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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글 스크랩 지금 할 수 있는 재테크..
리모콘 추천 0 조회 14 06.10.28 00:2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지금 할 수 있는 재테크



가끔 상담 매일을 받아보면 이제 대학을 졸업한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갓 결혼한 분들로부터 재테크를 어떻게 시작 해야할지에 대한 문의를 받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분들을 위한 글을 적어 보겠읍니다


재테크란 재무 테크놀로지라는 한자와 영어가 결합한 신조어입니다. 풀이해보면 개인 혹은 기업이 본연의 업무이외의 행위를 함으로써 통하여 추가적인 이익을 얻는 활동’을 뜻한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주식, 부동산 예금, 적금, 보험가입 등을 통해 개인의 가계 수익을 높이는 행위라 할 것이다. 이러한 재테크의 정으는 대부분 누구나 알고 있을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주식 혹은 부동산투자등을 머리에 떠올리며 어느 종목 어느 부동산을 취득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특정 부동산을 취득하기위해 매입자금을 고민하다보면 현재 보유한 자금의 부족등으로 절망감으로 지레 재테크를 포기하기도합니다


이제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젊은 부부들이나 재테크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꼭 하고싶은 말은 그러한 재테크를 위한 투자이전에 종자돈을 만들기 위한 개개인의 현재의 습관과 상황을 점검해 보기를 권합니다.


흔히 종자돈 마련이 재테크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종자돈마련을 위하여 무조건 저축해서 돈 모을 수밖에 없다는 걸까. 저는 무조건적인 저축보다 저축 하나도 따지며 하시기를 권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목적과 전혀 맞지 않는 예·적금에 가입해 아까운 돈을 단순히 모으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지출항목 물건값하나는 아끼면서 작은 차이라 할지라도 은행에 따른 이자차이는 따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이에 따라 돈을 모으는 목적이 있고 여기에 따라 적금 선택과 적금 비율도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 본인의 자산 상태를 냉철히 판단한 뒤에 예·적금, 보험, 대출 상환 계획 등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종자돈을 모으기 위한 3가지 제안


1.자기 진단


현재의 정확한 수입과 지출금액 점검입니다(불필요한 지출사항점검)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며 수입이 얼마인지 질문해보면 대부분의분들은 얼마정도라는 대답을 하십니다.


가능한 년간 총수입과 각 월별수입 특정월의 상여금액등의 수입과 기본적인 의료보험 국민연금등의 기본지출비와 차량보험료 관리비 전화료등의 기본지출비등은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확한 기본 정보를 확인을 통하여 개개인의 정확한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여 정확한 개인 재무 재표를 설계 할수있읍니다


2.재무 설계


자기진단을 통하여 현재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였다면 종자돈이 없다면 종자돈 마련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초기계획과 실천을 하시며 많은 분들이 초기의 목표와달리 중도에 실패하는 경우는 의욕에 앞선 무리한 목표를 세워 스스로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기존 지출과 습과를 무시한 과도한 허리띠 졸라메기는 오히려 역 효과 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자기분석을 통해 계획이전과 이후의 지출규모 통제는 30% 초과하지마시기를 권합니다 일정기간 이러한 기본적인 습관 화를통해 실행 가능한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지출규모를 통제하여 적절한 한계까지 지출 통제로 종자돈 마련의 기틀을 마련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러한 재무설계 단계에서 기본적인 목표금액과 기간을 설정하였다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할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계획은 6개월 혹은 1년단위로 지속적으로 자기진단을 통해 금액과 기간 수정하여 현실감있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3 지속적인 기본 금융 지식을 습득하여 최상의 예·적금 보험금등의 상태, 대출 상환 방식 점검 하여 초기의 준비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돈을 통제하자 : 상담을 하다보면 연봉이 3천만원인 사람이나 5천만원인 사람이나 고민은 한결같다. 돈이 모이지 않고 빚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입이 지금보다 많아지면 나아질 것 같지만 그만큼 지출금액역시 늘어난다는 뜻이다.


이것은 수입보다는 소비 습관의 문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의 수입과 지출을 진단해봐야 하는 것이다. 매달 자신의 월급 중 얼마가 세금으로 떼어져 나가는지, 그래서 실 수령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다.


