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망했을 때 상속, 세금납부, 국민연금 등 각종 후속조치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치들은 여러 법령·지침에 흩어져 있어 일반인들은 알기 어렵습니다. 이 가운데는 기한내 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무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자동차 변경등록의 경우 3개월을 넘기면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사망신고 이후에 해야 할 일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사망신고 후속조치 안내』자료를 지자체에 통보하였습니다. 민원인은 앞으로 시·구, 읍·면·동에서 사망신고를 하면서 재산 상속, 권리 승계, 상속세 납부 등에 관해 더욱 정확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가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작성한 이 자료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및 토지소유 조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 △재산상속 한정승인, 포기△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상속에 따른 취득세·상속세 납부 △상속예금 청구·승계 △식품영업·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등 20개 주요사항에 대하여 신청기한, 신청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령, 사망자의 금융거래 조회는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상속인 조회서비스’를 통하여 사망자가 생전에 거래한 금융거래한 사실을 일괄 조회하는 것이고, 토지소유 조회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하여 사망자가 생전에 소유한 토지현황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함께 전자민원 G4C의 ‘사망신고’ 민원사무 처리기준표에도 안내자료를 내려받아 출력할 수 있도록 파일을 게시하고, 민원 빈도수가 높은 주요사항 10건에 대해서는 절차도를 함께 게시하여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 사망신고 민원사무처리기준표 http://www.egov.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3003&CappBizCD=12700000059
▶ 사망신고 후속조치 안내 http://www.egov.go.kr/etc/AA090_death_minwo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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