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심사부가2014-0093(2014.07.28.)
[제 목]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과 고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금액임
[요 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준수와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이 정한 납부기한과 고지일과의 기간에 대한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인바, 처분청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서울시 ○○구에서 2007.8.7.부터 2013.2.28.까지 OOOO연합회라는 상호로 건설업(미장공사)을 운영한 사업자로, 2009년 제2기에 OO건축(주)에게 공급가액 75,2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누락하였다.
나. 처분청은 신고누락된 매출금액에 대하여 2014.5.1.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536,590원(가산세 5,016,59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9. 이의신청을 거쳐, 2014.6.24.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실수로 매출누락이 발생하였으며, 5년이 다되어가는 2014년에서야 세금을 고지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특히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고지일 이후에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바, 청구인에 OO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나. 관계법령
다. 사실관계
1) 과세자료 통보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은 OO건축(주)에 OO 2009년 제2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인이 OO건축(주)에 2009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75,200,000원, 2009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 2매, 11,182,000원을 발행하였으나 2009년 제2기 확정신고 기간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년 제2기 예정신고 기간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신고누락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2014.5.1.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536,590원(가산세 5,016,590원 포함)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매출누락 신고는 청구인의 실수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2009두3873, 2009.4.23. 참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준수와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이 정한 납부기한과 고지일과의 기간에 OO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인바, 처분청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