실 수령액을 파악하고 정확한 기본 지출금액을 파악 한 후 불필요한 지출을 통제해야 한다. 그러한 불필요한 지출 금액중대표적인 사항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둘 가입한 보험이다.


보험은 필요한 한두 가지만 남겨두고 남는돈은 저축금액으로 불입하자. 보험은 어디까지나 가정의 건강과 자산을 지켜주는 초소한의 대비책이다.


그래서 일정기일이후 은행이자보다 낮은 환급금을 돌려받는 적축형보다 일정한 보험 고유의기능을 가진 소멸성 보험 한두가지로 최소한의 안전장치기능으로 보험을가입하고 불필요한 보험은 정리하자 20~30대 초반부터 대출에 적금까지 부으면서 월 몇십만원씩 내는 보험금은 엄연히 새는 돈이요, 낭비다.


많은분들의 고민은 저축할 돈이 없다는 말이다. 소비를 한후 저축할 돈이 남은 경우는 극소수일 것이다.

선저축 후소비’를 실천해야 한다. 선저축 후소비의 방법중하나는 수입과 지출 항목에 따라 통장을 분리하자


지출항목통장을 정하여 일정금액을 월급에서 이체 되도록 한 후 고정적인 지출금액이 일정시기에 일괄 지출 되도록 하고 저축역시 일정통장에 강제 이체하여 인출 하지않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목표를 세웠다면 일단 지정한 돈을 적금에 부어버리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맞추는 일정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적금 항목으로 대출 상환금, 장기 적금은 물론 단기 적금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또한 불가항력적인 지출을위해 예비비성격의 적금과 특정시기에 사용할 비용 예를 들어 여름휴가 비용, 가전제품 교체’ 같은 항목까지도 미리 계획해 소액 1년 적금을 모아 실행하길 권한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생각지 못한 지출상황발생으로 기존의 목돈을 깨지 않아도 되면서 계획적으로 돈 쓰는 법을 익히게 된다.


가능한 모든 것도 1년 계획단위로 세심하게 모으고 써야 한다.


이러한 행위가 때로는 치사하게 보일수도 있으나 1년 2년 시간과 함께 돈 다루는 힘도 생기게 되고 이러한 힘은 부자로가는 초석이 된다.



*부부는 함께가는 동지이다


앞의 이야기들을 제대로 지킨다 해도 부부 사이에 경제적 비밀이 있으면 그 가정은


절반의 성공이하일 것이다.


좋은 의도의 비자금 정도야 때론 필요하겠지만 통장 자체를 따로 관리한다든가 서로에게 숨기는 빚이 있다면 그 가정의 앞날은 뻔하다.



따라서 철저히 외벌이부부이든 맞벌이 부부이든 함께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을 투명히 해야할 것이다


부부간에 남편을 위한혹은 부인을 위한 재테크는 아닐 것이다 가족 공동체의 필요에 의한 공동의 목표의식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자발적인 협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위해선 부부간에 재테크를 위해 진솔한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너무 돈, 돈 하는 건 좋지 않지만 어느 정도 돈의 흐름에 민감해질 필요는 있다.


이제 우리는 70세 수명의 시대가 아닌 멀지 않아 90세 100세의시대가 오고 있다


은퇴 후 30~50년은 더 살아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를 위한 시대이다 따라서 지금의 계획과 습관이 필요하다.


6개월 혹은1년 2년 단위로 경제 계획을 짜서 철저하게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 부부와 적당히 모으고 적당히 쓰고 살다 뒤늦게 교육비나 노후 자금 문제에 맞닥뜨린 부부의 미래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소한 이자하나도 따져보자


재무 설계의 기본은 절세다. 절세 상품의 실질금리를 따져보면 웬만한 실적 배당 상품과도 맞먹는 수준이다. 그러니 가입 조건만 만족한다면 최대한 활용해보자.


