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구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세대주택이란 주택법상 공동주택으로 구분되어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란에 공동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즉, 이는 아파트나 빌라같이 각 세대별로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주택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다가구주택이란 주택법상 단독주택으로 구분되어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란에는 단독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각 가구별로 임대는 가능하지만 구분해서 소유권등기가 되지 않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러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그 건축규모, 주거구획의 수, 구조, 등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실제 임대차에 있어서도 세입자들은 별다른 구분의식이 없이 계약을해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취득요건인 주민등록의 기재정도와 관련하여 다세대주택의 임대차계약시에는 지번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한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호수를 반드시 기재해야만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상에 번지만 기재를 하거나 실제의 동·호수 표시와 맞지 않는 동·호수를 기재하거나, 또는 나중에 준공검사시 동·호수가 바뀌었는데도 주민등록상의 동·호수표시를 변경하지 않거나, 또는 실제의 동·호수가 아닌 건물에 설치된 편지함과 현관문에 부착된 동·호수의 표시대로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지번만 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으며, 건물소유자의 편의상 구분해 놓은 호수까지는 기재할 의무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다세대주택과 달리 다가구주택이란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을 의미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만 기재하면 충분하고 건물입주자들이 편의상 구분해 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인이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한 이상 호수의 기재를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대법원 1998.1.28 선고 97다 47828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께서는 현재 임차하고 있는 주택이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즉,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셔서 그 용도에 “단독주택”으로 표기되어 있는지 “공동주택”으로 표기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단독주택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임대차 금액의 변동이 없다면 새로운 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이 승계되므로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임대차계약서상의 동호수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동호수와 동일해야 할 것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새로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작성 :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이기찬 ☎(055)266-4580>
첫댓글 친절한 답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