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대폭적인 교통량 증가와 함께 생활주변에서의 각종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12월 1일부터 기초적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시내전역에 단속인력 343명과 차량 47대를 투입하여 새벽부터 주간은 물론 야간까지 24시간 단속체제를 유지하여 단속하게 되는데 △새벽단속은 07:00~09:00까지는 인도위, 터널 및 공원 주변을 집중단속하고 △주간단속은 10:00~17:00까지는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 주변, △야간단속은 20:00~22:00까지는 인도위, 터널 및 고가도로 밑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는 CCTV가 탑재된 “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이 투입되는데 현재도 매일 200~300건의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단속되고 있고, 그 동안 단속결과 10월 1,785건, 11월 2,200여건을 단속하였다.
“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에 의하여 단속된 차량은 단속스티커가 차량에 부착되지 않아 단속사항을 현장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단속이 된 후 15일 이내에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 시민들은 불법 주·정차시 언제든지 단속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기초생활 확립을 간절히 바라는 시민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주차장이용 등 자발적인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주요 불법 주·정차 차량실태 ○ 간선도로변의 버스정류소, 시외·고속버스 터미널 주변 ○ 지하철 및 부산역, 부산진역 주변 장기주차 ○ 간선로, 이면도로 등, 인도 상의 밤샘주차 ○ 재래시장 등, 운동장, 등산로 입구 주변의 겹치기 주차컨테이너 및 대형트럭 ○ 고가도로상 및 교각 밑 밤샘주차 ○ 터널 입, 출구 주변 도로변 밤샘주차 ○ 해안도로 및 시내지역 고속도로 휴게소 밤샘주차
△ 주행형 불법주차단속시스템 차량위에 탑재된 CCTV로 시속40㎞정도의 속도로 주행을 하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1회 최초 촬영 후 5분 이후, 2회 촬영으로 최종적으로 단속을 완료 함. ※ 무인단속카메라와 동일하게 별도의 스티커 발부 없이 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