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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 5. 2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509호, 시행 2023. 5. 22.] 산업통상자원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1, 2013.3.23, 2014.2.28, 2016.2.15, 2016.8.18, 2020.2.28, 2021.6.9, 2023.5.22>
1. 사무실ㆍ창고ㆍ경비실ㆍ전망대ㆍ주차장ㆍ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2. 수조ㆍ저유조ㆍ사일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시설을 포함한다)
3.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ㆍ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4.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소음ㆍ진동 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6의 2. 보육시설 및 기숙사(둘 이상의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 및 기숙사를 포함한다)
7. 식당(「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 및 옥외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8.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품전시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 또는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부품으로 하는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전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나. 제품판매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이나 이와 결합된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다.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을 싣고 내리기 위한 호이스트
8의 2.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시설
9. 그 밖에 해당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9.8.7]
제2조의2
삭제 <2020.2.28>
제2조의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신청 등)
영 제8조의2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2.28>
1.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등의 신청
2. 제36조에 따른 입주계약 체결 등의 보고
3. 그 밖에 영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이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10.25]
제2조의4
삭제 <2015.8.19>
제2조의5(개인정보 보호기준)
영 제8조의3제4항제3호에서 "연락처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대표자주소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0.25]
제2조의6(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사용료)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3제3항 및 영 제59조제6항제3호에 따라 법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를 이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8.19, 2021.6.9>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이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20일간 사용료 및 그 산정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실비 산정 내용을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사용료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0.25]
제3조(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교육비)
① 법 제6조의5제2항 및 영 제59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공단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교육 수강자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교육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단의 교육비 징수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및 실비 산정 내용의 공개 등에 관하여는 제2조의6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교육비"로 본다.
③ 그 밖에 교육비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0.25]
제3조의2(입지기준확인 신청서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의 확인(이하 "입지기준확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지기준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② 입지기준확인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입지기준확인서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③ 입지기준확인의 신청을 하는 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7]
제4조(공장설립가능지역 등의 고시)
법 제9조제2항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가능 업종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이 가능한 관할구역 내 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이라 한다)의 지번 및 면적
2. 지역 내 공장설립등이 가능한 업종
3. 지역 내 공장설립등의 제한 및 조건
4. 지역 내 구역별 유치대상 업종
5. 지역 내 용수ㆍ전력ㆍ통신ㆍ도로 등의 기반시설 및 기업지원서비스 시설 등의 현황
6.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8.7]
제5조
삭제 <1999.8.9>
제6조(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등)
① 공장설립등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2. 제7조의3에 따른 서류(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 2012.10.5>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를 개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토지 관련 법령의 기준ㆍ요건 등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2.28>
④ 제1항에 따라 이전승인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존 공장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이전승인을 하여야 한다.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이전승인이 의제되는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8.7]
제7조(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의 변경)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8.7>
1. 공장부지면적의 변경(제6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장부지면적보다 감소하거나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같은 공장부지면적이 20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제6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장건축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부대시설면적의 변경(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변경은 제외한다)
② 제6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 신청서에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8.7, 2012.10.5>
③ 삭제 <2003.7.19>
④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8.7>
[전문개정 1996.9.10]
제7조의2(공장설립등의 변경신고)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의 변경(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8조에 따라 고시된 공장입지기준고시에 따른 업종분류 내에서의 업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의 변경(이하 "세부업종변경사항"이라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공장설립등 승인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 승인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한 후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7조의3(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서류)
① 법 제13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인ㆍ허가 명세서 및 의제를 받으려는 인ㆍ허가등의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4.11.6>
② 법 제13조의2제4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의제를 받으려는 인ㆍ허가등의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 중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6, 2015.8.19>
[전문개정 2009.8.7]
[제목개정 2020.2.28]
제8조(공장설립대장)
①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공장설립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대장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법 제2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각 유형별로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대장을 전산화하고, 자료의 정확한 입력과 입력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8조의2(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승인 등)
영 제19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
2.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전문개정 2009.8.7]
제8조의3(제조시설설치승인의 신청서류)
영 제19조의6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별지 제5호서식의 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서
2.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전문개정 2009.8.7]
제8조의4(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승인)
① 법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승인을 받은 제조시설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조시설등의 설치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8조의5(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9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승인을 받은 사항(제7조제1항 및 제8조의4에 따른 변경승인의 대상이 되는 사항 또는 제35조에 따른 변경계약체결 대상인 사항은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에 그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0.7.13>
[전문개정 2009.8.7]
제9조의2(사업개시 신고서)
①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20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구입 증명서류 등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③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 2012.10.5>
