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장이 성희롱" 충주시 女공무원 고소장 제출
연합뉴스 | 입력 2014.08.11 15:36
(충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윤범로 충북 충주시의회 의장이 해외 출장 중 시청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고소장이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충주시에 따르면 여성 공무원 A(38) 씨는 지난 8일 윤범로 시의장을 모욕죄로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윤 의장이 최근 일본 자매결연도시 방문 때 모욕적이고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장이 지난 2일 오후 일본 유가와라정 얏사축제를 관람한 뒤 있었던 저녁 식사자리에서 "최근 시에서 채용한 사진 담당자가 왜 여성이 선발됐는지 모르겠다"며 "평상시 복장 상태가 불량해보였다. 통 넓은 바지를 입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어 A씨는 "윤 의장이 지난달 30일에도 충주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증 교부식때 호암체육관 단상에 올라가 사진을 촬영하는 내 뒷모습을 보고 누군가 '뒤에서 XX하고 싶네'라고 했다"면서 "윤 의장 한말에 너무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껴 바로 식당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껴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윤 의장은 지금껏 사과조차 하지 않아 법적으로 시비를 가리기 위해 소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일부 충주시 의원들은 2008년 동남아 해외연수기간에 성매매 의혹 사건에 연루돼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연합뉴스는 윤 의장의 해명을 들으려고 수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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侮辱罪(모욕죄, 제311조)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호법익(保護法益) : 외적 명예(外的 名譽)
가.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와 구별되는 점은 사실(事實)의 적시(摘示)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욕설)을 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
2. 객관적 구성요건(客觀的 構成要件)
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것.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분된다.
나. 객체는 사람이나, 통설은 법인이나 법인격없는 단체도 이에 포함한다
다. 모욕(侮辱)이란 사실의 적시 없이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아무 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 “이 개같은 잡년아. 시집을 열두 번도 간 년아. 자식도 못 낳을 창녀같은 년.” “첩년” “만신” 등
라. 모욕은 언어나 거동의 방법(침을 뱉거나 뺨을 때리는 행위)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히 무례한 행위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마.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구체성이 없는 경우, 예컨대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 한다”는 표현은 구체적 사실적시가 없기 때문에 모욕죄에 해당한다.
☂ 판례 모욕죄의 공연성 (대판 1990. 9.25, 90도873)
동네사람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 망할 년 저기 오네”라고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다.
☂ 판례 모욕죄의 공연성 (대판 1984. 4. 10, 83도49)
피고인이 각 피해자에게 “사이비 기자 운운” 또는 “너 이 쌍년 왔구나”라고 말한 장소가 여관방안이고 그곳에는 피고인과 그의 처. 피해자들과 그들의 맏사위, 매형밖에 없었고 피고인들이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들의 아들간의 파탄된 혼인관계를 수습하기 위하여 만나 예기하던 중 감정이 격화되어 위와 같은 발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공연성이 없다 할 것이다.
3. 주관적 구성요건(主觀的 構成要件)
공연(公然)히 사람을 모욕(侮辱)한다는 인식(認識)과 의욕(意慾)이 있어야 한다.
4. 죄수(罪數)
단순한 모욕행위와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행위가 하나의 행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만 성립한다.
5. 친고죄(親告罪, Antragsdelikte)
가. 의의
공소제기를 위하여는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을 것을 요하는 범죄(정지조건부 범죄).
나.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
⑴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강간죄)
⑵ 범죄가 경미한 경우(모욕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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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므로 "내 뒷모습을 보고 누군가 '뒤에서 XX하고 싶네' "라는 말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는데 뒤에서 큰 소리를 외쳤다면 모를까 조용히 말했다면 저 여자 밖에 듣지 못했을 것이므로 공연성이 없어서 처벌이 쉽지 않을 것 같다.
남자들은 자나깨나 조심해야 한다.
-성추행 조심
-성희롱 발언 조심
-꽃뱀 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