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조합은 전문직 직무수당 통일을 회사에 요구 합니다.
우리조합은 말이아닌,여러분에게 근속수당 신설과 함께 실질적 혜택을 드리겠습니다.허공에 주장하는게 아니라 수치와 근거를 가지고 회사에 당당히 요구합니다.
그리고,노동자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노사정타협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올립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우리의 일입니다.노동조합에
왜 가입해야하는지 저것보다
더 확실한 당위성이 있을까요?
정치적 선동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우리를 위한 조직
전국이마트노동조합입니다.
I. 전문직 직무수당 통일 요구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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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직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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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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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캐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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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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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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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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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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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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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셔.H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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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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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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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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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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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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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문직내에서도 저렇게 직무 수당이 차이가 납니다.이런 현실이 과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조합은 전문직 직무수당
통일을 요구하며,동시에 2016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캐셔,HMR,신선,일반영업 ,지원
직무군에 대해 직무수당의 대폭적 인상을 회사에 요구합니다.!
Ⅱ. 노사정 대타협 주요내용 정리
노사정이 우여곡절 끝에 노사정 대타협안을 도출했는데 이번 노사정 대타협에는 일반해고 기준 마련,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통상임금 범위,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실업급여·산재보험
강화 등 향후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핵심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걱정하고 불리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타협내용 입니다.
우리 조합은 특히 행복한 가정의 기초인 고용안정과 관련해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해고와 관련한 내용이 고용자의 입장에서 법제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회사처럼 객관적 평가체계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상태에서 더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합리적/보편적 평가체계를 회사에 요구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해고 관련>
일반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23조를 둘러싼 것인데 근로기준법 23조에서
근로자의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두 가지로
제한됐다.
일반해고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 노사정은 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만든 후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집단적인 방법으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노동계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할 경우 노동조건 악화 등
사측이 원하는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도입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정부 측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타협에서는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통상임금 관련>
통상임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말한다. 이전에는 기본급 등만 통상임금에 포함됐으나, 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상여금·근속수당·교통비·식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었다.
노사정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키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이라
정의했다.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금품'은 제외하고, 이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키로 했는데 여기에는 보험료, 성과급, 초과이익 배분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눌 수 있도록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주
12시간까지 허용하는 연장근로에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았다.
소정근로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까지 합치면 최대 근로시간은 주 68시간까지 가능했지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제한하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휴일근로
포함)까지 줄여야 한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을
급격히 추진하면 임금 하락 등 부작용이 있는 만큼 기업 규모에 따라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노사 서면합의로 주 8시간 내의 '특별연장근로'를 4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후, 4년 후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은 노사정의 공동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안 마련 후 정기국회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노사정 간 이견이 큰 것을 고려한 타협책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노조위원장 등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로 현재 2년인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자고 주장한다. 4년 후 정규직 전환을 안 하면 2년이 넘는 기간에 받은 임금의 10%를 '가산임금'으로
근로자에게 주도록 한다는 방침인데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파견근로 확대>
정부는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
용접·주조 등 일부 제조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주장한다.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엄격한 파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도 노동계의 반발은 거세다.
이 사안도 노사정이 공동으로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실업급여 및 산재보상 확대>
정부는
실업급여 기간 및 기준금액을 확대하고 통상적인 출퇴근상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에서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