-생계형저축


상품특징 :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가입대상

- 거주자인 60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가족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비과세혜택 : 예치기간에 불구하고 만기해지, 중도해지 이자지급시 비과세

저축한도 : 1인당 저축원금을 기준으로 3,000만원

예금보호 : 1인당 5,000만원 이내



-장기마련주택저축


상품특징

- 200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비과세

- 20년 이내 (주택임차자금은 3년이내)의 장기주택자금 대출 수혜,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전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 가능


가입대상 :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25.7) 이하의 1주택 소유자


계약기간 : 7년 이상 10년 범위내에서 연단위로 정함


적립방법 : 분기당 300만원(월100만원)이내에서 1만원 이상 자유롭게 납입


예금보호 : 1인당 5,000만원이내


주택자금대출

- 자금용도 : 주택신축, 구입, 개량, 임차지급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원금일시상환


- 세금우대 종합저축


상품특징 :

저율과세, 전 금융기관과 거래 가능


가입대상 : 세법상 거주자


예치기간 : 1년 이상


저축한도 : 1인당 저축원금을 기준으로 4,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 노인 및 장애인은 6,000만원 이내)


예금보호 : 1인당 5,000만원 이내


참고사항 : 1년이내 중도해지시 일반과세


그 외로 상호저축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금리가 6.3% 전후로 운용되고 있어 시중은해보다  높은 금리이다


또한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예탁금의 경우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에대한 소득중 1.5%의농어촌 특별세만 부과되고 있어 적절히 횔용할 절세상품이다



*적은목돈도 최대한 횔용하자


적금 만기로 몇천만원을 찾았는데 보름혹은 1달후 그 돈을 쓸 일이 있다. 그래서 일반 통장에 넣어둔다? 이래서야 돈을 모을 수 없다.

이 돈을 보름 동안 투자증권회사의 MMF에 두면 6만여원의 이자가 지급되고 은행 MMDA에 넣어두면 4만여원의이자가 발생한다 ,

특정투자증권 CMA에 가입하면 6만7천여원의 이자가 붙는다(2006년1월기준). 물론 모두 예금자 보호도 된다. 금액이나 기간이 늘어날수록 이자도 더 늘어난다.



*내몸에 맞는 금융 상품을 선택하자


20대에는 결혼 자금이 중요하므로 지나친 장기 상품 가입은 결혼 자금 부족등으로 결국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0대에는 적절한 초기 종자돈이 마련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목돈 모두를 장기 상품에 넣어두면 마땅한 투자처를 발견했어도 막상 유동 금액이 없어 난처해지므로 장기와 단기를 적절히 분배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노후 대비를위한 자금계획은 20~30대 초반부터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우 초기 종자돈 마련시기를 지연시킬 위험이 있다.

노후자금은 생에 최초 내집마련혹은 일정한 종자돈 마련이후부터 여유 있게 준비해 나가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전세자금 대출도 전략이다


이제 갖 결혼하는 신혼부부 혹은 무주택 가장이라면 무리한 월세보다 적절한 전세로 주거지를 마련하는것도 좋은방법일 것이다


다음과같은 전세자금대출 방법을 활용해보자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샐러리맨도 가능) 이율 3%


#대출자격


만 20세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하신 분


-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고 임차보증금이 아래의 지역별 전세금액 이하인 경우


* 지역별 전세금액 : 서울시 5,00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기타지역 3,000만원


* 주민등록표상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지역별 전세금액 : 서울시 6,00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00만원, 기타지역 4,000만원


# 무주택세대주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경우(주민등록상 등재 및 부양)


3.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경우


4. 만20세 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5.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만35세 이상 단독세대주


6. 대출신청일 현재 이혼 등의 사유로 호주를 달리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대상주택 : 전용면적 25.7평(85㎡) 이하 주택



근로자전세자금대출


#대출 자격 : 연봉 3천만원 이하의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나, 1개월 이내에 세대주로 예정된 (결혼 예정자)자로써 임차 보증금액 중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한 경우(65살 이상 직계존속 부양시 0.5% 우대금리 적용)


상여금은 연소득에 포함 안되므로 실제로 대상 폭이 넓은 셈이다. 자신의 연소득이 3천 조금 넘는다고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서 자격 재확인 바람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씩 2회 연장 가능(만기 연장시 원금의 20% 상환이 전제조건), 최장 6년, 만기 일시상환


#신청 기간 : 입주 전이나 입주 후 3개월 이내에서 전세 계약서상이나 주민등록 전입 중 빠른 날로 부터 가능


#대출금액이 이율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시: 6천만원 or 전세보증금의 70%금액으로 연5%이자


집주인 확약서 : 3천만원 연6%이자


#대상주택 : 전용면적 25.7평(85㎡) 이하 주택


그 외의 일반 전세자금 대출은 은행의 경우 8~9%, 저축은행은 13%의 이율로 운용되고 있다.





