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증신청 및 계약
- 신규/갱신 인증기업은 신청서 작성시 필히 계약서 작성 (사업장이 다수인 경우 모든 사업장을 포함)
2. 최초인증심사
- 최초 인증심사는 1단계 심사와 2단계 심사 두 단계로 모두 기업 현장에서 진행함이 원칙
- 1단계심사는 문서검토, 2단계 심사를 위한 준비여부 심사, 경영시스템 실행상태 평가
- 1단계 심사 이전에 기업은 내부심사와 경영검토가 완료되어야 함
3. 갱신심사절차
- 갱신심사도 최초심사와 동일하게 1,2단계 심사를 분리하여 진행
- 이전 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인증 심의에 상정하여 갱신인증서가 발급되어야 함
- 인증만료일 3월전에 갱신안내문을 보냄.
4. 특별심사
- 인증범위 확대 신청 시 실시(사후심사와 연계하여 실시도 가능함)
- 단기 예고심사 : 고객사 불만사항 또는 변경사항 발생시 실시
첫댓글 한눈에 심사 절차가 보입니다.
감사히 보고 갑니다. ^^