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언명령은 어떤 조건하에서도 따라야할 명령이다. 칸트의 정언명령 1양식은 “너의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행위 입법의 원리에 타당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 말은 어떤 행위 규칙을 세울 때는 그 행위 규칙이 보편적인 행위 규칙이 되어도 좋은 그런 행위 규칙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땅에 떨어진 주인 모르는 돈은 주워서 갖는다는 행위규칙을 세운다면, 자신이 돈을 잃어버렸을 때 자신의 돈을 주워 가진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으므로 그 행위규칙은 보편적 행위 입법에 맞지 않게 된다. 정언명령의 2양식은 ’나 자신의 인격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 가운데 인간성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고 수단으로서만 사용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것은 비도덕적이기 때문이다. 행복이 보장되지 않아도 선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도덕적이다. 행복이 오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선의지에 따라 행위 할 때 그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확보하게 된다. 도덕적으로 행위 하면 행복이 온다고 하면 도덕적으로 행위 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