무리 못하고 힌심해도 어떻게 윤같은 놈을 찍은 국민들이 문제이지요 참 엿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