효율적인 재테크 10계명


1.계명, 은행을 떠나라.


요즘 은행의 행태는 너무 심하다.

돈 안 되는 고객은 오지도 마란다.


수수료를 잔뜩 신설하고, 있는 수수료는 더 올릴 태세다.

무엇보다 금리가 너무 낮다. 금리 연 4%도 안 되는 예금을

특판예금이라고 팔고 있다.


이 정도의 금리라면 세금 떼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보면 분명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다.


은행이 안전하다고, 친절하다고?

글쎄요... 은행과 거래할수록 당신의 돈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제는 은행을 떠나 2금융권에 관심을 가져라.


단, 은행 직원이 되는 것과 은행 주주가 되는 것은 고려할 만하다. ^^


2계명, 40%의 저축률을 지켜라


부자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부자들은

저축률 40%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현상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저축률이라고 강조한다.

지금 당신의 저축률은 얼마인가?


요즘 같은 불황에 적자 안 나면 다행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다.

물론 어려운 목표다.


하지만 자녀의 교육자금과 당신의 노후자금을 생각한다면 다부진 각오로

이를 실천하도록 하라.


3계명, 적금도 요령껏 하라


다들 적금은 월급통장이 있는 은행에서 개설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현추세에서 적금을 권하고 싶은 상품은 두 가지다.

첫째, 상호저축은행의 정기적금이다.

많게는 연 6.5%(1년만기 경우)도 가능할 정도로 고금리를 준다.


은행은 어떠하던가?

둘째,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적립식펀드다.

이는 적금식으로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다.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수익성과 안정성에서 후한 점수를 받고 있다.

가급적이면 두 상품에 반반씩 나눠 넣도록 하자.


4계명, 신용카드는 없다고 생각하라


지금 40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가 있다.

이 중에는 신용카드를 무절제하게 쓰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사례가 많다.

신용카드는 외상거래라는 특성상 과소비로 치달을 위험이 상당하다.


실제로 한 심리학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의 구매금액은

현금 사용 시보다 2배가 넘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기통제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아예 신용카드를 만들지 말라.

그 대신 직불형 체크카드를 만들어도 불편함은 전혀 없을 것이다.



5계명, 주식에 대한 편견을 버려라


주식투자에 관한 안 좋은 추억이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주식을 바라봐야 한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주식시장은 질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실제로 많은 우량기업들은 떼돈을 벌고 있다.


그 이유는 부채비율을 확 낮추고, 인건비를 줄이고, 기술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수급 상황인데, 지금 적립식펀드와

변액유니버설보험의 돌풍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또, 12월에 도입되는 기업연금의 파급효과도 만만찮을 것이다.

이 세가지가 어우러진다면 주식시장의 안정적인 상승은 담보될

것으로 본다.

이제는 채권도 부동산도 아닌 주식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인정하자.


다만 무조건 간접투자를 하라.

주식투자는 분명 매력적이다.


하지만 직접투자 방식은 정보의 부재속에 있는 단순 개미 투자자

에게는 한두번의 수익률에 일희일비 하기엔 승산이 거의 없는

게임이란 것을 명심하라.


그것은 내가 ‘증권사 펀드매니저 생활을 수년간 한 경험을

통하여 몸소 느끼고 체험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


어쩃든 재테크에 주식투자를 반드시 편입하되 직접투자를 하면

돈도 잃고 정신과 마음도 피폐하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본업에 충실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자.


간접투자 방식이 아닌 야전에서의 직접 주식투자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란 말이있지않은가?

