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음식점업]
ㆍ한식 음식점업 : 일반한식
ㆍ중식 음식점업 : 일반 중국음식
ㆍ일식 음식점업 : 일반 일본음식
ㆍ서양식 음식점업 : 일반서양음식(한식뷔페 포함)
ㆍ경양식
[출장 및 이동 음식업]
ㆍ출장 음식서비스업 : 연회장 등과 같은 특정장소에 출장하여 고객이 주문한 음식물을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조리·조달·제공하는 업
[기타 음식점업]
ㆍ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전문점 : 피자,햄버거,닭튀김,간이양식,아이스크림등 체인화 된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 *예)스카이락,코코스,TGIF,롯데리아,피자헛,맥도날드,베스킨라빈스등
ㆍ분식 및 김밥전문점, 그외 기타 음식점업 : 스낵,분식집,튀김집,만두집,기타소규모간이음식점, 자급식 음식점업, 편의방
ㆍ그외 기타 음식점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음식점업 : 고속도로휴게소, 간이양식ㆍ휴게실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햄버거, 도너츠, 닭튀김, 음료 등을 제공 하는 업소, 특수음식점(흑염소, 개소주, 뱀탕, 토룡탕)
[기관구내식당업]
ㆍ기관구내식당업 : 구내식당
[비알콜 음료점업]
ㆍ비알콜 음료점업 : 인삼찻집ㆍ잣죽, 깨죽 등 죽류와 인삼차, 쌍화차 등 차류 (커피를 제외한다)만을 조리판매 하는 업소(다방, 제과점에 속하는 업소제외)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ㆍ얼음제조업, 기타비알콜음료제조업 : 얼음, 기타 얼음 및 비알콜성 음료 제조업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ㆍ슈퍼마켓 :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제4조에 따른 체인사업자가 직영하거나 이 체인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점포로서 편의점 형태로 운영되지 않는 업소
[식료품 소매업]
ㆍ빵 및 과자류 소매업 : 떡, 빵을 제조하여 그 장소에서 접객시설 없이 일반 대중에게 소매, 각종음식료품을 직접 제조하여 그 장소에서 접객시설 없이 일반대중에게 소매하는 업으로서 군밤,군고구마,찐옥수수,호떡,냉차등과 같은 음식료품을 가공소매, 도시락소매
ㆍ건강보조식품 소매업 : 꿀,영지버섯,효소제품,녹즙,다시마,쑥,흑염소,녹용엑기스,누에가루,선식,생식등건강보조식품, 한약업사
[음료 소매업]
ㆍ음료 소매업 : 얼음
[기타 무점포 소매업]
ㆍ자동판매기운영업 : 일정한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하여 각종 상품소매
[주점업]
ㆍ일반유흥 주점업 : 룸싸롱
ㆍ일반유흥 주점업 : 빠, 스탠드 빠, 비어홀, 극장식식당
ㆍ무도유흥 주점업 :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ㆍ일반유흥 주점업 : 요정
ㆍ일반유흥 주점업 : 단란주점
ㆍ기타 주점업 : 기타 서양식주점
ㆍ기타 주점업 : 호프전문점, 소주방
ㆍ기타 주점업 : 간이주점(대폿집, 선술집 및 기타 간이생맥주 등)
[소독업]
ㆍ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 : 수수료및계약에의하여선박갑판및탱크의청소,살균,훈증,소독,해충박멸및유사서비스업
ㆍ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 건축물 일반청소업,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청소업 : 소독및구충서비스업(살균및소득서비스ㆍ각종건물및구내,가구및기기의소독및구충활동), 건물청소및유지서비스업(사무실,공장및기타사업체의청소,유리창청소,굴뚝청소,환기통청소 등), 산업설비청소업(주로 석유정제,화학,시멘트,제지,발전,제철등의각종산업용설비및기계,배관및저장탱크상하수도관등을기계적·화학적방법에의하여세척및청소)
ㆍ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 : 주차장,고속도로,활주로등의청소제설,제빙작업,소금,모래뿌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