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7. 하치장용 등의 토지(2018.02.13 개정) |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積置場) 등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
소득세집행기준 104의3-168의11-11 [ 하치장용 토지의 범위 ]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는 해당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된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된다.(2017.02.21 개정)
소득세집행기준 104의3-168의11-11 [ 하치장용 토지의 범위 ]
하치장용 등의 토지(중과 제외) |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積置場)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許可) 또는 신고(申告)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중과대상"이 아니다(소세령 168의11 ① 7호, 2018.2.13 개정). [1] 야적장용 토지 ⅰ) 나지(裸地) 여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의 토지가 반드시 나지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의 토지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국승](대법원 2010두2234, 2010.5.13). ⅱ)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 토지의 임차인(賃借人)이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야적장(野積場)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소세령 168의11 ① 7호(하치장용 등의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토지(土地)의 판정(判定)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이다(서면4팀-2486, 2007.8.21). [2] 하치장용 토지 ⅰ) 하치장 설치 미신고 토지의 위치 및 도로 여건상 하치장보다는 전시·홍보 및 판매장소로 적합하고 「부가가치세법」상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과 임차인 등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조심 2009광0480, 2009.6.17). ⅱ) 하치장 설치 신고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하치장으로 사용된 면적이 불분명하여 ○○시장에게 하치장으로 사용된 면적의 확인을 요청하였는바, 쟁점토지 전체를 하치장용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이 통보한 면적 자체를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조심 2012전618, 2012.4.26). ⅲ) 창고건물을 지어 임대한 경우 하치장용 토지를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일 직전 5년 기간 중 3년 이상, 3년 기간 중 2년 이상 또는 소유기간의 80%(2015.2.3 이후 → 60%)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하치장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국승](대법원 2010두5844, 2010.6.24). ⅳ) 자동차 폐차장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가 폐차 의뢰의 접수 및 폐차 의뢰되는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영업소를 설치하여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0% 이내의 토지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으로 본다(부동산-985, 2010.7.27). ⅴ) 자동차정비사업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사용되는 하치장 등으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0/100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자동차정비업"에 사용한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승](대법원 2010두18383, 2010.12.9). [3] 고물상용 토지 ⅰ) 재활용사업자가 수집·보관에 사용한 토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再活用事業)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荷置場用)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다(서면4팀-3385, 2006.10.10). ⅱ) 고물상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다른 토지의 경우 항공사진 및 전기요금 납부사실 등으로 보아 일정기간 이상을 고물상 부지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국패](울산지법 2008구합1232, 2009. 4.29). ⅲ) 고물상을 폐업한 경우 고물상(古物商)을 등록하였으나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수입임대료"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하치장용 토지로 볼 수 없다(국심 2007부3837, 2008.2.21). ⅳ) 고물상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再活用事業)에 종사하는 사업자(事業者)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소세령 168의11 ① 7호의 규정에 의한 하치장용(荷置場用) 등의 토지에 해당하여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당해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事業用)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다(서면4팀-962, 2007.3.22;상증-506, 2013.8.23). [4] 무상임차하여 수산물을 건조·보관한 경우 김○○의 사업자등록 내역과 확인서 내용, 현장사진, 쟁점토지가 ○○○수산물 시장에 위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는 본인의 사업장을 소유(自家)하고 있는 김○○이 청구인으로부터 무상임차(無償賃借)하여 물품(수산물)의 보관·관리(건조)를 목적으로 별도로 설치·사용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 양도일 현재까지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인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국심 2007서5210, 2008.5.1). [5]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용기저장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같은법에 따라 설치하는 용기저장소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다(재산-3581, 2008.10.31). |
양도, 대법원2010두2234 , 2010.05.13 , 완료귀속연도 2007전심번호 ▶ 울산지방법원2008구합2402[1심] ▶ 부산고등법원2009누4708[2심] ▶ 대법원2010두2234[3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삼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아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져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가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운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2010두2234(2010.05.13)
[제목] |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 야적장. 적치장 등의 토지 |
[요약] |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야적장. 적치장 등의 토지가 반드시 나지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하치장 야적장 적치장 등의 토지인지 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임 |
[결정유형] | 국승 |
부산고법2009누4708(2009.12.18)
[제목] |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 야적장. 적치장 등의 토지 |
[요약] |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야적장. 적치장 등의 토지가 반드시 나지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하치장 야적장 적치장 등의 토지인지 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임 |
[결정유형] | 국승 |
울산지법2008구합2402(2009.07.22)
[제목] |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요약] |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서 제어설비 등 제조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보관이나 관리를 위하여 토지를 별도의 야적장 또는 적치장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결정유형] | 국승 |
부산고법2009누4708(2009.12.18)
[제목] |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 야적장. 적치장 등의 토지 |
[요약] |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야적장. 적치장 등의 토지가 반드시 나지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하치장 야적장 적치장 등의 토지인지 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임 |
[결정유형] | 국승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53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10호증, 을제1, 7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3. 2. 울산 *구 ○○동 405-10 대 21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위 지상에 있는 경량철골조 조립식 무허가건물 6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이☆☆으로부터 68,000,000원에 매수하여 2004. 3. 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12. 16. 이 사건 건물을 원고가 철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개발에게 700,000,000원에 매도한 후 2007. 7. 20.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7. 7. 3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세율인 36%의 세율 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후 2007. 9. 28.에 86,475,600원, 2007. 12. 31.에 96,084,000원, 합계 182,559,600원을 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08. 4.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후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의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532,000원을 추가로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이AA에게 임대하였고 이AA는 이 사건 건물에서 제어설비 제조 및 전기기기의 도매업을 하면서 제어설비의 제조에 필요한 물품이나 도매용 전가기가 등의 적ㆍ하치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거나 잡은 항 제14호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에도, 하치장 등의 토지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내지 제1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용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나지(陳地)여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가 하치장이나 적치장이 아니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제l항 제4호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서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되,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는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의 토지를, 같은 항 제14호는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의 범위 등(2000.12.29 제목개정) ] 의11 제1항 제7호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 적치장 등의 토지’를 들면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창고용 건축물을 설치하여 토지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도 당연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서 제외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의 토지가 반드시 나지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 라고 볼 수는 없고,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의 토지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의 범위 등(2000.12.29 제목개정) ] |