투자 자산운용은 외국의 템플턴 투신이나 국내의 미래에셋 같은 전문

자산 운용회사의 펀드매니저에게 맡기자 .

결론은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인 펀드로 해도 전혀 뒤질 게 없는게

요즘 분위기다.



6계명, 청약통장을 가입하라


청약통장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통장 개수가 너무 많다.


또 후분양제가 본격 시행되면 과연 청약통장이 필요할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 하지만 모를 일이다.


그냥 보험에 가입하는 셈 치고 청약통장을 개설하자.

자격이 된다면 청약저축을 가입하고 그렇지 않다면 청약부금을

가입하도록 하라.


7계명, 보험도 재테크다.


보험,

특히 보장성 보험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순수보장형으로 해결하자.

그리고 종신 보험은 재테크이기도 하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또 하나의 방법인 것이다.


그리고 인생의 노후 대비는 하루라도 빨리 할수록 유리하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비 되어야할 재정적 안정은

대체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퇴직금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연금의 3가지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요즘처럼 공적연금제도가 불안정하고 기업연금도 활성화

되지 않은 우리의 현실 에서는 개인연금의 준비가 그만큼 더 중요

하다고 할수있다.



8계명, 연말정산에 목매지 마라.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샐러리맨에게 그나마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연말정산이다.


하지만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되는 상품들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바로 긴 만기다. 특히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씩이나 된다.


또 연금저축의 경우도 10년은 부어야 한다.

이런 상품은 신입사원에게 권할 만한 상품이 아니다.



왜냐하면 조만간 결혼이나 신혼집 마련 등 목돈이 들어가기 일쑤인 데

이렇게 장기 상품에 넣어두면 십중팔구 중도해지나 예금담보대출을

받아야 한다. 이건 아니라고 본다.


9계명, 내집 마련에 목숨을 걸어라 .


내집 마련은 분명 어려운 목표다.

하지만 결코 포기해서도 안되고 느긋하게 처리해서도 안 된다.


최대한 절약과 저축,

투자를 통해 목돈을 만들어 내집 마련에 나서도록 하라.


그리고 집값이 비싸다고는 하나 아직도 서울 요지에는 평당 500만원

안팎의 아파트가 널려 있다.

그리고, 부동산뱅크나 부동산114와 같은 부동산 사이트를 통하여 열심히

정보 수집에 나서도록 하라.


10계명, 몸값을 올려라


재테크는 엄연한 부업이다.

따라서 본업부터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최고의 재테크는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것이다.

대부분의 샐러리맨 출신의 부자들은 자기 계발에 힘써 연봉을 올렸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목돈 만들기를 빨리 마칠 수 있었고 또 투자를 할 수

있었다. 강조하건대 재테크는 자기 계발과 함께 병행해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아낀다 하더라도 월급의 10~20%는 자기 계발비용으로 남겨 두자.













저금리시대에 앞서가는 재테크 방법




지난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퇴직금으로 1억원~2억원을 받으면 그래도 이자소득으로

한달에 2백여만원을 받을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당시의 물가수준이나 화폐가치를

따져보면 생활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걸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어떠 합니까?

1억원을 1년제 정기예금에 넣어놔도 은행별 평균금리 수준인 4%로 계산하면 이자소득세 16.5%까지 감안해서 월평균 약 27만8천원 정도를 손에 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도 금액으로 과연 생활이 되겠는가 라고 물었을때

누구나 어림도 없는 얘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특성 때문에 요즘에는 특별우대금리를 주는 특판형 정기예금에도

고작 0.2%정도의 추가이율을 준다고해서 시중 여유자금이 대거 몰려서 한도를 두고

한정판매되는 상품들의 경우에는 판매개시 몇시간만에 판매한도가 소진되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저금리시대라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에 넋놓고 앉아만 있을셈인가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합니다.

또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정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신이 어느날 갑자기 너무나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사회가 혼탁해지자 전 국민의 재산을 몰수하고 1인당 1억원씩만 주었다고 가정했을때 그후 1년의 세월이 지났을때 1년후에도 전 국민들의 재산이 과연 똑같이 1억원 또는 8천만원....5천만원..식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남아있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것입니다.

