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8일부터, 임시 비자(Interim Visa)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들에게 추가적인 근로 권한이 부여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 권한 부여: 기존에 어떤 종류의 취업 비자나 학기 중 근로가 허용되는 학생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인증 고용주 취업 비자(AEWV)'를 신청하는 경우, 임시 비자 기간 동안 새로운 AEWV 신청서에 명시된 직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신청자는 해당 직무에 더 빠르게 투입될 수 있습니다.
경력 인정: 임시 비자 기간 동안의 근무 시간은 'Work to Residence' 경로를 위한 경력 요건에 포함되어 인정됩니다.
최대 체류 기간 계산: 두 번째 또는 그 이상의 AEWV를 신청하는 경우, 임시 비자 기간 동안의 근무 시간도 뉴질랜드에서의 최대 체류 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첫 번째 AEWV 이전에 부여된 임시 비자 기간은 최대 체류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AEWV 신청자들이 임시 비자 기간 동안에도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