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다세대주택 매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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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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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서민주거정책과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에 의거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도시 저소득층에게 국민임대주택으로 임대하기 위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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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입대상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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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중 아래기준에 적합한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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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공고일 현재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미만인 주택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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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다가구 주택」중 동별 가구수가 3가구 이상인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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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다세대주택」「연립주택」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60㎡이하로서 동별 일괄매입이 가능한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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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입제외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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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신청주택 중 아래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우리공사 매입목표수량에 미달되더라도 매입하지 않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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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내부구조가 부적합하여 일상생활이 불편한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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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가구, 반지하 가구, 방1칸 가구, 외부화장실을 사용하는가구, 주방이 아닌 부엌형태의 가구, 정화조 청소구가 주택내부에 있는 가구 등 |
② |
노후화가 심한 주택(균열, 누수, 결로 등 심한경우) |
③ |
인접건물과 근접하여 일조.채광 확보가 곤란한 생활불편주택 |
④ |
진입로가 계단, 가파른 경사로 등으로 노약자 이용에 불편한 주택 |
⑤ |
불법 증.개축 및 불법 용도변경 주택 |
⑥ |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주택 |
⑦ |
재개발구역 등 향후 개발예정지에 위치한 주택 |
⑧ |
기타 주거복지정책 및 시설물관리에 부적합한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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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입대상 주택의 소재지 및 신청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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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물건소재지) |
신청장소 |
문의전화 |
부산광역시 전역 (강서구, 기장군 제외) |
부산도시공사 투자개발단 |
810-1216 810-1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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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입예정 수량 : 15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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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매입가격 :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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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기간 : 2008. 3.~ 2008. 11. [토, 일, 법정공휴일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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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매입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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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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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개별로 신청 장소에 직접접수(우편 및 인터넷접수 불가) |
②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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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공사소정양식에 의함) |
신청서 양식은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첨부 붙임화일에서 인쇄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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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 주민등록증 사본 1부(원본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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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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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건축물 현황도면 첨부), 토지대장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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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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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임차인관련서류 : 주택내 각 가구별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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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전경사진 1매 및 약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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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이어야 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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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신청시 제출서류는 인터넷 등으로 발급한 열람용 서류도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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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매입 대상주택의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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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된 주택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후 우리공사 매입기준에 의거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함 |
※ 매입기준 |
:주택 및 대지의 상태, 주택입지여건, 임대가능호수, 채권채무관계, 생활편의성, 매입소요비용,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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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매매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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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대상주택의 소유자가 공사에서 제시하는 매입가격(공인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 평가한 금액), 매입 조건 및 계약 관련사항 등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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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되는 주택소유자에게 별도로 안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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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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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지 및 건물이 동일소유자로 권리관계가 정리되거나 동시에 매매될 수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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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매매협의 완료 후 계약일 이전까지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채권채무관계 및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와 임대차관계 등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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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계약체결 후에는 당해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 권리관계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채권채무 설정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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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주택소유자는 매입신청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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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기존임차인은 잔여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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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매매계약시 기존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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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매매대금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즉시 지급하되 기존임차인의 임대보증금과 공사에서 인수하는 채무가 있을 경우의 해당 채무금액 및 소유자가 부담해야할 제세공과금 등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합니다. |
⑧ |
매입협의를 위하여 실시한 감정평가수수료는 우리공사에서 부담합니다. |
⑨ |
주택소유자는 매입대상주택 선정에 필요한 주택 현지 실태조사와 감정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⑩ |
우리공사 매입기준에 부적합한 주택은 매입예정수량에 미달하더라도 매입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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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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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