누구는 1억원을 잘 운용하고 부풀려서 2억원,3억원이상의 재산으로 만들어놓은 사람도

있을것이고 누구는 오히려 원금 1억원은 고사하고 남에게 빚을지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쉽게 예측하면서 왜 재테크를 하지 않으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모든사람들의 일정기간 경과후의 재산의 변동이 있을거라는 데에는 동의하면서 말입니다.


후자의 패배자가 될것인가?

가난을 팔자려니 생각하고 현재의 삶에 만족해하면서 아무런 목표나 삶의 개선을 기대하지않고 생활할 셈인가요?


지금부터 부자가 되기위한 저금리시대의 재테크실천 항목 다섯가지를 현재의 금융시장의

대략적인 동향에 맞추어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저금리시대에 우리가 실천해야할 재테크방법중에서 첫째로 가장 기본중의 기본은 역시 주거래은행을 정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부부간의 결혼전부터 거래은행이 다르고 또 결혼후에도 주택청약이나 금리를

쫓아서 거래를 하다보니 2개내지는 3개정도의 은행과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금리가 높은데 굳이 주거래은행이라고 목메어 거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행거래를 함에 있어서 꼭 적금,예금만 하는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CD/ATM거래, 각종 공과금납부 및 자동이체,펀드상품이나 보험상품의 가입, 대출등 다양한 거래들을 하고있기 때문에 급여이체통장이 있는 은행을

기준으로해서 최고 2개이하의 은행과 거래를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주거래은행을 만들어놓으면 다양한 우대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예적금의 금리우대를 받을수가 있고 대출금리우대,타행환송금 수수료나 수표발행

수수료의 면제나 할인,환전이나 해외송금시 환율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때까지 거래를 해야한다면 주거래은행을 만들어서 거래를 하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저금리란놈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

두 번째는 인터넷뱅킹의 활용 입니다.


현재 타은행으로 무통장 송금시 금액에 따라서 800원에서 많게는 2,400원까지 수수료를

내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에 다섯 번만 송금을 보낸다고 해도 만원이 훌쩍넘는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를 인터넷뱅킹을 활용하여 한다면 송금금액에 관계없이 건당 500원정도의 저렴한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한달에 고정적으로 몇번씩 송금을 해야하는 거래자라면 인터넷뱅킹의 활용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인터넷뱅킹의 활용에 대한 장점은 여기서 그치지않고 인터넷으로 신규하는 예적금의 금리 우대와 대출의 금리우대,환전시 환율우대등의 효과도 효과지만 은행에 가서 번호표를 뽑아서 기다리는 시간상의 절약도 무시 못하는 사항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저금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위한 세 번째 방법은

역시 절세란 무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통상 세금은 납세의무자가 자기소득에 대해 자진신고하여 납부하거나, 과세관청의 부과고지에 의해 납부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소득을 지급할 때 차감공제  하여 대신 납부하는 과세방식을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고객이 은행에 예*적금 등의 저축을 하고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 법인세, 농특세주민세등을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정부를 대신해서 은행이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자소득세는 은행의 예*적금 이자와 각종 채권의 이자,주식의 배당소득,금융기관의 신탁상품 배당에 부과되는 것으로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받을 때 미리 세금을 떼고 이자를 지급

(원천징수)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거래고객들은 세금을 뺀 이자소득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세금우대상품은 이러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저축을 해서 얻은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일반세율(16.5%)보다 우대하여 적게 원천징수하는 상품으로 현재의 세금우대저축의 이자소득세는 10.5%로 낮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금리시대에 은행에 예금하자니 금리가 너무 낮고,주식에 직접 투자하자니 불안한 분들은 간접투자 상품이나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게 유리 합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자소득세가 10.5%(일반과세상품은 16.5%)만 부과되는 세금우대상품의 최대한 활용 입니다.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 아래 이자세율을 일반저축상품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법을 세금우대라고 하는데 보통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해 16.5% 입니다.


소득세 15%와 소득세의 10%인 주민세 1.5%를 포함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세금우대저축은 소득세 10% + 농어촌 특별세0.5%를 징수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상품보다 훨씬 저렴 합니다.


