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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Re:연차휴가 법개정에 대하여 고민 해볼만한 점
유하 추천 0 조회 2,221 18.10.23 19:34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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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8.10.23 21:51

    행정해석을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든지 입사일자 기준으로 부여하든지 둘 중의 하나만 적용하면 되며, 이중에서 퇴사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8.10.23 21:52

    연차휴가를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는 것입니다. 사업장 환경과 조건으로 인해서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변명은 하지 말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8.10.23 22:08

    직접적인 연관은 적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본래 1년 이상의 기간을 근로하였더라면 근로자가 받았을 법정 혜택을 1년 미만 근로자도 누리게 하겠다는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8.10.23 21:58

    그리고 앞에서 댓글을 쓰신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휴가부여 일수가 너무 적다는 점이 주로 고려된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이야기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 작성자 18.10.23 22:01

    굳이 이 글에 답글까지 달아가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곳은 노동법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주는 곳이 아니라 이제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수험생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곳이고, 질문하신 분께서 오해하시고 말씀하신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 18.10.23 22:03

    전반적인 말씀의 취지를 보면 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신 사업주내지 사용자이신 듯한데요.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노무법인 등 전문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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