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법, 다중돌봄자격증 제도가 활동보조인의 노동권에 미치는 영향은?
: 이 토론의 결과는 1월에 있을 복지부와의 면담에서 우리의 입장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 장애인활동지원법
<발 제>
- 발제자 배정학
• 도입 배경
- 2007년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실시될 때, 부대조항으로 장애인장기요양제도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음
• 추진 경과
- 2008년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추진단 구성
- 2009년 1차, 2차 시범사업 시행, 6개 시범사업 중 부산해운대구 1곳에서 실시
- 2010년 1월 공청회
- 2010년 9월 장애인활동지원법 발표
- 2010년 11월 17일 국무회의 통과
- 2011년 6월까지 세팅완료, 10월부터 실시 예정
• 추진 과정에서 장애계의 우려
- 본인부담금이 높아질 수 있음
- 재원이 조세가 아닌 건강보험으로 조달될 수 있음
- 최대시간이 줄 수 있음(노인장기요양제도는 최대 120시간, 활동보조는 특례시 180시간)
• 2010년 1월 공청회 당시 장애계의 주장
- 재원은 조세방식 / - 본인부담금 페지 / - 대상제한 페지 / - 연령제한 폐지 /
- 대상시간, 대상자수 확대 / - 관리운영 주체는 지자체
- 수용된 내용은 재원조달을 조세방식으로 하는 것
- 당시 명칭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음
• 2010년 9월 17일 장애인활동지원법 발표
- 중개기관 : 지정제 (장애계 주장 수용)
- 재원은 조세방식 (장애계 주장 수용)
- 본인부담금 15%까지
- 서비스를 시간으로 제공하던 것을 급여액으로 환산
: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시간별 차등화 도입 의미
- 연령제한, 대상제한 그대로
- 급여범위도 장애계가 주장하던 보장구, 치과치료 등은 반영되지 않고 방문목욕, 방문간호 추가
※ 박은수의원실 법안 내용 : 대상제한 2-3급으로 확대/본인부담금 폐지
<토론 내용>
▹ 활동지원법에서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본인부담금이 늘어났을 때, 대상자가 확대될 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추가되었을 때 활동보조인에게 미칠 영향은?
• 노동조건 및 노동자 권리 보장을 시행령 속에 명시하도록 함 :
- 대통령령에 활동보조인의 노동자권리 보장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도록 요구하되 그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활동보조인들의 노동조건 보장” 로 하고
- 시급, 수당, 퇴직금, 4대보험 등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령 속에 넣을 경우 고정될 우려 있으므로 지침으로 요구
※ 이용자와 연결이 끊겼을 때, 실질적인 실업상태가 되지만, 계약관계는 이용인이 아닌 중개기관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없음.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복지부에 질의하기로 함)
-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결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센터가 있으면 사례를 공유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음. (성동센터의 경우, 활동보조인의 숫자를 조절하고, 신규가 생기면 전체 활동보조인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업무 표준지침 세분화 : 활동보조 업무에 대해 세분화하여 지침을 만들 것
- 가사지원의 경우 업무범위가 너무 광범위함. 특히 이용자가 주부일 경우 요구되는 업무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함(청소, 빨래, 요리, 김장 등 가사노동의 거의 모든 것을 요구받고, 거기에는 가족의 몫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음).
: 가사지원에 대한 여성활동보조인들의 스트레스가 유난히 심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이에 대해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함)
- 활동보조인이 자신의 업무가 아닌 것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지침 마련할 것
: (예시 1) 이용인과 활동보조인의 연결이 새로 될 때마다 코디가 방문하여 이에 대한 지침을 확인시키도록 하는 방법
: (예시 2) 이용인과 활동보조업무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
▹ 교육
• 이용인에게 자립생활 교육 강화
- 활동보조는 단순히 활동보조가 목적이 아니라 자립생활을 실현하는 것이 취지인데 지금은 오히려 자립생활의 의미를 희미하게 하고 있음. 이용인에게도 자립생활 교육이 필요함.
- 이용인의 활동보조 이용 관련 지침 교육을 자립생활교육으로 확대하고, 이용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 있음.
: 이용인이 자립생활교육을 받을 경우, 인센티브 제공
: 중개기관 평가 기준에 이용인의
자립생활교육 실시 여부를 항목으로 추가.
■ 종합돌봄자격증 제도(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및 인력선진화 방안)
▹ 제도를 도입하는 배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