④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9.8.7]
제10조(공장의 등록)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9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으면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사실을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이전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하면 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기존공장폐쇄 확인서를 받은 후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기존공장 폐쇄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사실을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6.2.15>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매년 1회 이상 등록된 사항의 변경 현황을 파악하여 공장등록대장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11조(공장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16조제4항 본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8.7, 2010.7.13, 2013.3.23>
1.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라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한다)
4. 부대시설면적(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한다)
5. 업종(제조시설 및 제조공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세부업종변경사항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제36조의2에 따른 임대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장 등의 면적감소에 대하여 공장등록사항의 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8.7>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삭제 <1999.8.9>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장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입주계약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신청이 관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적고 공장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입주계약 변경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법 제16조제7항 각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9.8.7>
제12조(공장등록신청서)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장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승인 대상 외 공장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2.10.5, 2023.5.2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으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과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10.5, 2016.8.18, 2020.2.2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장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장설립대장에 이를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④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6.9, 2023.5.22>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업종
3. 공장의 증설(증설로 인하여 영 제18조의2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4. 공장 소재지
[전문개정 2009.8.7]
제12조의2(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① 삭제 <1999.8.9>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장을 부분가동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부분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7>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장부분등록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공장건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설치 여부 등을 현지확인하고, 해당 신청이 관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적은 후 부분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등록사실통보서에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및 제5항에 따른 완료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8.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등록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09.8.7>
⑤ 제3항에 따라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을 한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ㆍ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7>
⑥ 제5항에 따른 완료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0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9.8.7>
[전문개정 1997.12.12]
[제목개정 1999.8.9]
제12조의3(공장등록의 증명 등)
①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내용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등록된 공장의 소유자ㆍ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공장등록대장의 등본을 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공장의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관할 지역 외의 공장 등에 대한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 등본 등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거나 관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12조의4(공장건축물의 등록)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해당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관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12조의5(공장등록의 취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공장의 전부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에 대한 등록대장을 말소할 것
2. 공장의 일부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해당 사실을 적을 것
[전문개정 2009.8.7]
제13조(현지근린공장)
① 영 별표 1의2 제3호가목1)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1의2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1.6.9>
② 삭제 <2021.6.9>
③ 영 별표 1의2 제3호가목5)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3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1.6.9>
[전문개정 2009.8.7]
제14조(건축자재업종)
영 별표 1의2 제3호나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업종"이란 별표 4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1.6.9>
[전문개정 2009.8.7]
제15조(첨단업종)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5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1.6.9>
[전문개정 2009.8.7]
제16조(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설립허용기준)
영 제27조의2제2호가목 전단 및 영 별표 3 제3호나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각각 「수도법」, 「물환경보전법」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공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5.22]
제17조(공장이전확인 등)
① 법 제21조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유치지역 또는 그 밖에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자(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이전(예정)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장이전(예정)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0.5, 2020.2.28>
② 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장이전(예정)확인신청을 받으면 공장의 이전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장이전(예정)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폐쇄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공장등록대장을 말소한 후, 해당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존공장 폐쇄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이전승인을 받아 공장건설을 완료한 자가 이전 전 공장의 폐쇄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전 후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기존공장폐쇄확인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8.7]
제18조
삭제 <1999.8.9>
제19조
삭제 <1999.8.9>
제19조의2
삭제 <1997.12.12>
제19조의3
삭제 <1997.12.12>
제19조의4
삭제 <1997.12.12>
제20조
삭제 <1999.8.9>
제21조
삭제 <1999.8.9>
제22조(유치지역지정신청 등)
①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유치지역 지정(지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2.10.5, 2013.3.23>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2. 공장배치도
3. 위치도
4. 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5. 환경영향평가서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신청이 관계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5, 2013.3.23>
[전문개정 2009.8.7]
제23조
삭제 <1999.8.9>
제23조의2
삭제 <1999.8.9>
제24조(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신청서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및 설립승인사항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신청서ㆍ설립변경승인신청서ㆍ설립승인서 및 설립변경승인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0.7.13>
② 법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13, 2013.3.23>
1.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지식산업센터의 명칭
3. 지식산업센터의 부지면적(부지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지식산업센터의 건축면적(건축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의 면적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지원시설의 면적
③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완료(변경완료)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등록대장은 별지 제20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0.7.13>
