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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최고의 노무사를 꿈꾸는 이들 원문보기 글쓴이: 류순건노무사
휴업규모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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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대상 피보험자의 월간휴업연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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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全) 피보험자의 월간소정근로연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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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기간”이란 역월에 의한 1월(초일부터 말일)을 의미
※ 휴업기간이 4월25일~5월24일인 경우, 휴업규모율은 4월(1일~30일)
과 5월(1일~31일) 각각 계산하여 각월의 휴업규모율이 1/15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 휴업규모율 산정 및 지원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에 한
합니다.
○ 휴업을 했더라도 1일 2시간미만의 휴업은 휴업일수에 포함
되지 않으며,
- 2시간이상 휴업을 실시하였으나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전체에 대한 휴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연일수 계산
에 있어서 휴업한 날의 휴업시간을 당해 일의 소정근로시간
으로 나눈 일수로 산정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날에 7시간 휴업한 경우 휴업규모율 산정시
의 휴업연일수는 7/8일이 됨
- 다만, 근무 토요일 등 특정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서 4
시간 휴업을 실시하였을 경우 휴업연일수 계산에 있어서 1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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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규모율 계산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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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① 4월 피보험자수 100명(월중 변동이 없다고 가정) ② 휴업내용 - 4월 3~7일까지 50명이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근무일에 6시간 휴업 - 4월 12~14일까지 60명이 전일 휴업 - 4월 19일에 2명이 전일 휴업 ∙휴업규모율 (50명×5일×6/8) + (60명×3일) + (2명×1일) = ―――――――――――――――――――――――― × 100 100명 × 25일(4월중 소정근로일수)
187.5+180+2(휴업연일수) = ――――――――――――――――――― × 100 = 14.8% 2,500(소정근로일수)
∙휴업규모율이 1/15(6.67%)를 초과하였으므로 휴업규모율은 충족 |
◀ 휴업규모율 계산시 주의점 ▶ ○ 휴업과 다른 고용유지조치(훈련, 휴직) 등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소정근로연일수 및 휴업규모율 산정방법 - 휴업규모율이란 단위기간동안 당해사업 전(全)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에 대한 휴업연일수를 말함 - 당해사업장에서 휴업이외에 다른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대상자도 당연히 당해사업장의 피보험자이므로 월간 소정근로연일수에 모두 포함하는 것임 【예시】피보험자 100명인 사업장에서 훈련 10명, 휴업 80명에 대해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휴업규모율 산정시 소정근로연일수는 100명 전체에 대한 소정근로연일수임 |
◀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산정 ▶ ○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란 “휴업을 행하는 단위기간 중 당해 사업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의 합계를 당해 사업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을 말함 -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 1일 소정근로시간은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을 적용 【예시】 휴업과 연장․휴일근로 ․가 정 : ①소정근로일수 20일, ②근로자 100명중 10명이 1월(소정근로일수 20일)간 휴업, ③단위 기간 내 총 연장․휴일근로시간 1,616시간, ④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지원여부 : 202일(1,616시간/8시간)> 200일(10명× 20일) → 지원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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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과 관련된 용어의 해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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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기간(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단위기간이란 휴업규모율의 산정을 위해 인위적으로 구분한 각각의 기간으로 역월(歷月)상의 1개월(초일부터 말일)을 말함 예)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을 2.15~3.14까지로 한 경우 단위기간을 각 2.1~2.28, 3.1~3.31로 별도로 하여 휴업규모율 및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 근로일수의 범위를 정하여야 함 □ 소정근로일수 ○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로의무가 있는 것으로 정한 날을 의미 - 따라서 근로의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法定 및 約定의 휴일․휴가는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당연한 결과로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은 휴업규모율 계산에 있어서도 제외됨 예) 주휴일․근로자의 날․약정휴일 등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 휴업기간․적법한 쟁의기간․육아휴직기간 등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 등 |
3.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원합니다.
