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ㅤㅤ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소중한 꿈을 이뤄드리는 캐나다 현지이민법인 DRim 이민 & 유학입니다.
IEC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는 캐나다 정부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젊은이들이 캐나다에서 일하고, 여행하며, 국제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취업 비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캐나다와 협정을 맺은 국가들의 청년들에게 제공되며, 한국 국적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IEC 프로그램을 통해 일하면서 캐나다에서 여행을 즐기거나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IEC 종류 : 1️⃣ Working Holiday 2️⃣ Young Professionals 3️⃣ International Co-op 3개의 카테고리
| Working Holiday 워킹홀리데이 | Young Professionals 차세대 전문가 | International Co-op 인턴쉽 |
대상 | 만18세-만35세 |
내용 | 캐나다 관광, 취업, 어학연수를 병행하며 현지 문화를 경험하고자 하는 청년 | 전공, 경력과 연관되어 캐나다에서 고용주가 있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 대학 졸업전 전공분야 경험을 쌓고자, 캐나다 고용주가 있어 인턴쉽을 희망하는 청년 |
쿼터수 (2024기준) | 11,625명 | 350명 | 25명 |
비자종류 | Open Work Permit | Closed Work Permit | Closed Work Permit |
기간 및 재신청여부 | 1회당 2년, 총2회 참여가능 | 1회 2년 (연장불가) |
• IEC 조건 : 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적자, 나이 만18세-만35세 미만, 초기 정착 비용 $2,500 CAD를 증명, 체류 기간 동안 보험을 유지, 부양가족 동반은 불가
• IEC 절차 : 프로필작성 (Pool 등록) → 초청장수령 (Invitation to Apply) → 신청 및 서류제출 → 승인서발급 → 취업비자발급
• IEC 기간 및 횟수 : 1회당 24개월, 최대 2회 참여가능
• IEC 선발방법 : 랜덤 추첨방식
영프로페셔널 특징
Young Professionals
Young Professionals 카테고리는 IEC 프로그램의 일부로, 특정 고용주와의 일자리를 보장받고, 그 직업이 지원자의 경력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구직자들이 경력을 쌓고 글로벌 업무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잡오퍼 필요 (캐나다 고용주 있어야함)
일반 워홀과는 다르게 본인의 전공이나 업무경력과 연관된 경험을 쌓는 영프로페셔널은 캐나다 회사로부터의 고용계약서(Job offer) 및 고용주 넘버를 발급받아서 신청해야합니다. 영프로페셔널의 가장큰 특징 및 자격조건이라할 수 있습니다.
✅ 취업 직업군/분야
캐나다 직업 분류표 NOC(National Occupation Classification)에서 숙련직인 TEER 0, 1, 2, 3중에 해당되어야 하며, TEER 4경우는 대학전공과 연관성을 입증할 학위증이 있어야 합니다.
👉NOC 직업군이 궁금하다면? (→ 클릭)
✅ Closed Work Permit
워크퍼밋에 Closed Work Permit이라고 명시되어, 잡오퍼를 받은 회사의 이름이 비자에 적혀있게 됩니다. 즉, 그 회사에서만 일할 수 있는 취업비자를 의미합니다.
✅ 낮은 경쟁률
캐나다 잡오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에 비해 경쟁률이 낮은 편이며, 영프로페셔널은 평균적으로 풀등록부터 승인까지 한달정도 소요되는 편입니다. 쿼터수보다 지원자가 적기 때문에 초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기준
👉영프 풀등록 현황을 확인하고 싶다면? (→ 클릭)
✅ CRS 가산점 (Express Entry 가산점 50점 획득가능)
영프로페셔널 비자는 이미 워홀비자를 소지하시거나 PGWP 비자가 있으신 분들도 자격조건이 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CRS 가산점 50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LMIA CRS 가산점 50점과 동일) 단, TEER 3이상의 직군만 가능하며, 영프를 통해 1년 일하시고 난 이후 가산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IEC Young Professionals 신청절차 |
Step 1 | 구직활동을 통한 고용계약 | NOC TEER 0, 1, 2, 3 직군 |
Step 2 | IEC 계정 생성 및 Pool 등록 | |
Step 3 | 초청장수령 (Invitation to Apply) | |
Step 4 | 신청 및 서류제출 (비자서류, 고용주서류, 신체검사, 바이오메트릭스 등) | Offer of Employment number 고용주 번호 발급필요 |
Step 5 | 영프로페셔널 승인레터 발급 | |
Step 6 | 승인서를 통한 취업비자 발급 | 2년 보험증서 필요 |
➕ 장점
① 캐나다 현지 입국후 구직활동 없이 빠른 취업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입국해서 수개월을 구직활동하지 않고 바로 일시작 가능! 입국전 회사와 가까운 곳으로 정착준비가 가능!)
② 영프로 취득한 취업비자로 쌓은 경력은 이민신청시 인정됩니다.
③ 같은 Closed Work Permit을 받는 LMIA 보다 절차나 비용측면에서 부담이 적습니다. (LMIA는 신청비만 $1,000 입니다.)
④ 영프로 1년 풀타임 경력을 쌓으면 CRS 50점을 인정받아 Express Entry 연방이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점
①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캐나다 현지 고용주를 찾는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심각한 구인난을 겪는 상황이나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다양한 업종이나 회사가 참여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② Closed Work Permit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만두게 되면 다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③ 지원자의 경력, 학력과 관련된 분약의 잡오퍼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의 취업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④ 고용환경에 대한 기대와 현실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업무내용, 급여, 복지등을 파악하고 일을 시작하지만 실제 캐나다에서 체감하는 환경이나 동료관계, 업무난이도 등 새로운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영프고용주를 찾고 계시다면? 드림이민에 연락주세요. 캐나다 현지에서 실력있는 지원자를 찾고있는 고용주를 연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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