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직 노무사입니다.
일부 오해하시고 계신 사항이 있다고 생각되어 답글 남깁니다.
1) 본사업장은 회계연도에 따라 비례연차 발생으로 연차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그러나 이번 연차개정으로 인하여, 회게연도 비례연차와 1년 미만 근속시 발생되는 월 1일의 연차가 중복되는 바,
개정법과 노동부 지침을 따를 경우 2018.1.2에 입사하여 2019.1.1에 퇴사한 만 1년을 근무한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 최대 11일
1년 이상 근속시 발생 연차 =15일
회게연도 비례연차 = 15일* (364일/365일) = 14.9일
총 = 40.9일
이 근로자는 퇴직함으로써 발생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40.9개 인가?
[답변]
40.9개가 될 수 없습니다.
설문의 경우에는 2018년 1월 2일 입사일부터 2019년 1월 1일까지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1일만 발생합니다.
2018년 6월 28일에 선고된 대법원 2018.6.28. 선고 2016다48297 판결에 따르면,
문제의 직원은 2019년 1월 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퇴직일이 2019년 1월 2일로 미뤄진다고 볼 수 없고
입사 후 1년 동안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퇴직일자 단 1일 차이지만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설령 아래 판례의 법리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1년 미만 근속에 대한 연차휴가 11일과
1년의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을 합한 26일의 휴가만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1년분 휴가와 입사 후 1년 만근에 대한 연차휴가를 중복하여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연의 중도에 입사한 직원의 휴가일수를 계산할 때에 발생하는 소수점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올림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대법원 2018.6.28. 선고 2016다48297
【요 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등이 가로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에 정년퇴직한 사안에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12.31.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하였고,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유급휴가를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31.까지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들의 퇴직일이 다음해 1.1.로 미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61조 연차촉진제도는 60조 2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사용자는 연차를 쓰게하고싶어 연차촉진제도도 하고
강제로라도 근로자를 쉬게 하고싶은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 하지 않고,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연차
촉진제도도 할 수가 없는바, 사용자는 그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
[답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 의견은 법개정 자체가 근로기준법을 모르는 사람이 법을 건드렸다 생각합니다.
60조 1항 2항 3항과 61조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습니다.
단순히 60조 3항을 삭제하였다 하여 신입사원의 연차휴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연차를 쓸 수 없는 사업장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연차를 쓰게 하고싶어도 근로자가 쓰지 않는다면 강제로라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1년미만 연차휴가는 연차촉진이 불가능하고, 이사람이 1년만 근속해도 15일의 연차휴가가 퇴직시 미사용 수당으로
강제적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연차수당이 어떻게 될까요? 퇴직금처럼 또 하나의 퇴직시 받는 돈으로 여길 것이며, 노동청 진정사건이
늘어 나겠지요. 26일치만 해도 올해 최저임금대로 할 경우 156만원 돈입니다. 내년 173만원 입니다.
게다가 회계연도연차로 관리하는 사업장은, 이것 또한 개정법과 중복이 되어버립니다.
신입사원의 연차에 대한 법 개정 취지는 좋으나, 제 생각은 너무 무책임하게 법을 개정했다고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답변]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일수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은 있습니다만,
사용자들이 1년이라는 단위기간을 넘기지 않기 위해 11개월 계약, 쪼개기 계약 등을 남용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입법된 것입니다.
섵부른 지적이라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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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을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든지 입사일자 기준으로 부여하든지 둘 중의 하나만 적용하면 되며, 이중에서 퇴사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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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는 것입니다. 사업장 환경과 조건으로 인해서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변명은 하지 말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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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연관은 적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본래 1년 이상의 기간을 근로하였더라면 근로자가 받았을 법정 혜택을 1년 미만 근로자도 누리게 하겠다는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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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앞에서 댓글을 쓰신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휴가부여 일수가 너무 적다는 점이 주로 고려된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이야기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굳이 이 글에 답글까지 달아가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곳은 노동법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주는 곳이 아니라 이제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수험생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곳이고, 질문하신 분께서 오해하시고 말씀하신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인 말씀의 취지를 보면 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신 사업주내지 사용자이신 듯한데요.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노무법인 등 전문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