④ 지식산업센터 등록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7.13>
[전문개정 2009.8.7]
[제목개정 2010.7.13]
제25조(지식산업센터의 처분제한)
① 법 제28조의3제3항 본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개정 2010.7.13, 2013.3.23>
② 법 제28조의3제3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3, 2013.3.23>
1. 파산 또는 청산으로 인하여 매각하는 경우
2. 입주자가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전부를 현물출자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3. 「민사집행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경매와 상속,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공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8.7]
[제목개정 2010.7.13]
제25조의2
삭제 <1996.9.10>
제26조(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등)
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식산업센터의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3, 2021.6.9>
1. 지식산업센터의 소재지, 건설규모 및 설립자의 명의
2. 개별공장별 공급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입주자의 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4. 공급가격(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세부산출내용을 포함하며, 임대의 경우 임대가격을 말한다)과 계약금ㆍ중도금 등의 납부 시기 및 방법
5. 입주예정일
6.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공동시설의 내용 및 규모
7. 입주자 선정 일시ㆍ방법 및 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항
8. 층별ㆍ공장별 허용 하중, 진동 및 소음기준 등 건축물의 구조와 입주대상 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승인신청을 받으면 관계 기준의 충족 여부 및 층별ㆍ공장별 설치허용 하중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안에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3>
④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받으면 그 승인을 받은 모집공고안을 해당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모집의 최초 신청접수일 이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0.7.13, 2021.6.9>
⑤ 법 제28조의4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제1항제1호(건설규모의 경우에는 건설규모의 100분의 10 이상의 증감만 해당한다)ㆍ제3호ㆍ제4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8.7]
[제목개정 2010.7.13]
제26조의2(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의4제2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운동시설 각각의 바닥면적 총합계는 영 제36조의4제4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30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문화 및 집회시설: 극장, 영화관, 음악당, 회의장, 산업전시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가목에 따른 운동시설
② 삭제 <2014.11.6>
[본조신설 2009.8.7]
[종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2009.8.7>]
제26조의3(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등)
① 법 제28조의6제2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13>
1. 입주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2. 관리기구의 선정 및 관리기구 구성원의 인사ㆍ보수 등 관리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관리운영의 책임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공동시설의 유지ㆍ보수ㆍ대체 및 개량에 관한 사항
5. 공동부담금의 징수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28조의6제2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④ 법 제28조의6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신설 2011.10.25, 2013.3.23>
⑤ 법 제28조의6제4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3, 2011.7.1, 2011.10.25>
1. 지식산업센터의 공유부분,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일반에게 분양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지식산업센터의 경비ㆍ청소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사용료, 특별수선충당금 등 부담금의 징수ㆍ보관ㆍ예치 및 회계관리
4. 공과금의 납부대행
5. 입주 및 가동 현황과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의 관리
6.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⑥ 관리자는 제5항에 따른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적으로 건물관리를 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3, 2011.10.25>
[전문개정 2009.8.7]
[제목개정 2010.7.13]
[제26조의2에서 이동 <2009.8.7>]
제27조
삭제 <2009.8.7>
제27조의2
삭제 <1999.8.9>
제28조(관리공단 등의 설립규모)
영 제38조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관리공단의 경우에는 관리하려는 산업단지의 면적이 1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2.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경우에는 관리하려는 산업단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전문개정 2009.8.7]
제29조(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9.8.7]
제30조(재산의 종류 등)
①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할 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9>
1. 부동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재산
② 관리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8, 2023.5.22>
1.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재산의 목록
2.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사유서
3. 이사회의 의결서
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그 승인을 신청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감정평가서
[전문개정 2009.8.7]
제31조(관리기본계획의 승인신청등)
①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으로 하고, 영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법 제33조제5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3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관리권자는 영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신청이 관계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2.10.5, 2013.3.23, 2021.6.9>
[전문개정 2009.8.7]
제31조의2
삭제 <2015.8.19>
제31조의3
삭제 <2009.8.7>
제32조(산업단지 분양ㆍ임대계획서)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분양ㆍ임대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9.8.7]
제33조(공동부담금징수 승인신청서)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징수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9.8.7]
제33조의2(공동시설의 범위)
법 제37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상하수도시설
2. 조경시설
3. 근로자 체육시설
4. 안전시설
5. 민방위시설
6. 수방시설
7. 유수지(유수지) 시설
8. 공공복지후생 시설
9. 그 밖에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 경우 입주업체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8.7]
제34조(입주계약신청 등)
① 법 제38조제1항ㆍ제3항 또는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취득(분양에 의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임대받기 전에 미리 별지 제25호서식의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를 말한다)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7.1, 2023.5.22>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련 법규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거나 받을 수 있을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7.13>
③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7.13>
[전문개정 2009.8.7]
제34조의2(입주기준의 공고제외대상)
영 제48조의2제1항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1.7.1, 2013.3.23>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환경오염업종의 집단화를 위한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과 계열관계에 있는 입주기업체가 관리기관에 양도한 산업용지를 그 외국인투자기업이 관리기관으로부터 분양 또는 임대받아 운영하려는 사업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등의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사업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가 수행하는 사업
5.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원자재 공급사업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으로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사업
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7. 삭제 <2011.7.1>
[전문개정 2009.8.7]
[제목개정 2021.6.9]
제34조의3(공공기관)
영 제48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35조(입주계약사항의 변경)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6, 2021.6.9>
1.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업종(공장의 경우에는 세부업종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사업내용
3. 부지면적. 다만, 공장부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부지면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가. 변경하려는 자가 설립 중인 공장일 것
나. 변경면적이 당초 입주계약체결 시의 공장부지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일 것
다. 변경 후의 기준공장면적률이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할 것