① 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1994.12.31 개정)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1994.12.31 개정) 3. 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제1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29 제목개정) ] 제1항 및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005.12.31 신설) ]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2006.02.09 개정) 4. 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2014.02.21 개정) 5. 삭제(2018.02.13)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2010.02.18 신설) 7.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2020.02.18 개정) ② 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주식 등의 양도소득산출세액에 대주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2017.02.03 개정) |
(2) 먼저,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제1항 제7호의 하치장용 동의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3호증의 1, 2, 갑제4,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이AA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04. 3. 3. 이A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고 이AA는 2007. 7.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제어설비 및 전기기기의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AA가 이 사건 토지상의 무허가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제어설비 또는 전기기기의 보관이나 관리를 위한 창고로 사용하고, 나아가 나머지 토지를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한 별도의 야적장 또는 적치장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제1항 제14호에 해당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제14호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 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 하고 있고, 아직 기획재정부령이 제정되지 아니하였지만, 이를 이유로 하여 원고의 토지가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는 문구를 제외하고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이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제1항 제7호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을 규정하면서 특히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무허가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지어 창고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한 사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 또는 이 사건 토지 전 체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프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08구합2402 (2009.07.22)
[전심사건번호] 조심 2008부1630 (2008.09.26)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1 [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2010.02.18 개정)
1.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05.12.31 신설)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2008.02.29 직제개정)
(1)「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자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체육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2008.02.29 직제개정)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토지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2005.12.31 신설)
라. 경기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2005.12.31 신설)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05.12.31 신설)
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
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2005.12.31 신설)
나.「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 자동차(승용자동차ㆍ
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 자동차의 주차장용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 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2010.09.20 개정)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2008.02.29 직제개정)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2008.02.29 직제개정)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2008.02.29 직제개정)
5.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2005.12.31 신설)
가. 지목이 대지 또는 공장용지가 아닐 것(2005.12.31 신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2005.12.31 신설)
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일 것
(2008.02.29 직제개정)
라. 수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훈련의 실시를 위임받은 자가 소유할 것(2005.12.31 신설)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2008.02.29 직제개정)
7. 하치장용 등의 토지(2018.02.13 개정)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積置場)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8. 골재채취장용 토지(2005.12.31 신설)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9.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2005.12.31 신설)
10. 광천지[鑛泉地(청량음료제조업·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약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2008.02.29 직제개정)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낚시터 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저수지·소류지(小溜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2015.06.01 개정)
가.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토지(2016.06.21 개정)
나.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
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 면허 또는 허가
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당해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토지
(2005.12.31 신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2008.02.29 직제개정)
12. 블록·석물·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중장비정비·
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2008.02.29 직제개정)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2008.02.29 직제개정)
1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2008.02.29 직제개정)
② 제1항 제2호 다목, 제10호, 제11호 다목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비율"이라 한다)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토지의 필지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2005.12.31 신설)
1.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2005.12.31 신설)
2.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토지가액)(2005.12.31 신설)
③ 제2항에서 "연간수입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1. 당해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 및 건축물·
시설물 등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른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2013.06.28 개정)
2.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당해토지등"이라 한다)과
그 밖의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기타토지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관련되고 있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2005.12.31 신설)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토지등과 기타토지등에 공통으로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과 그 밖의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
3. 사업의 신규개시·폐업, 토지의 양도 또는 법령에 따른 토지의 사용금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과세기간 중 당해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연간수입금액을 계산한다.(2005.12.31 신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말한다.(2005.12.31 신설)
⑤ 법 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
하여 사용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이하 이 항에서 "기준면적"이
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각목의 순위에 따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준면적 초과부분으로 본다.(2005.12.31 신설)
1. 토지 위에 건축물 및 시설물이 없는 경우(2005.12.31 신설)
가.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2005.12.31 신설)
나.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토지(2005.12.31 신설)
2. 토지 위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2005.12.31 신설)
가.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
(2005.12.31 신설)
나.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토지(2005.12.31 신설)
