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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사랑모임
 
 
 
카페 게시글
재개발관련 조합(추진위)운영비 및 상근임직원 급여기준(권장안)
박장원속기사 추천 0 조회 213 09.04.22 13:5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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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4.22 20:35

    첫댓글 05년에 작성된 자료이군요 최근에 자료는 없나요? 잘 보았습니다.

  • 작성자 09.04.22 21:27

    2008년 11월에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에서 임직원 급여실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 2009년 1월에 2009년도 상근 임직원 최저급여기준이라는 게시를 하고 전국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안내를 했었고요. 주로 운영비에 관한 것은 대부분 비슷하고, 임직원 급여 등은 설문조사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져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는 본게시물에 첨부화일로 올리겠습니다.

  • 09.04.23 00:41

    네 ~ 알겠습니다. 한가지 궁금한점은 추진위위회 사무장 월급이 조합이사 월급보다 많군요 조합원 수가 적어서 그런가요? (조합원수100~300) 추진위원회 업무 보다 조합의업무가 어렵고 비중도 클텐데요

  • 작성자 09.04.23 09:25

    조합이사 분들 중에서는 상근이사님, 비상근이사님이 있습니다. 아마 사무장님은 추진위원(대의원)일 수도 있고, 이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의 기준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총무이사님보다는 사무장님이 월급을 더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규모가 적은 곳은 총무이사, 여직원(등 상근직원)만 사무실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고, 규모가 큰 곳은 총무이사(상근), 사무장, 여직원이 상주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위의 자료 중 급여기준안은 설문 등을 통하여 만들어진 자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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