4. 건축면적.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의 변경만 해당하며,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5. 공장(사업장) 소재지 (산업용지 및 건축물을 임차한 입주기업체가 동일 산업단지 내 다른 산업용지 및 건축물을 임차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장등록을 완료한 입주기업체가 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등록사항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④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변경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계약이 체결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36조(산업단지입주계약 보고서)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고는 매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신청서 사본 또는 변경신청서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36조의2(임대신고서)
영 제48조의3제4항에 따라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임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임대계약서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 2012.10.5>
[전문개정 2009.8.7]
제37조(처분신청서 등)
①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처분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르며, 처분신청서에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공장등 건축물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2.28, 2023.5.22>
②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 2012.10.5>
③ 영 제49조제3항제1호에서 "처분신청인"이란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말한다.
④ 영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8.19>
⑤ 영 제49조제4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신설 2015.8.19>
[전문개정 2009.8.7]
제38조(처분신고서)
영 제50조에 따른 처분신고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며, 처분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 2012.10.5>
1.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2. 양도받을 자의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전문개정 2009.8.7]
제39조
삭제 <1999.8.9>
제39조의2(유관기관의 산업용지 등의 매각협의)
① 영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유관기관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관리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매각협의서에 양수하려는 자의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매각협의서를 받으면 매각협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매각협의를 요청한 유관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5>
[전문개정 2009.8.7]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천65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용지의 경우에는 그 분할면적기준을 해당 호에서 정한 면적의 범위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1, 2013.3.23, 2014.2.28, 2016.8.18, 2017.8.29>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에 따라 공급되는 산업용지: 900제곱미터 이상 1천650제곱미터 미만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제1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산업용지: 900제곱미터 이상 1천650제곱미터 미만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용지: 900제곱미터 이상 1천650제곱미터 미만
4. 그 밖에 1천65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할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이 분할하더라도 제39조의4에 따른 기반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용지로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산업용지: 1천650제곱미터 미만
② 법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제3호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③ 입주기업체는 법 제39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관리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분할하려는 산업용지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39조의4(산업용지분할 시 기반시설)
법 제39조의2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도로ㆍ용수ㆍ상하수도ㆍ전기ㆍ가스ㆍ고속통신망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8.19>
[전문개정 2009.8.7]
제39조의5(산업용지 분할 전의 면적)
법 제39조의2제5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0.25]
제40조(경매 등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기간은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1.6>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해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2.28>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유관기관의 경우: 영 제52조의2제2항에 규정된 기간
2. 제1호 외의 자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전문개정 2009.8.7]
제41조(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기간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기간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여야 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1.7.1]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기간)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공장용지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
2. 그 밖에 입주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불가피하게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로서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3.5.22>
[전문개정 2009.8.7]
제43조(입주계약해지 후의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43조제2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8.7]
제43조의2(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① 관리권자가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여하여야 하는 처분ㆍ양도 의무의 이행기간은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양도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② 법 제43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44조(안전관리의 지도기준)
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는 기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8.7]
제44조의2(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
영 제58조의4제1항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0.7.13]
[종전 제44조의2는 제44조의4로 이동 <2010.7.13>]
제44조의3(준공인가신청서 등)
① 영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8조의6제4항 본문에 따른 준공인가증명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0.7.13]
제44조의4(사업단의 구성)
① 법 제45조의13제1항에 따른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공단 소속 임직원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 공공기관이나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ㆍ대학 소속 교수 또는 임직원
② 사업단의 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임하되, 필요한 경우 공모를 실시하여 선임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단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ㆍ대학의 장에게 그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단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6.9]
제45조(보고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입주기업체, 지원기관 등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려면 7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자료수집 완료시일이 촉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7일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
제46조(지도 및 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8.7]
제47조(경미한 변경계약 사항)
법 제53조제4호 및 제55조제2항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35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영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으로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1.6>
[전문개정 2009.8.7]
제48조(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1. 제7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의 변경: 2014년 1월 1일
2.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 2014년 1월 1일
3. 제28조에 따른 관리공단 등의 설립규모: 2014년 1월 1일
4. 제39조의3에 따른 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2014년 1월 1일
5. 제42조에 따른 입주계약의 해지기간: 2014년 1월 1일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4.12.31, 2020.2.28>
1. 제7조의3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의 신청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3.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장등록사항의 변경신청 시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4.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기한: 2015년 1월 1일
5. 제16조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에서 설립이 허용되는 공장의 유형: 2015년 1월 1일
6. 제25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처분제한 기간 및 제외사유: 2015년 1월 1일
7. 제40조에 따른 경매 등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계약 및 양도기간: 2015년 1월 1일
8. 제45조에 따른 보고 내용, 보고기한 및 보고체계: 2015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4.2.4]
부칙 <제761호,1991.2.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공업배치법시행규칙 및 공업단지관리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중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 정한 업종"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으로 한다.