⑥ 법 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위에 하나 이상의 건축물(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그 건축물이 거주자의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다수의 건축물
중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일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정용도분"이라 한다)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부속토지면적(이하 이 항에서 "부속토지면적
등"이라 한다) 중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2005.12.31 신설)
1. 하나의 건축물이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경우(2005.12.31 신설)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 =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등 × 특정용도분의 연면적 /건축물의 연면적
2. 동일경계 안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2005.12.31 신설)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 = 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부속토지면적 × 특정용도분의 바닥면적 / 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
⑦ 법 제104조의3 제1항을 적용할 때 업종의 분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2009.02.04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의 3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2016.12.20 개정)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16.12.20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09.12.31 개정)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2015.07.24 개정)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12.31 개정)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2009.12.31 개정)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09.12.31 개정)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2013.01.01 개정)
나.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2009.12.31 개정)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2005.12.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2009.12.31 개정)
나.「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2010.03.31 개정)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09.12.31 개정)
5.「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2010.03.31 개정)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2014.12.23 개정)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2009.12.3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12.31 개정)
상담유형세법상담-양도소득세
조회수378등록일2020-04-13
비사업용토지의 판정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보유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두고 이사짐센터 및 물류보관 센터로
임대를 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류센터로 임대를
하고 있는 토지도 소세령 168조의11 1항 7호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도 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비사업용토지의 판정
답변일2020-04-14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도우미”를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국세상담도우미 PC버전 : https://www.nts.go.kr/intertax/capitagain_index.asp
○ 국세상담도우미 모바일 : https://m.nts.go.kr/ntci/ntci_index.asp
귀 상담의 경우,
1.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아래의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며, 아래 1)~3)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2015.2.2이전 양도분은 80)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토지의 지목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즉, 농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그 실질을 대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대지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지인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토지 또는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3. 다만, 상기 ‘1’의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된 토지이더라도,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포함)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는 해당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4. 따라서 귀 사례가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되는 토지인 경우에는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0% 이내의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납세과-155 , 2013.11.14
[ 제 목 ] 임대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 요 지 ]
토지를 사업자에게 무상 임대하여 야적장으로 사용 후 양도시 해당 토지의 실제 현황 등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며, 7호를 적용할 수 없어 제12호를 적용하는 경우 양도토지가 열거된 사업용 토지에 사용되었는지를 사실판단하여 해당 수입금액비율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甲이 토지를 건축자재 사업자에게 무상 임대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실제 현황 등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제7호를 적용할 수 없어「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제12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양도토지가 열거된 사업용 토지에 사용되었는지를 사실판단하여 해당 수입금액비율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참고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4, 2007.05.02. 부동산거래관리과-128, 2012.03.02.)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96년부터 건축자재 사업자(주업종: 벽돌) 乙에게 A토지를 무상 임대하고 있음
- 임차인 乙은 본인소유 토지B・C에서 '96년부터 벽돌 등 건축자재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장과 연접한 A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함
- 甲은 A토지를 임차인 乙에게 양도할 예정이며, 최근 3년간 乙의 수입금액은 ’12년 440백만원, ’11년 343백만원, ’10년 432백만원임
O 질의내용
- 이 경우 임대한 A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 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3.1.1>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2.14, 2010.2.18, 2010.9.20>
1. 〜 6. 생략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8. 〜 11. 생략
12. 블록・석물・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중장비정비・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3. 〜 14. 생략
② 제1항제2호 다목, 제10호, 제11호 다목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비율 이라 한다)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토지의 필지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
2.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③ 제2항에서 연간수입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6.28>
1. 당해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른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2.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당해토지등 이라 한다)과 그 밖의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기타토지등 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관련되고 있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토지등과 기타토지등에 공통으로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과 그 밖의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
3. 사업의 신규개시・폐업, 토지의 양도 또는 법령에 따른 토지의 사용금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과세기간 중 당해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연간수입금액을 계산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⑬ 생략
⑭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블록・석물・토관・벽돌・콘크리트제품・옹기・철근・비철금속・플라스틱파이프・골재・조경작물・화훼・분재・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4.29>
⑮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08.4.29>
1. 블록・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
100분의 20
2.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및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100분의 7
3. 자동차정비・중장비정비・중장비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의 10
4.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의 7
5. 제14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100분의 10
(이하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4, 2007.05.02.
1.「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토지의 임차인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하치장용 등의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소득세법」제104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7 규정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128, 2012.03.02.
1. 귀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 것임(같은 뜻, 재산세과-292, 2009.01.23)
2. 철근ㆍ벽돌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임차인 사용 포함)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그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같은 뜻,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4, 2007.11.12 )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