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공방 책 회독 중 간단한 질문이 생겨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여쭙습니다.
공유지분의 일부 시효취득의 사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민법공방 6판 291p, 제3절 소유권의 취득 - 제2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 I 요건 파트입니다.)
i) 처음에는 등기된 자신의 지분 범위를 넘어 다른 공유자가 보존행위 등을 행하지 않아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는 범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등기부취득시효인 10년이 적용된다고 생각했습니다.
ii)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공유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지분을 넘어서는 범위 내에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 만큼, 공유를 유지하되 공유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토지를 분할 수익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분할 비율이 공유지분과 다른 경우 그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도 취득시효가 인정된다고 하여 점유취득시효인 20년이 적용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유지분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이 위 둘 중 어느 것을 상정한 것인지, 혹은 두 가지 사안 모두 상정 가능하고 사안에 따라 취득시효 기간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혹여 제가 질문드린 내용이 수험과 관계없는 쓸데없는 고민이고, 판례가 판시한 적 없기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면, 다시 알려주시면 메모해두고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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