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의 시행과 유의점
지난 2011년 6월 3일을 기해 소득세법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자"는 2011년 사업연도 결산에 따른 세무신고를 할 때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사전 세무검증을 받아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의 취지
그 동안 자영업자(특히 전문직 및 현금수입업종)의 소득탈루가 심하다고 하는 정부의 판단아래 이들 자영업자의 세무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다. 2010년 전문직만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제를 추진하다 세법개정에 실패한 정부가 그 대상을 전문직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적용하고, 기준금액도 5억 원에서 7.5억 원(전문직 등)으로 상향시켜 ‘성실신고확인제’라는 이름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통과시킨 것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단하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업종 구분
수입금액 기준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0억 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5억 원 이상
3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사, 한의사, 변호사 등),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7억5천만 원 이상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판정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기준 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 금액)
가령 거주자 A의 음식업 매출이 13억 원이고, 임대업매출이 5억 원일 경우 성실신고대상여부 판정을 해본다면,
우선 출판업(주업종)의 수입금액 13억 원 + 임대업(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5억 원 × 15억 원(주업종기준금액) / 7.5억 원(주업종외 기준금액) = 23억 원이므로, 결국 15억 원을 초과하게 되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 판정되는 것이다.
위 기준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된 경우 다음 연도(2011년분에 대해서는 2012년) 2월 10일까지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현재 미공포)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뒤, 5월말까지 결산하여 이를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거쳐 6월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자영업자의 소득신고 투명성 기대
세무검증을 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성실검증을 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 징계를 받게 되므로,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 여부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확인을 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이러한 검증을 받지 않거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상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할 뿐 아니라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는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 세무검증을 할 수 없으며, 다른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성실신고확인’을 해야 한다.
한편 성실신고확인에 소요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수수료의 60% 상당액을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해주며, 동시에 교육비 및 의료비 등에 대한 특별공제도 허용하게 된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자영업자의 소득신고의 투명성을 상당히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암암리에 이뤄져 온 현금매출 누락이나 가공경비 등이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단계에서 걸러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몇 년에 걸친 자료에 근거하여 수입금액 중하위 사업자에 대한 소득률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통계적 근거도 확보하게 되어, 중위 매출수준의 자영업자로 그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이다.
다만, 자영업자(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성실신고확인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과 법인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이 경우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그와 버금가는 방식의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검증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검증수수료 대비(약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징계라는 책임부담이 지나치게 큼으로 인해 검증을 기피하는 현상도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첫댓글 잘 읽었습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