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05-836호
천안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지 장 물 보 상 계 획 공 고
천안신방통정지구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지장물건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공고․열람합니다.
1. 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천안신방통정지구도시개발사업
○ 사업 시행자 : 천안시
○ 사업의 위치 : 천안시 신방동, 구룡동 일원
2. 보상대상
○ 지장물건(건축물, 수목, 분묘, 관정 등)
3.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대상 : 신방통정지구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지장물건 조서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05년 8월 23일~2005년 9월 9일
○ 열람장소 : 천안시도시개발사업소, 신용동 20, 21통사무소
○ 이의신청 : 열람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기간내에 천안시
도시개발사업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4.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시기 : 보상계획공고후 3개월 이내
○ 보상금의 산정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개 감정평가기관이『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액을 결정함
○ 보상방법
- 보상금은 보상 합의후 현금 지급하되 철거․이전 완료시 까지 보상금의 일부를 유예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성거읍 신월리 343-1 천안시도시개발
사업소 도시개발과(550-27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8월 23일
천 안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