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준비할 서류 |
* 등기권리증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확인서면를 작성하는 방법과 이를 공증하는 방법이 있음) * 인감증명(부동산 매도용)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 신분증 * 인감도장 * 양도신고확인서 1통 (양도신고 대상자인 경우만 지참) * 위임장(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 |
* 주민등록등본 1통 *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 신분증 농지취득자격 증명 (농지일 경우), 토지거래 허가필증 (허가구역 내) * 주택채권 매입 필증 * 등록세 영수 필 확인서 및 통지서 |
관공서에서 준비할 서류 |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1통 *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1통 * 검인계약서 5통 신청서 부본 1통 |
제세공과금 |
* 등록세 : 매매대금의 30/1,000 (농지는 10/1,000) *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 취득세 : 매매대금의 20/1,000 (별장 및 고급주택 등 500/100) * 농특세 : 취득세의 10/100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 농가주택 면제) * 국민주택채권 (과세표준액 기준)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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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지적과에서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는다. 검인신청시는 계약서 원본과 사본 2통 제출해야 하며 검인받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신고가액은 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므로 실거래가액을 쓰기보다는 시, 군, 구에서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에 맞춰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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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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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매매계약서(관할 시, 군, 구 지적과에서 검인) ②검인계약서에 인지첨부 ③등록세납부후 납부영수증,영수필확인서와 통지서 수령) ④주택은행에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⑤등기신청서 작성하고 검인계약서 등 서류 첨부해 등기신청 ⑥소유권 등기이전 완료후 등기권리증 받고 등기부등본 확인 ⑦취득세납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