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마.창 영향은
시세높은 창원 저층아파트 `타격'
8월까지 관리처분 가능 외동주공 등은 제외
국회법 등 시행과정상 반발.... 통과여부 관건
정부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조치로 도내의 재건축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건축 추진으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아파트시세를 보이고 있는 창원의 일부 단지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8·31부동산종합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최고 50%까지 국가가 환수하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오는 8월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이전단계의 모든 단지에 적용시키기로 했다.
사업 준공시점과 착수시점(추진위원회 승인일)의 집값 차액에서 개발비용. 집값 상승분을 뺀 뒤 0~50%의 부과율을 곱한 총액을 국가와 지자체가 개발 부담금 형태로 환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도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창원의 저층아파트와 마산의 일부 주택단지와 아파트단지가 해당된다.
창원은 다음의 경우가 해당된다.
▶ 가음정주공(정비구역지정 주민공람중).
▶ 명곡아파트(정비구역지정 도에 승인진행).
▶ 외동주공과 내동2단지(정비구역지정고시).
▶ 창일·로얄·동방·동명·중앙·그린·대한(안전진단준비).
▶ 용지주공1·2단지(추진위원 설립상태).
▶ 신촌 두산(사업계획승인신청중) 등이다.
이들 단지중 오는 8월 이전까지 관리처분계획이 어느 정도 가능한 곳은 외동주공과 내동2단지. 신촌 두산. 명곡아파트 정도다.
마산은 수정 한효아파트와 월영 주공. 월남동 해바라기아파트 등이 재건축의 추진위원 구성단계에 있고 단독주택지인 교원지구(사업인가신청)와 양덕2지구(구획지정신청) 등도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창원·마산지역에는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단지 중 4~5개단지를 제외하고는 사업자체가 추진단계에 있어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산의 경우 재건축이 추진되더라도 가격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커지 않아 개발에 따른 이익환수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창원의 경우 용지아파트나 가음정주공 등 입지여건이 좋은 단지들의 경우 이번 대책으로 재건축의 타격이 예상된다.
재건축 추진에 따라 가격상승이 다소 기대되지만 차익만큼 국가에 환수되기 때문이다.
향후 재건축 추진이 예상되는 신월 주공이나 대원동지역의 저층아파트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번 대책에서 빠지게 되는 재건축의 추진이 빠른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조치로 환수될 개발이익이 많든 적든 심리적인 영향으로 거래가 위축되는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음정주공 재건축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재건축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앞으로 국회입법 등 시행과정상에 반발이 심해 쉽게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이하 재건련) 소속 재건축조합 대표자는 30일 오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개발부담금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개발이익 환수규모
아직 개발이익 규모에 따른 구체적인 부담률. 기준 금액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지만 건설교통부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결과를 보면 개발이익이 클수록 부담액은 70%까지 높아질 수 있다.
건교부는 조합원당 개발이익이 1억원인 경우 누진체계를 감안한 실질 부담률이 15%(약 1천600만원). 2억원은 30%(6천500만원). 3억원이면 40%(1억1천500만원) 내외가 돼 이익이 클수록 부담액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건교부 관계자는 “몇차례의 시뮬레이션 결과 강남지역 재건축단지들을 제외한 서울 강북이나 지방의 재건축 단지들은 개발이익이 적어 부담이 미미하거나 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자료원 : 경남신문 2006. 3.31>
공인중개사 리치부동산컨설팅 소장 이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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