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만달러 이하인 경우.
아무제한이나, 신고 없이 들고 나가면 됩니다. 연수생들 경우 1만달러(1,300만원 상당) 경우 그냥 출국하시면 됩니다.
2). 1만 달러 초과~ 5만 달러 이하인 경우.
1만 달러 초과 5만 달러 이하의 자금을 들고 나가는 일반 해외여행자는 출국전 공항 출입국 심사대에서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5만달러 이상인 경우.
5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출국 전에 한국은행 외환심사과를 찾아 신고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재경부는 국세청 통보를 피하기 위해 1만 달러 이하로 쪼개서 여러 번 들고 나가는 경우에도 외환거래 전산시스템에서 체크가 됩니다.
2.해외 체재 및 유학경비 한도 폐지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연수 또는 해외지사 근무자와 유학생의 경우에는 신고금액과 국세청 통보액수가 10만 달러로 올라간다고 보면 된다.
10만달러 이하의 자금을 송금할 때는 지정거래은행을 통하면 되지만, 10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한국은행 외환심사과에서 신고서류를 작성한 뒤 거래은행에서 송금해야 한다.
3. 신용카드 사용
현재 외환관리법상 여행객이나 유학생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과다 사용(월 3000불 이상) 했을 때는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사용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장기 유학생의 경우는 현지에서 신용카드를 직접 발급하는 것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