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 리콜대상은 2012년 7월 02일부터 2014년 12월 1일까지 수입·판매한 벤츠 CLS 63 AMG S 4MATIC 차종 23대이다.
이번 결함은 엔진의 진동과 소음을 막기 위한 고무덮개 부품이 보닛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엔진룸 안쪽으로 떨어져 엔진 배기 계통에 달라붙을 경우 화재를 일으킬 위험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3월 16일부터 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고무덮개 고정장치 설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벤츠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벤츠코리아(주) (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