이러한 세금우대로 가입가능한 한도는 일반 개인은 1인당 4,000만원이고 노인(60세이상),

장애자의 경우에는 6,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이므로 가족명의로 분산해서 예치하는

지혜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세금우대와 더불어서 비과세상품의 활용도 저금리시대의 재테크방법중에 하나입니다.


비과세상품은 말 그대로 이자소득세(이자금액의 16.5%)가 면제되는 상품으로 실질수익률이 약 1%이상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활용할만한 상품입니다.


이러한 비과세상품으로는 현재 판매가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자우대저축과 개인연금신탁등이 있고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85㎡)이하의 1주택소유자인 세대주가 가입이 가능한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생계형저축(거주자인 65세 이상인노인, 국가유공자인 상이자,국민기초생활 보장에의한 수급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등이 1인당 2천만원까지 가입가능)등이 있으므로 거래금융기관에서 금융상품의 가입시 꼭 활용하는 실천이 필요 합니다.


저금리를 이기는 네 번째 방법은 역시 최근에 인기를 끌고있는 적립식 펀드인 주식형간접상품등의 활용 입니다.


다음으로 아파트와 금,정기예금,외화예금등의 순서로 수익률이 결정 난걸로 알수있듯이 지난 2005년 재테크시장의 큰 화두는 역시 펀드에 투자하는 주식형 간접상품이라는 시각이 지배적 입니다.


지난해 연말까지도 주식시장의 계속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식형펀드나 주식형간접상품(ELD,ELS등)들의 수익률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으며 많은 시중자금들이 이러한 주식형간접상품에 몰리고 있는게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돈이 몰리는곳에 수익률이 있다는 재테크

격언을 따라서 한번쯤 관심을 가지고 분산투자의 차원에서 투자를 해볼만하다고 보여 집니다.


어쨋든 이제는 트랜드가 단순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변모 했슴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최근엔 투자방법별 재테크 수익률에서 주식관련 간접투자 상품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급여와 적립식펀드 수익률 등으로 지난 1년간 재산 총액이 1억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8일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노대통령의 재산 총액은 지난

1년간 9447만 5000원이 늘어나 작년말 현재 8억2933만원에 달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매달 받는 급여를 은행,증권,보험사등 5개의 금융기관에 골고루 저축했고 그중 각종 펀드에 투자하여 지난 1년동안 7582만 7000원의 재산을 늘린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쨋든 시중의 부동자금은 지속적으로 주식 시장으로 유입될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주식 시장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할때 각종 펀드에 투자하는 주식형 간접투자

상품의 기대 수익률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금리시대의 재테크방법 다섯 번째로는 제2금융권 상품들의 활용 입니다.


새마을금고나 농수협등의 단위조합의 조합예탁금은 1인당 2,0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며 농특세만 1.5%(2006년말까지)를 부담하면 됩니다.


실제상품 금리또한 일반 금융상품들보다 약간 높은편이어서 실제 피부로 느끼는 수익률은 꽤 높은편입니다.


상호저축은행의 상호부금이나 정기적금등도 은행권등의 상품들보다는 0.5%에서 1%가량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운용이나 여유자금의 20%~30%정도의 분산투자차원에서

한번쯤 가입해서 활용하는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러한 금융기관들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금융기관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계속된 저금리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도 한번쯤 활용하는 마음 가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勸學文 朱子訓(권학문 주자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勿謂今日不學而有來日

오늘 배우지 않아도 내일이 있다고 이르지 말며


勿謂今年不學而有來年

금년에 배우지 않아도 내년이 있다고 이르지 말아라.


재테크에 있어서도 의미가 통하지않을까 싶습니다.

재테크에 있어서 적당한 시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이 시작할 때라고 생각하십시요.

당장 몇백만원밖에 없으니까 좀더 모이면 시작하지..라든가 이것저것 귀찮고 신경쓰기 싫어서 그냥 아무데나 넣어두지...라는 식의 생각은 지금 당장 버리는것이 좋습니다.


늘 공부하고 전문가와 재무 상담을 통해 배우고 무엇보다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보면 어느순간 남들보다 조금은 앞서가는

부자의 울타리안에 들어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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