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80대 부부 '혼자 되기 두려워' 동반안락사 계획
연합뉴스 | 입력 2014.09.26 16:55
(서울=연합뉴스) 홍성완 기자 = 벨기에 브뤼셀에 사는 80대 후반의 부부가 배우자가 죽을 경우 맞게 될 외로움을 우려해 '동반 안락사'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26일 벨기에 온라인 매체 '무스티크'를 인용, 프란시스(89)와 앤느(86)라는 이름의 부부가 결혼 64주년 기념일인 내년 2월 3일 안락사 방식으로 함께 죽기로 했다고 전했다.
프란시스는 20년간 전립선암 치료를 받아왔고 매일 모르핀 주사 없이는 하루도 지내기 어려우며 부인은 청력을 거의 상실했고 시력도 약해진 상태이기는 하지만 치명적인 상태는 아니다.
이들은 동반 죽음을 택한 이유가 건강 때문이 아니라 배우자 사망 후의 외로움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녀 3명도 부모가 배우자 사별 후 홀로 됐을 때 돌보기 어렵다며 동반 안락사 계획을 받아들였다.
노부부는 안락사를 요구할 기운도 없이 침대에서 생을 마치는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요양원에 가지 않기로 했고 두 사람의 연금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고급 실버타운도 기피했다.
이런저런 자살 방법은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들은 수면제 과다 복용 후 플라스틱 주머니를 머리에 뒤집어쓰는 안락사 방법을 계획하고 있다.
50대 중반의 아들은 의사를 찾아가 부모의 안락사를 요청했다. 벨기에에서는 2002년 안락사가 합법화됐으나 의사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안락사 요청을 거부했다. 아들은 그러나 벨기에 내에서 안락사의 82%가 이뤄지는 플랑드르 지역의 한 병원을 찾아가 의사로부터 안락사 허락을 받았다.
프란시스는 "아들딸이 없었으면 (안락사 계획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마치 터널을 빠져나와 다시 빛을 보게 된 기분"이라고 기뻐했다.
하루 평균 5명이 독극물 주사 방식의 안락사를 선택하는 벨기에에서 부부가 함께 안락사를 택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동반 안락사는 전례가 있다. 2012년 45세의 쌍둥이 청각 장애자가 시력까지 잃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후 안락사 허락을 받았다.
안락사 이유로 정신적 고통을 내세우는 사례로 늘어나고 있다. 의사의 실수로 성전환 수술을 잘못 받은 40대 여성에게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안락사가 허용됐고 이달 초에는 프랑크 반 덴 블레켄이라는 살인범이 같은 이유를 내세워 복역수로는 처음으로 안락사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안락사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프란시스 부부의 동반 죽음 계획은 조력 자살이나 안락사 반대자들에게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영국의 안락사 반대자들은 이번 일에 대해 "일단 안락사가 허용되면 관련 법이 확대 적용될 여지가 많다", "벨기에서 죽음은 버스에서 내리는 것처럼 가볍게 여겨지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데일리메일은 전했다.
jamieh@yna.co.kr
(끝)
------------------------------------------------------------------------------
安樂死(안락사, euthanasia, mercy killing)
Are you in favor of or against euthanasia? (당신은 안락사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I'm for euthanasia ( )(나는 안락사에 찬성한다)
I'm against euthanasia ( ))(나는 안락사에 반대한다)
The why(그 이유) :
1. 안락사의 개념
가. 안락사(Euthanasie, euthanasia)라 함은 “아름다운 죽음”을 의미하는 말로써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하게 하는 것으로 1960년대 이후 “인간답게 살 권리”에 대응하여 “인간답게 죽을 권리”로서 주장.
나. 행위효과는 살인행위와 같고, 환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촉탁․승낙에 의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안락사의 유형
가. 진정 안락사: 생명을 단축하지 않고 고통 없이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형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 부진정 안락사(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
⑴ 적극적 안락사: 고통완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시술방식이 적극적인 조치(작위)에 의하여 행해지는 안락사.
① 직접적 안락사
암 말기에 환자의 고통이 거의 참을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치명적인 모르핀을 환자에게 주사하여 생명을 마감케 하는 의사의 적극적인 조치. 환자의 의사에 따른 적극적・직접적 안락사의 위법성조각 여부에 따라 학설 대립
ⓐ 부정설: 형법상 절대적 생명보호원칙에 따라 불허용(다수설)
ⓑ 긍정설: 일정한 요건 하에 위법성조각
정당화요건의 법적 근거 : 본인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추정적 승낙에 의한 위법성조각
ⅰ 불치병으로 인한 死期 임박
ⅱ 환자의 극심한 육체적 고통
ⅲ 고통제거 또는 완화의 목적
ⅳ 환자의 진지한 촉탁 또는 승낙
ⅴ 원칙적으로 의사에 의한 시술
ⅵ 방법의 윤리적 정당성.
② 간접적 안락사
ⓐ 의의: 예컨대, 환자가 자연사할 때까지 오로지 고통을 경감시켜줄 목적으로 의사가 모르핀을 투여하였는데, 필요한 모르핀의 단위용량이 점차 증가하여 그 부작용으로 불가피하게 환자의 생명이 단축되는 경우
ⓑ 효과: 살인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통설 : 사회상규설, 긴급피난설, 업무로 인한 행위설, 허용된 위험설 등)
⑵ 소극적 안락사(존엄사,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존엄사, death with dignity)
① 현대의학상 불치의 환자가 고통으로부터 빨리 해방되기 위하여 생명연장의 적극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생명연장수단을 제거하거나 생명연장주사를 하지 않는 것.
② 학설
ⓐ 위법성조각설: 생존가능성이 있으면 생명연장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존엄사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 구성요건조각설: 환자에 대하여 생명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의사는 소극적 안락사에 있어서 부작위범의 성립만이 문제가 되는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의사의 생명유지의무가 소멸함으로써 의사의 치료중단은 살인죄의 부작위범으로서 성립하지 않는다.
3. 법적 효과
가. 안락사가 살인죄에 해당하는가는 안락사의 허용 여부 및 허용한계와 관련된다.
나. 일체의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안락사행위는 살인죄에 해당하나,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살인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