- 이때, 사용자는 사용자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등)에 의해 휴업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 휴업수당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 다만,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휴업․훈련․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1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 둘 이상의 고용유지 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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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중 휴일, 휴가에 대한 지원금 지급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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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칙 ○ 소정근로일중 휴업한 날의 휴업수당에 대하여 지원 □ 예 외 ○ 유급주휴일 -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하고 유급주휴일에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을 경우 지원금 지급 - 휴업기간이 연속하여 7일 이상이 되고 유급주휴일이 동 기간 중간에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주5일제 실시에 따른 특정휴무일 및 주44시간제 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에 따른 격주휴무일 등 - 주5일제 실시에 따른 특정휴무일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하고 동 휴무일에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을 경우 지원금 지급 - 주44시간제 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에 따른 격주휴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간 전체를 휴업하고 동 휴무일에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을 경우 지원금 지급 ○ 근로자의 날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경일, 기타 회사 창립일등을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 약정휴일이 1일인 경우 : 해당 약정휴일이 속한 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하고 동 약정휴일에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을 경우 지원금 지급 - 1주간에 약정휴일이 2일 이상인 경우 : 약정휴일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 하였을 경우 약정휴일이 속한 주를 포함 연속하여 주간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한 주수만큼의 약정휴일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 이 경우 1주간의 기간은 역월 상의 기간이 아닌 휴업기간 초일부터 연속하여 7일로 계산 ※ 예시 : 연속하여 2주간 휴업시 2일, 3주간 휴업시 3일 등(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였으나 중단 없이 휴업이 지속되는 경우 연속된 휴업으로 인정) ○ 연․월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상 의무적 부여), 하계휴가 및 경조휴가의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원금 미지급 |
4. 지원금 계산시 유의사항
□ 임금이 지원금 산정 기초가 되는 지원금의 일할계산 산정
< 해당월의 역월상 일수가 31일, 30일, 28일인 경우 >
성 명 |
계 |
기본급 |
특수지역 수 당 |
직책수당 |
기타수당 |
○○○ |
1,330,000원 |
1,0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130,000원 |
○역월상 일수에 의하여 일할 계산
○월~토까지 6일간 훈련을 실시한 경우(31일인 경우)
- [1,330,000원(기본급, 특수지역, 직책, 기타수당) ÷ 31일] × 7일(주휴 1일 포함) = 300,320원
※ 월~토까지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지원
※ 훈련을 수료한 자의 경우라도 실제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결석(또는 연월차, 경조휴가 등)이 없이 수료한 자에 한하여 주휴수당 인정 가능
※ 1월이 30일, 28일인 경우는 각 일수로 나누어 일할 계산함
< 고용유지조치가 역월에 걸치는 경우 >
예) 8. 27일부터 9. 1일까지 훈련을 실시
성 명 |
계 |
기본급 |
특수지역 수 당 |
직책수당 |
기타수당 |
○○○ |
1,330,000원 |
1,0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130,000원 |
○고용유지조치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역월상 일수에 의하여 일할 계산
○월~토까지 훈련을 실시한 경우 지원대상 임금
- (1,330,000원 ÷ 31일) × 7일 = 300,320원
□ 임금이 지원금 산정 기초가 되는 지원금의 상여금 산정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상여금으로서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발생하여 지급된 상여금을 지원
- 월 임금에 대한 지원은 월별로 지원하고,
-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시기에 해당 상여금을 지급한 후 지원금(상여금분)을 신청하면 이를 추가 지원
【예시】월급여(1,500,000원), 상여금(1,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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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3.31 |
4.10 |
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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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조치실시 첫날 |
종료일 |
임금지급일 |
지원금신청일 |
- 단체협약․취업규칙에 3개월(1.1.~3.31)의 상여금과 월급여를 다음달 10일 지급하기로 한 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4.30일에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 임금액 |
월급여 |
상여금 |
2,016,666원 |
1,500,000원 |
516,666원 (1,500,000 × 31일 / 90일) |
-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상여금 산정기준일 및 지급일에 대하여 명확히규정 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간상여금(고용유지조치 종료 다음날 이전1년간 지급된 상여금총액)을 연일수로 나눈 금액에 고용유지조치일수를 곱하여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