②국민주택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2란 제3호중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업배치법시행규칙 및 공업단지관리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88호,1992.11.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43호,1994.7.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리비 징수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징수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입주계약 체결시 분양가격을 잠정가격으로 한 후 분양가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비도시형업종의 지방세법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315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이하 "개정령"이라 한다)의 시행일(1994년 7월 4일)이전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제2항 단서 및 별표 2의 도시형업종에 속하지 아니하던 업종중 개정령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형업종에 속하게 된 업종의 사업을 개정령의 시행일이전부터 영위하여 온 공장중 지방세법 제110조의2제1항, 제110조의3제2항제2호, 제184조의3제2항제10호, 제234조의14제2항제9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0조의2제1항, 제110조의3제2항제2호, 제184조의3제2항제10호, 제234조의14제2항제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이 개정될 때까지는 당해공장의 업종은 도시형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본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호,1994.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리비 징수요율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상공자원부령 제43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가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48호,1996.9.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74호,1997.12.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협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장설립등의 협의를 요청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산업용지 임대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산업단지내 산업용지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83호,1999.8.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7호,2003.7.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여부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의4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변경승인을 얻기 위하여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변경승인신청은 제7조의2 및 제8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장의 업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등록된 공장의 업종과 이 규칙 시행전에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등록을 신청중인 공장의 업종이 별표 1의2 및 별표 2 내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종과 다른 경우에는 별표 1의2 및 별표 2 내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종으로 등록되거나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1호중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공업입지"를 "산업입지"로 한다.
③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호외의 부분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호,2005.3.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등의 처리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또는 완료신고를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③(해외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의 신고 대상 규모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해외산업단지의 개발ㆍ처분 또는 관리하는 사업의 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0호,200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호,2006.9.4>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업단지 입주계약 등 계약체결여부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전단 및 제35조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또는 변경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23호,2007.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4호,2007.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첨단업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의 별표 5의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을 신청하거나, 1년 이내에 그 증설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40호,200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제31조의2제3항,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3제2항,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5항, 제26조의2제1항ㆍ제3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1조의2제1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4항, 제39조의3제1항ㆍ제2항, 제39조의4,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22>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1호, 2009.5.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중 "「산업발전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 기업"을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91호,2009.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관리기관과 최초로 체결하는 입주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3호,2009.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호, 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36호,2010.7.13>
이 규칙은 201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호,2011.7.1>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호,2011.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첨단업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되는 날까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첨단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첨단업종의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공장의 신설을 신청하는 경우: 6개월
2. 공장의 증설을 신청하는 경우: 1년
부칙(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7호, 2011.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09호,2011.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 보호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제2조의4제1항, 제22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1조의2제3항, 제4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본문, 제46조 및 제48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5,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3제2항,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5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4항,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9조의4, 제39조의5,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7조 본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7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30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5>부터 <63>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제48호,201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호,2014.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호,2014.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매 등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하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8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호,2015.8.19>
이 규칙은 2015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제2항, 제37조제4항ㆍ제5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호,2016.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호,2016.8.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호,2017.8.29>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첨단업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되는 날까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첨단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첨단업종의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공장의 신설을 신청하는 경우: 6개월
2. 공장의 증설을 신청하는 경우: 1년
부칙 <제364호,2020.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4호, 2021.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 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9호, 2023.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